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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만필(甲辰漫筆) 3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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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형(尹國馨)
1
庚戌二月間。上欲加上大妃殿徽號。大臣中沈右相執稱。旣上四字之號。今不必加。至於呈辭。又上箚子。然終使朝廷議號。賓廳會大臣六曹二品以上館閣堂上合議。所論不同入啓。終依上敎。加上二字號。又命恭嬪上號立廟。大臣議啓。上號曰恭聖王后。神主移安於孝敬殿之舊室。稱爲別廟。祭典依孝敬殿例行。知事許筬病廢之中。上疏極論其不可稱后立廟。終致未安之敎。且於昨年。金致遠正言時。有啓辭甚直。上敎極未安。許公進疏剴切。上優答。且賜貂皮十領。感其恩賜。買地漢濱構亭。名曰十貂。
 

 
2
경술년 2월경에 상이 대비전에 휘호(徽號)를 더 올리려 하니, 대신 중에서 심 우상(沈右相 이름은 희수)이, ‘이미 네 글자의 휘호를 올렸으니 지금 더 올릴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며 사직서를 올리기까지 하고, 또 차자(箚子)도 올렸으나 끝내는 조정에서 휘호를 의론하게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대신들과 육조의 2품 이상 관각(館閣)의 당상관이 모여 의논하였으나 논의한 바가 같지 않은 것으로 입계하였는데, 마침내 성상의 하교대로 휘호 두 글자를 더 올렸다. 그리고 또 공빈(恭嬪 광해군의 생모)에게도 호(號)를 올리고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대신들이 의계(議啓)하여, ‘공성왕후(恭聖王后)’라는 호를 올리고, 신주는 효경전(孝敬殿)의 옛 방으로 옮겨 ‘별묘(別廟)’라 칭하고, 제전(祭典)은 효경전의 전례대로 행하게 하니, 지사(知事) 허성(許筬)이 병들어 누워 있는 중에 상소하여 후(后)라 칭하고, 사당을 세움은 불가하다고 극론하여, 마침내 미안한 전교까지 내리게 되었다. 또 작년에는 김치원(金致遠)이 정언으로 있을 때, 계사(啓辭)가 매우 강직하였는데, 성상의 하교가 지극히 온당치 못하였다.
 
3
허공(許公)의 상소가 아주 간절하였으므로 상은 관대한 비답을 내리고 또 초피(貂皮) 열 장을 내리니, 그는 은혜에 감사하여 한강가에 땅을 사서 정자를 짓고, 이름을 ‘십초정(十貂亭)’이라고 하였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3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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