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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及第慶席邀先生。必擇隣族或相知分厚人。多不過十許員。婚姻圍繞亦然。故朝士不足。則宗親亦具冠帶。而赴婚席焉。近來時習頓變。先生圍繞。必務多請。多至七八十。少不下二三十。若或不多請。則便目以分物我。時或加誚。故雖知其不可。而作意强請。非但紛雜可厭。器具酒饌。人極難。當。若是勢焰之家。則不請者亦多往。尤可異也。昔則大臣非極親厚處則不往。而今則請之無憚而往。亦不辭醉謔之間。未免混無等級。實非細事。奈何。
 

 
2
새로 급제한 사람의 축하연에 선임관을 초대할 적에 꼭 가까운 일가나 혹은 아주 친한 사람만을 골라 청하는데, 많아야 열 사람 남짓에 불과하였고, 혼인할 때의 상객(上客)도 그러하였으므로 조신(朝臣)이 부족하면 종친도 관대를 갖추고 혼인 자리에 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풍습이 아주 변하여 상급관이나 상객을 반드시 많이 청하기를 힘써 많을 때에는 70~80명이고, 적어도 20~30명은 넘는다. 어쩌다 많이 청하지 않으면 곧 남과 자신을 구별한다고 지목하여 때때로 나무라기도 한다. 그러므로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억지로 많이 청하게 되니, 번잡함이 싫을 뿐 아니라, 그릇과 음식을 장만하기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 세도 있는 집이면 초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가니, 더욱 이상한 일이다. 옛날에는 대신은 아주 친한 처지가 아니면 찾아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청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가는 것도 사양치 않으며, 취해서 농담하는 사이에 아무 등급도 없이 혼란해짐을 면치 못하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어찌하겠는가.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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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