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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만필(甲辰漫筆) 4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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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형(尹國馨)
1
辛亥春時御所貞陵洞口。以木作人頭。有如行刑之狀者三箇。各於其耳懸木牌。書其名掛於人家壁上。卽朴彝敍鄭協崔有源也。並書罪名。然傳播不的。難悉其所以名者何如也。前此匿名書。書戶判黃愼之名。其所怨之者。乃禁軍醫官輩。過祿科不給祿等事也。後此匿名書。書知事金睟之名。所咎曲折。紙破不傳。未之詳也。末世人心之悖惡。至於此極。耳不忍聞。口不忍傳。未知此後復有何事也。
 

 
2
○ 신해년 봄, 시어소(時御所 임금이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곳, 여기서는 덕수궁)가 있는 정릉동(貞陵洞) 입구에 나무로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 처형하는 형상으로 세 개를 만들고, 각기 그 귀에 목패(木牌)를 달아 그 이름을 써서 인가의 벽 위에 걸어 놓았으니, 곧 박이서(朴彛叙)ㆍ정협(鄭協)ㆍ최유원(崔有源)이었고, 죄명까지도 썼는데 확실하게 전해지지 못하여 그 죄명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3
이보다 앞서 익명서(匿名書)에 호조 판서 황신(黃愼)의 이름이 씌었는데, 원한을 품은 사람은 바로 금군(禁軍)과 의관(醫官)들로, 녹(祿) 줄 때가 지나도 녹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뒤에 나온 익명서에는 지사(知事) 김수(金睟)의 이름이 씌었는데, 그 나무란 내용은 종이가 찢어져 전해지지 않아 상세한 것을 모른다. 말세 인심의 패악하기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귀로 차마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차마 옮길 수도 없다. 이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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