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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辛亥三月。別試文科殿試。儒生任叔英所製之策條四件。對之頗草草。而篇末別鋪張。極論時事。不少回避。筆勢浩汗。試官或以爲不中規程。取之未妥。右相沈伯懼力主取之。置榜末。備忘記曰。策士應製之文。自有程式。古人雖或有危言讜論。皆就所問中題目。仍爲理欲公私之卞而已。近來人心極惡。唯以詬辱君上爲能事。無理甚矣。予見擧人任叔英之文。其所對非所問。而別爲題外悖惡之語。肆然無忌。試官又從而取之。爲叔英之君者。不亦病乎。渠若有所懷。或上章極言可矣。乃於場屋。敢做題外之文。醜詆無所不至。若取此文。則末流浮薄之徒。必競宿構辱君之文。以眩惑試官之目。而仍爲決科之地矣。弊將難禁。任叔英削科。予以眼疾。不卽省觀。故今始言之。此意言于該曹。政院三司皆啓累日。不允。至於兩司合啓累朔。至六月大臣引見時。李領相德馨啓請。蒙允許給科。
 

 
2
○ 신해년(1611, 광해군 3) 3월, 별시(別試)의 문과 전시(文科殿試)에 유생 임숙영(任叔英)이 지은 네 가지 대책문(對策文)이 내용은 매우 엉성하였으나 편말(篇末)에 별도로 포장하여 조금도 회피함이 없이 시사(時事)를 극론하여 필세(筆勢)가 광대하였다. 시관 중에 어떤 이는 규정에 맞지 않으니 뽑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하였으나, 우상 심백구(沈伯懼 희수(喜壽)의 자)가 강력히 뽑기를 주장하여 방말(榜末)에 놓았다. 비망기에,
 
3
“책사(策士)의 응제문(應製文)은 본래 정식(程式)이 있다. 옛 사람이 더러 곧은 언론을 펴기도 하였지만, 모두 질문한 제목에 이욕(理欲)이나 공사(公私)의 분변을 논할 뿐이었는데, 근래에는 인심이 극도로 악해져서 오직 군주를 꾸짖는 일을 능사로 삼으니, 사리에 어그러짐이 심하다.
 
4
내가 과거 응시자 임숙영의 글을 보니, 그 대책이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고, 따로 글 제목 외에 패악한 말로 거리낌이 없이 방자히 하였는데, 시관이 또 따라서 뽑았으니, 숙영의 임금 노릇하기 괴롭지 않겠는가. 그가 만약 소회가 있다면 글을 올려 극언함은 가하지만 시험장에서 감히 제목 외의 글을 지어 거리낌 없이 욕을 하였으니, 이 글을 뽑는다면 말류(末流)의 경박한 무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임금을 욕하는 글을 미리 지어서 시관의 눈을 현혹시키고, 이어서 등급을 결정하는 소지로 삼을 것이므로,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숙영을 삭과(削科)하라. 내가 눈병으로 곧장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제야 말하는 것이니, 이 뜻을 해조에 말하라.”
 
5
하였다. 정원과 삼사에서 모두 여러 날을 두고 아뢰어도 윤허하지 않았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여러 달을 두고 합계(合啓)하기에 이르렀는데, 6월에 대신을 인견할 때, 영상 이덕형(李德馨)이 계청하여 윤허를 받아 급과(給科)를 허락하였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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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