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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冬別試文科殿試。發策讀券官左相李子常。參試某某。而其中有許端甫。端甫能文。而性輕率。凡爲試官。例有人言。今番參榜者。端甫之兄許知事功彥子許𡧰。婿朴弘道而他參試官朴承宗子自興。李爾瞻査頓李昌後。承旨曹倬之弟曹佶。端甫家所昵卞獻若干人。外間指點。以端甫爲私於許朴卞。摘出陰私之狀。不勝紛紛。至以爲子婿弟侄査頓之榜。物議大發。左相待罪啓曰。許𡧰之文。臣之所取。上以渠之行私。卿何以知爲答。端甫及會同官許鎔皆下獄。經月久滯。終至受刑。被徒罪。𡧰獻削科。弘道終乃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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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년(1610, 광해군 2) 겨울. 별시의 문과 전시에 발책독권관(發策讀券官)은 좌상 이자상(李子常 항복(恒福)의 자)이고, 참시관(參試官)은 모모였는데, 그 중에 허단보(許端甫 균(筠)의 자)가 들어 있었다. 단보는 글은 잘하지만 성품이 경솔하여 시관이 되기만 하면 으레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 이번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에는 단보의 형 지사(知事) 허공언(許功彦 성(筬)의 자)의 아들 허보(許보), 사위 박홍도(朴弘道), 그리고 다른 참시관 박승종(朴承宗)의 아들 자흥(自興), 이이첨(李爾瞻)의 사돈 이창후(李昌後), 승지 조탁(曺倬)의 아우 조길(曺佶), 단보의 집과 친밀한 변헌(卞獻) 등 약간 명이 있었다. 외부에서는 단보가 허씨ㆍ박씨ㆍ변씨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지목하여 은밀히 사사로이 봐 준 정상을 지적해서 의론이 분분하였고, 사위ㆍ조카ㆍ사돈의 방(榜)이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여론이 크게 일어나자, 좌상이 대죄하여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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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상은, “그가 사정(私情)을 둔 것을 경이 어찌 알겠는가.’라고 비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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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와 지동관(枝同官) 허용(許鎔)이 모두 하옥되어 달이 넘도록 오래 갇혔다가 마침내 형을 받고 귀양을 갔으며, 허보와 변헌은 삭과(削科)되고, 홍도(弘道)는 끝내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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