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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戊申春。將行重試。而殿試前一日。試官皆命牌至夕。宣廟昇遐。未及行。秋冬間。朝廷欲擧行。已爲議定。諫院發論。未受冊命之前。先行科擧。中朝聞之。亦將謂之何哉。請寢蒙允。憲府啓曰。雖未冊命。仍行先王所定事。未爲不可。終乃允可而行之。其時大諫柳澗。大憲我也。
 

 
2
무신년 봄에 중시(重試)를 보이게 되어서 전시(殿試) 하루 전에 시관이 모두 명패(命牌)를 받고 왔는데, 저녁에 선조(宣祖)가 승하하여 행하지 못하였다.
 
3
가을과 겨울 무렵에 조정에서는 과거를 시행하고자 하여 이미 의론이 정해졌는데, 사간원에서 발론하여, “책명(冊命)을 받기도 전에 과거를 먼저 보이면 중국 조정에서 듣고 장차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지하기를 청합니다.”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런데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4
“아직 책봉은 받지 못했지만, 선왕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니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5
하여, 마침내 윤허하여 행하였다.
 
6
이때 대사간은 유간(柳澗)이고, 대사헌은 나였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4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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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