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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壇君) 급(及) 기연구(其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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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5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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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壇君[단군][급] 其硏究[기연구]
 
2
[목][차]
3
[일], 開[개][제]
4
[이], 懷疑論[회의론]의 兩派[양파]
5
[삼], 壇君學[단군학]을 세우자!
6
[사], 壇君[단군]의 最古[최고] 傳承[전승]
7
[오], 神話的[신화적] 考察[고찰]
8
[육], 宗敎的[종교적] 考察[고찰]
9
[칠], 歷史的[역사적] 考察[고찰]
10
[팔], 社會學的[사회학적] 考察[고찰]
11
[구], 經濟史的[경제사적] 考察[고찰]
12
[일]○, 言語學的[언어학적] 考察[고찰]
13
十一[십일], 結[결][론]
 

 
 

일(一), 개제(開題)

 
15
朝鮮[조선]의 人文的[인문적] 모든 것이 壇君[단군]에 비롯하였다 함은 우리의 오랜 傳統的[전통적] 信念[신념]입니다. 이것으로써 歷史[역사]의 起頭[기두]를 삼으며, 이것으로써 氏族[씨족]의 淵源[연원]을 삼아서 아무도, 또 조금도 疑心[의심]하려 아니합니다. 壇君[단군]을 제쳐 놓으면 朝鮮[조선]이란 長江[장강]도 샘 밑이 막히는 것이매, 壇君[단군]이 소중하고 壇君[단군]을 소중하게 하였을 것은 朝鮮[조선] 文化[문화]에 대한 全的[전적] 問題[문제]로 진실로 必然[필연]·當然[당연]한 일이지마는, 壇君[단군]을 소중하게 함에 대한 우리의 努力[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읍니까? 믿을 것으로 믿는밖에 그를 眞知實解[진지실해]하려 하는 知的[지적] 努力인들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나, 컴컴한 이대로 그만저만함이, 壇君[단군]의 久遠性[구원성]을 위하여 한때라도 흠이 되지 아니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16
무엇으로나 소중하신 壇君[단군]을 믿는 이는 믿는답시고 흐리멍텅한 속에 모셔 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이는 당초부터 모른 체하여 버리매, 壇君[단군]의 眞面[진면]과 實價[실가]는 이렁저렁 그믐밤이 되고, 이 허소히 버려 둔 틈을 타서 壇君[단군]에 관한 傳統的[전통적] 信念[신념]을 흔들려 하는 야릇한 일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예로부터 있던 그 懷疑[회의]의 싹은 新舊[신구] 種種[종종]의 機緣[기연]으로써 조금씩 커 가며, 심한 이는 壇君[단군] 問題[문제]는 痛痒間[통양간] 대수롭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조차 있읍니다. 그러나 時間[시간]에 있는 過去[과거]의 價値[가치]와, 生活[생활]에 있는 傳統[전통]의 勢力[세력]을 도무지 모른다 하면 모르되, 朝鮮[조선]의 民族[민족][급] 文化[문화] 一切[일체]에 대한 淵源[연원]·性相[성상] 등을 밝힐 必要[필요]가 있기까지, 壇君[단군] 問題[문제]는 온갖 朝鮮的[조선적] 硏究[연구]의 出發點[출발점][겸] 湊會點[주회점]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左[좌]인지 右[우]인지를 분명히 할 必要[필요]는 무엇으로든지 느낄 것입니다.
 
 
 

이(二), 회의론(懷疑論)의 양파(兩派)

 
18
壇君[단군]에 대한 懷疑的[회의적] 態度[태도]에는 대개 두 派別[파별]이 있으니, 一[일]은 壇君[단군]에 관한 古傳[고전]의 내용이 荒誕不經[황탄불경]하여 상식적으로 計料[계료]할 수 없다 하는 舊派[구파]하 할 이요, 一[일]은 民族[민족] 感情[감정]의 요구로 後世[후세]에 成立[성립]된 것이라 하는 新派[신파]라 할 이인데, 둘은 創作[창작]의 動機[동기]와 粉本[분본]은 佛敎[불교] 중에 있다 하는 點[점]에서 一致[일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新說[신설]의 提起者[제기자]는 대개 絢爛[현란]한 背景[배경]으로써 巧緻[교치]한 辨證[변증]을 늘어 놓으므로, 얼른 들으면 果然[과연]을 嘆服[탄복]케 할 것이 있는 듯하지마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論難[논란]은 대개 偏見曲釋[편견곡석] 一知半解[일지반해]에서 나온 것임이 可惜[가석]합니다.
 
19
대저 壇君[단군]의 古傳[고전]이 常識的[상식적] ─ 後代[후대] 觀念的[관념적] 眼孔[안공]에는 미상불 虛誕[허탄] 怪妄[괴망]하다 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人文[인문]에 관한 新科學[신과학]과 및 그 進步[진보]한 方法[방법]으로 考察[고찰]하면, 虛誕[허탄] 怪妄[괴망] 그대로가 실상 原始[원시] 心理[심리]의 産物[산물], 原始[원시] 世相[세상]의 映像[영상]으로 正直[정직][우] 確實[확실]한 오랜 傳承[전승]임이 表證[표증]됩니다. 또 膚見[부견]과 臆料[억료]에는 佛敎的[불교적] 思想[사상][우] 語句[어구]일 듯한 것도, 가만히 正觀[정관] 透視[투시]하면 낱낱이 久遠[구원] 確實[확실]한 根據[근거]를 가짐이 判明[판명]하여집니다(古記[고기]의 收錄者[수록자]인 僧侶[승려]가 저의 私見[사견]이라 하여 약간 句語[구어]를 割注[할주]로 揷入[삽입]한 것이 있기로, 그것이 本文[본문]하고 沒干涉[몰간섭]일 것은 두말도 할 것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常識的[상식적] · 獨斷的[독단적]으로 하마 晦蔽[회폐]할 뻔한 壇君[단군]이 科學[과학]의 힘을 입어, 다행히 그 眞面目[진면목]이 一層[일층] 明瞭[명료]하여지는 중에 있음은 壇君[단군] 一項[일항]뿐 아니라, 그와 한가지 浮沈[부침] 幽顯[유현]할 東方文化[동방문화]의 全視野[전시야]를 위하여 깊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理義[이의]는 여하간에, 다른 생각을 품고 줄곧 否認[부인]하기 위해서 否認[부인]하는 이가 있다 하면, 그것은 學究[학구]하고는 本不相干[본불상간]할 感情的[감정적] 態度[태도]니까, 본디 우리의 아랑곳할 바가 아닙니다.
 
 
 

삼(三), 단군학(壇君學)을 세우자!

 
21
壇君[단군]을 信念的[신념적]으로만 崇奉[숭봉]하기에는 近代人[근대인]이 너무도 理念[이념]을 좋아합니다. 壇君[단군]을 民族[민족] 感情的[감정적]으로 把持[파지]하기에는 近代[근대] 科學[과학]이 너무도 인정 없고, 심술궂고 맛맛을 좋아합니다. 太白山[태백산] 檀木下[단목하]의 神人[신인]으로 出現[출현]하여, 國人[국인]의 推戴[추대]를 받으신 이이니라 함으로는, 壇君[단군]의 權威[권위]를 保維[보유]할 길 없으며, 거기 마땅히 客觀的[객관적] 檢討[검토]와 科學的[과학적] 徵憑[징빙]을 짝짓게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壇君[단군]의 把持[파지][급] 消滅[소멸]과 破壞[파괴][급] 建立[건립]은 어디까지든지 學理的[학리적] 證明[증명]을 가지는 事實的[사실적] 根據[근거]에서 審理[심리][우] 判定[판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方法[방법]은,
 
22
(1) 前時代[전시대] 心理[심리]의 産物[산물]인 原始[원시] 文化[문화] 現象[현상]으로,
 
23
(2) 神話[신화]·傳說[전설]·信仰[신앙]·觀念[관념] 등 民俗學的[민속학적] 通則[통칙]으로,
 
24
(3) 言語[언어]·民族[민족][급] 文化[문화] 系統[계통]에 依[의]하는 比較的[비교적] 檢覈검핵]으로
 
25
考査[고사]·硏究[연구]될 것이요, 民族[민족] 心理學[심리학]을 主[주]로 하고 社會學[사회학]·經濟學[경제학]·史學[사학]·地理學[지리학] 등의 協辦[협판]으로 그 내용이 檢討[검토]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期待[기대]가 朝鮮[조선]의 原始相[원시상], 朝鮮[조선] 思想[사상](理念[이념])의 胚珠[배주][급] 朝鮮[조선] 生活[생활]의 主軸[주축], 原史期[원사기] 朝鮮[조선]의 價値[가치], 朝鮮[조선]을 통해서 示現[시현]된 人類意識[인류의식][급] 文化相[문화상]의 特性[특성], 朝鮮人[조선인] 國民的[국민적] 信念[신념]의 淵源[연원] 등에 관한 合理的[합리적]·具體的[구체적] 闡明[천명]에 있음은 다시 할 말도 아닙니다.
 
 
 

사(四), 단군(壇君)의 최고(最古) 전승(傳承)

 
27
壇君[단군]에 대한 現存[현존] 最古[최고]의 文憑[문빙]은, 高麗[고려] 中葉[중엽]에 佛者[불자] 一然[일연]의 손에 採集[채집]된 <三國遺事[삼국유사]> 중에 있는 下[하]의 一篇[일편]입니다.
 
28
古朝鮮[고조선] 王儉[왕검] 朝鮮[조선]
29
魏書云[위서운] 乃往二千載[내왕이천재] 有壇君王儉[유단군왕검] 入都阿斯達[입도아사달] 經云無葉山[경운무엽산] 亦云[역운] 白岳[백악] 在白州[재백주][지] 或云在開城東[혹운재개성동] 今白岳宮是[금백악궁시] 開國號朝鮮[개국호조선] 高同時[고동시] 古記云[고기운] 昔有桓國[석유환국] 謂帝[위제] 釋也[석야] 庶子桓雄[서자환웅] 數意天下[삭의천하] 貪求人世[탐구인세] 父知子意[부지자의] 下視三危[하시삼위] 太伯可以弘益人間[태백가이홍익인간]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遣往理之[견왕리지] 雄率徒三千[웅솔도삼천] 降於太伯山頂[강어태백산정] 卽太伯今[즉태백금] 妙香山[묘향산] 神壇樹下謂之神市[신단수하위지신시]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在世理化[재세이화] 時有一熊一虎[시유일웅일호] 同穴而居[동혈이거]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 願化爲人[원화위인]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시신유영애일주산이십매왈] 爾輩食之[이배식지]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 便得人形[변득인형] 熊虎得而食之[웅호득이식지] 忌三七日[기삼칠일] 熊得女身虎不能忌[웅득여신호불능기] 而不得人身[이부득인신] 熊女者無與爲婚[웅녀자무여위혼] 故每於壇樹下[고매어단수하] 呪願有孕[주원유잉] 雄乃假化而婚之[웅내가화이혼지] 孕生子[잉생자] 號曰壇君王儉[호왈 단군왕검]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이당고즉위오십년경인] 唐高[당고] 卽位[즉위] 元年[원년] 戊辰[무신] 則五十[즉오십][년] 丁巳[정사] 非庚寅也[배경인야] 疑其未實[의기미실] 都平壤城[도평양성] 今西[금서][경] 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시칭조선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又名弓[우명궁] 一作[일작][방] 忽山又今彌達[홀산우금미달] 御國[어국] 一千五百年[일천오백년] 周虎王即位己卯[주호왕즉위기묘] 封箕子於朝鮮[봉기자어조선] 壇君乃移於藏唐京[단군내이어장당경] 後還隱於阿斯達[후환은어아사달] 爲山神[위산신] 壽一千九百八歲[후일천구백팔세]……
 
30
이 古記[고기]의 內容[내용]을 檢討[검토]함이 壇君學[단군학]의 거의 全體[전체]요, 壇君[단군]의 殺活[살활]이 또한 이 一劍[일검]의 作用[작용]에 달렸거니와, 그 자세한 論考[논고]·辨證[변증]은 여기 할 것 아니요, 다만 그 大意[대의]를 各側面[각측면]으로부터 약간 撫觀[무관]하여서, 壇君[단군]이 民俗的[민속적]·民族[민족] 心理的[심리적] 오랜 傳承[전승]일 것을 證明[증명]하기에 그치겠읍니다.
 
 
 

오(五), 신화적(神話的) 고찰(考察)

 
32
壇君古記[단군고기]는 形式上[형식상]으로 一篇[일편]의 神話[신화]입니다. 神話[신화]란것은 原始人[원시인]이 모든 現象[현상]을 神意[신의]·神事[신사]로 보아서, 神格[신격] 中心[중심]으로 거기 解釋[해석] 說明[설명]을 시험한 것이니, 그러므로 神話[신화]라 하면 詩[시]나 理論[이론]이나 學說[학설]에 가까운만큼, 實錄[실록]이나 歷史[역사]나 年代記[연대기]나 人物誌[인물지]하고는 본디 딴것입니다. 壇君[단군]이 설사 歷史的[역사적] 實在[실재] 人格[인격]일지라도, 그 記傳[기전]이 神話[신화]로 생긴 바에는, 記錄[기록] 그대로가 事實[사실] 아닐 것은 무론입니다. 또 설사 그 意趣[의취]는 事實[사실]일지라도, 그 說話的[설화적] 結構[결구]에 나타난 要素[요소][급] 順序[순서]가 그대로 實錄的[실록적] 信文[신문]이 아닐 것은 무론입니다. 그러므로 形式[형식]이 이미 神話[신화]인 바에는, 歷史的[역사적] 素性[소성] 如何[여하]는 別問題[별문제]로 하고, 먼저 또 主[주]로 神話學的[신화학적] 考察[고찰]을 시험함이 當然[당연]합니다. 그런데, 比較神話學[비교신화학]과 朝鮮[조선] 國民古史[국민고사] 神話學[신화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據[거]하건대, 壇君古記[단군고기]에 나오는 意匠[의장]과 物素[물소]는, 실로 朝鮮[조선]과 및 隣接[인접] 모든 民土[민토]에 共通[공통]으로 行[행]하는 同系[동계] 文化內[문화내]에 있는 普遍[보편] 通有[통유]의 것이요, 그것이 결코 後代[후대]에 個人[개인]이 佛敎[불교] 같은 것의 힘을 빌어서 創作[창작]한 것 아님이 분명합니다. 위선,
 
33
(1) 宇宙[우주]를 上[상]·中[중]·下[하] 三界[삼계]로 보아, 天上[천상]을 善神[선신]의 居住[거주]하는 光明界[광명계]라 하고, 거기 계신 大神[대신]이 人間[인간]의 禍厄[화액]을 보시면, 그 庶子[서자]를 降生[강생]하여 救濟[구제]에 從事[종사]케 하심.
 
34
(2) 降生[강생]하는 天帝子[천제자]는 반드시 域內[역내] 最高大[최고대]의 山頂[산정]에 神都[신도]를 베풀고, 神政的[신정적](Theocacy)으로 人間[인간]을 理化[이화]함.
 
35
(3) 神婚[신혼] 기타의 方法[방법]으로써 크게 隣族[인족]의 同化[동화][급] 攝入[섭입]을 힘씀.
 
36
(4) 天神[천신]과 人主[인주]의 사이에는 반드시 半神[반신] 半人的[반인적] 過度人格[과도인격]이 있음.
 
37
(5) 이렇게 降世[강세]한 天帝子[천제자]와, 및 그 統緖[통서]를 받아서 君師[군사]의 位[위]에 있는 社會[사회] 規範[규범]의 總攬者[총람자]는 반드시 天王[천왕]·天子[천자]·神人[신인]·聖人[성인] 등으로써 稱謂[칭위]되었음
 
38
등으로만 말할지라도, 이것은 北[북]으로 蒙古[몽고] 저쪽과, 南[남]으로 日本[일본] 저쪽에 널리 行[행]하는 建國神話[건국신화]의 共通[공통] 「모티브」이며, 域內[역내]의 일로만 말하여도 大壇君[대단군]뿐 아니라, 夫餘[부여]·句麗[구려]·新羅[신라]·駕洛[가락] 등의 創業談[창업담]이 또한 同工異曲[동곡이곡]의 것임이 分明[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意味[의미]며, 또 어찌하여 類同[유동]하느냐 하는 問題[문제]는 따로 두려니와 아믛든지 壇君古記[단군고기]의 神話的[신화적] 長久性[장구성]·確實性[확실성]을 여기서 認定[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것만을 말해 두겠읍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죄다 後世[후세]의 僞造[위조]요, 죄다 佛典[불전]을 藍本[남본]으로 한 것이리라고 放言[방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육(六), 종교적(宗敎的) 고찰(考察)

 
40
原始人[원시인][급] 原始時代[원시시대]의 文化[문화]는 언제 어디서든지 信仰中心[신앙중심]이요, 原始[원시] 信仰[신앙]의 內容[내용]은 呪力的[주력적](威靈的[위령적]) 觀念[관념]의 表現[표현]임은, 우리가 民族心理學[민족심리학][급] 宗敎發達史[종교발달사] 등에서 많은 證明[증명]을 얻은 바입니다. 그러므로 原始文化[원시문화]의 精神的[정신적] 方面[방면]을 대표하는, 唯一[유일]한 遺物[유물]인 神話[신화]는 저절로 그 時代[시대]의 宗敎[종교]의 信條[신조] 내지 聖典[성전]인 一面[일면]을 가지는 것 입니다 . 그 神話[신화]가 만일 오랜 옛날에 成立[성립]됨이 分明[분명]할 것 같으면, 거기 나오는 話意[화의]와 物素[물소]는 저절로 原始宗敎的[원시종교적] 모든 事象[사상]일 것이니, 뒤집어 말하면 純粹[순수]하고 古樸[고박]하게 原始信仰[원시신앙]을 反映[반영]한 것이면 그 神話[신화] ─神話的[신화적] 表現[표현]에 依[의]하는 모든 傳承[전승]은 그것이 時間的[시간적]으로 오랜 물건임을 疑心[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41
<三國遺事[삼국유사]>로 하여 알게 된 壇君古記[단군고기]는 미상불 宗敎的[종교적]의 것이요, 原始[원시] 信仰態[신앙태]의 如實[여실]한 載傳[재전]이요, 그것이 다른 아무데서도 볼 수 없는 素朴[소박]한 信仰[신앙]의 體系的[체계적] 表示[표시]임을 봅니다. 後人[후인]의 손이나, 佛者[불자]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기에는 너무도 原始文化的[원시분화적]·合理的[합리적]으로 一貫[일관]한 事實[사실]이요, 아무 進步[진보]한 觀念[관념]의 投影[투영]을 섞지 아니한 것이 못내 든든 탐탐합니다.
 
42
(1) 壇君古記[단군고기]는 呪術宗敎的[주술종교적](Magico-religious) 社會[사회] 規範[규범]의 모든 特徵[특징] ─ 이를테면 祭政[제정] 總攬的[총람적] 君長[군장]이 人事[인사]는 莫論[막론]이요, 風雲雷雨[풍운뇌우] 같은 自然現象[자연현상]까지도 自由[자유]로 治理[치리]할 權能者[권능자]로 存在[존재]함 같음.
 
43
(2) 壇君古記[단군고기]는 構成[구성] 材料[재료]가 符印[부인](Fetish)·祈禱[기도](Prayer)·呪力[주력](Magic)·忌[기](Taboo)와 神市[신시](Sanctuary)·神壇[신단](Altar)·神壇樹[신단수](Sacredtree)와, 穀[곡]과 病[병]과 刑[형]과 善惡[선악] 등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宗敎[종교] ─ 原始[원시] 信仰的[신앙적] 事與物[사여물]임.
 
44
(3) 壇君古記[단군고기]는 原始信仰[원시신앙]의 諸相[제상]인 天空[천공]·太陽[태양]·大地[대지]·山岳[산악]·動物[동물]·植物[식물]·祖先[조선]·巫君[무군] 등의 崇拜[숭배] 事實[사실]을 包有[포유]하였음.
 
45
(4) 壇君古記[단군고기]는 一篇[일편]의 命意[명의]가 순전히 朝鮮[조선]에 있는 宗敎起原論[종교기원론] ─ 이른바 「以神設敎[이신설교]」의 來歷[내력] 說明[설명]임.
 
46
(5) 壇君古記[단군고기]는 尋常[심상]한 事實[사실] 같은 것도 대개는 宗敎的[종교적] 行相[행상]의 하나씩으로, 이를테면 建國[건국]이란 것은 宗敎的[종교적] 中心[중심]의 生成[생성]을 意味[의미]하고, 遷都[천도]란 것은 宗敎的[종교적] 中心[중심]의 移動[이동]을 意味[의미]함 같음입니다. 壇君古記[단군고기]는 宗敎[종교] 中心[중심]·宗敎[종교] 本位[본위]·宗敎[종교] 基調[기조]·宗敎[종교] 即즉] 一切[일체]의 原始[원시] 社會相[사회상]을 가장 鮮明[선명]하게 表現[표현]한 것으로, 아무 後代的[후대적] 斧鑿(부착)의 자국을 찾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神話的[신화적] 聖典[성전] ─ 聖典的[성전적] 神話[신화]로 壇君記[단군기]는 누가 지었을 것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임을 봅니다.
 
 
 

칠(七),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48
壇君古記[단군고기]는 普通[보통]의 形式[형식]을 超越[초월]해서의 歷史[역사]인 一面[일면]을 가졌읍니다. 原始時[원시시]의 文化[문화] 價値[가치]는 무엇이든지, 神話[신화]의 形式[형식]을 빌어서 表現[표현]하는 것이매, 神話[신화]는 본디부터 그네의 歷史[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基調[기조]가 觀念的[관념적]이요, 主觀的[주관적]이요, 主觀[주관]·客觀[객관] 混和的[혼화적]이지마는, 原始時代[원시시대]는 觀念[관념]이 歷史[역사]를 만든다 할 만큼 그네의 믿는 바가 그대로 歷史[역사] 過程[과정]으로 化[화]하기도 하는 것이며, 도 信念[신념]보다 큰 事實[사실]이 없는데, 이 事實[사실]의 正直[정직]한 記錄[기록]이매, 神話[신화]의 속에는 저절로 歷史値[역사치]를 含存[함존]하는 것이며, 또 神話[신화]를 만들고 옮기던 當時[당시]의 民衆[민중]이 스스로 이것을 歷史[역사]로 觀念[관념]하기 때문에, 事實[사실]에 있어서도 歷史的[역사적] 價値[가치]가 많이 神話[신화]의 속에 反映[반영][우] 投托[투탁]하게 됩니다.
 
49
더욱 壇君古記[단군고기]같이 純粹[순수] 嚴正[엄정]한 歷史[역사]만으로 承認[승인]되어 오던 者[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傾向[경향] ─ 歷史的[역사적] 影響[영향], 形迹[형적]의 攝收[섭수]가 더 旺盛[왕성]하고 豊富[풍부]함을 봅니다. 이제 壇君記[단군기]에 나오는 骨子的[골자적] 事實[사실]과 規範的[규범적] 名稱[명칭]을 보건대,
 
50
(1) 原始國家[원시국가]의 國土[국토]는 山中[산중]이라 함은 歷史上[역사상]에 實例[실례]도 많은 일이어니와, 言語上[언어상]으로 보아도 山[산]과 邑[읍]을 한가지 「」이라 하고, 城[성]과 嶺[령]을 한가지 「」라 함이며, 또 古山城[고산성]으로 傳[전]하는 遺蹟[유적]이 대개 옛날의 나라터 임 등에서 그 事實[사실]을 認[인]할 것(城[성]과 國[국]이 「」의 變[변]인 「기」를 幷[병]하여 그 語形[어형]을 같이 함은 대개 古代[고대]의 나라는 魏志[위지]의 月支[월지], 三國史記[삼국사기]의 月城[월성]·尉禮城[위례성], 日本史籍[일본사적]의 ッぅギ등처럼, 山城[산성] 即즉][국]인 事實[사실]에 因[인]하는 것).
 
51
(2) 原始[원시] 主權者[주권자]의 位號[위호]는 天王[천왕]이라 하였다 함은 橫[횡]과 縱[종]으로 同系[동계] 文化[문화]인 內外[내외] 諸國[제국]에 貫通[관통]하는 事實[사실]로, 天帝子[천제자] 人間主[인간주]의 信念[신념]으로서 나온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임 (下文[하문]에 再及[재급]할 것).
 
52
(3) 桓國[환국]·太伯山頂[태백산정]으로부터 平壤[평양]·藏唐京[장당경]까지 國本[국본]의 移動[이동](發展[발전]·展開[전개])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함의 中[중]에는 ① 朝鮮人[조선인]의 移住者[이주자]임, ② 그 針路[침로]가 北[북]으로서 南進[남진]하였음, ③ 그 國土[국토]가 山城[산성]으로서 野邑[야읍]으로 내려왔음, 乃至[내지] ④ 原始時代[원시시대]의 國都[국도]는 日本[일본] 古代[고대]의 事實[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種種[종종]의 理由[이유]에 因[인]하여 자주 遷轉[천전]이 되었음 등의 事實[사실]이 投影[투영]하여 있는 것임.
 
53
(4) 國號[국호]를 朝鮮[조선]이라 하였다 함은 支那[지나]의 文籍[문적]으로 보아도, 東方[동방]의 國土的[국토적] 稱號中[칭호중] 最古[최고] 最普遍[최보편]한 者[자]가 朝鮮[조선]이기도 하거니와, 朝鮮[조선]의 語義[어의]가 東方[동방]에 있는 最初[최초]의 開明地[개명지]임에서 그 由來[유래]와 한가지 歷史性[역사성]을 認[인]할 것(古代[고대] 支那人[지나인]에게 알려진 東方[동방]의 古部族[고부족] ─ 혹 古代[고대] 支那人[지나인]에게 불리던 東方[동방]의 稱謂[칭위]는 朝鮮[조선]과 한가지 肅愼[숙신]으로써 最古[최고]를 삼는데, 肅愼[숙신]이나 朝鮮[조선]이 語義[어의]로 初開明[초개명]을 의미함에 있어서는 똑같음을 보며, 내켜서 생각하면 周[주]以前[이전]의 肅愼[숙신]이란 것을 漢[한] 이래로 一層[일층] 雅化[아화]한 것이 朝鮮[조선]으로, 肅愼[숙신]과 朝鮮[조선]은 본디부터 一語[일어] 兩譯[양역]에 不外[불외]할 듯도 함).
 
54
(5) 壇君古記[단군고기]로 因[인]하여 提示[제시]되는 「古朝鮮[고조선]」의 境域[경역]은 平壤[평양]으로부터 阿斯達[아사달]까지, 大同江[대동강] 左岸[좌안]의 극히 狹小[협소]한 부분인데, 이 地方[지방]은 原始國家[원시국가]의 興起地[흥기지]로 가장 풍부한 天惠[천혜]와 適好[적호]한 조건을 具備[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實際[실제]에 있어서도 半島[반도]에 있는 最古[최고]의 開發地[개발지]로, 文化[문화]와 財貨[재화]의 繼續的[계속적] 淵叢[연총]인 곳임
 
55
을 압니다. 壇君古記[단군고기]가 오랜 것이요, 저절로 成立[성립]된 것이요, 確實[확실]한 來歷[내력]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歷史[역사]의 大勢[대세]와 內外[내외]의 實例[실례]에 긴밀한 合致[합치]를 보일 수 없읍니다. 더욱 오랫동안 正確[정확]한 歷史[역사]로써 傳信[전신]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事實[사실]의 反映[반영]을 가졌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팔(八), 사회학적(社會學的) 고찰(考察)

 
57
朝鮮[조선] 最古[최고]의 記錄[기록]은 마땅히 朝鮮人[조선인]의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의 原始相[원시상]을 傳[전]하는 그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記錄[기록]으로의 信憑性[신빙성]을 가짐에는 社會[사회] 發達[발달]의 過程[과정]에 대하여 正當[정당]한 說示[설시]가 있음을 要[요]할 것입니다. 人類[인류]의 群的[군적] 生活[생활]의 展開[전개] 通則[통칙]은 朝鮮[조선]만을 테 밖에 두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58
이제 壇君古記[단군고기] 중의 主要部[주요부]를 形成[형성]하는 壇君[단군] 誕生[탄생]의 段[단]에 就[취]하여 그 構成[구성] 分子[분자]를 檢覈[검핵]하여 보건대,
 
59
(1) 「神[신]」인 桓雄[환웅]의 「神市[신시]」에는 神[신] 아닌 者[자]로 「一熊一虎[일웅일호] 同穴而居[동혈이거]」가 있었다 하였는데, 이 熊[웅]과 虎[호]는 動物[동물] 崇拜的[숭배적]으로도 說明[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마는, 내켜서 그 信仰[신앙]의 歸趣[귀취]로의 「토테미즘」(Totemism)으로 보아야 그 意義[의의]가 더 환해질 것입니다. 原始社會[원시사회]에서는 흔히 무슨 動物[동물]로써 種族內[종족내]에 있는 團體[단체]의 稱號[칭호]를 삼고, 그것을 團體[단체]의 祖先[조선]이라 하여 심히 敬畏[경외]하니, 이것을 「토템」(Totem)이라 하며, 이 「토템」에 基因[기인]하는 信仰[신앙]을 「토테미즘」이라 합니다. 原始社會[원시사회]의 種族[종족]은 이 「토템」團體[단체]를 分子[분자]로 하여, 그 二個[이개] 以上[이상]의 結合[결합]으로써 編成[편성]하는 것입니다. 「神市[신시]」도 그 社會的[사회적] 發展[발전]이 進行[진행]하여 種族[종족]의 編成[편성]으로 나아가려 하면, 차차 幾多[기다]의 「토템」的[적] 基礎[기초]를 要[요]할 것인데, 熊虎[웅호]는 그 代表的[대표적]인 者[자]요, 또 熊[웅]이 더욱 두드러진 것임은 後世[후세]의 가장 有力[유력]한 王族[왕족] ─ 夫餘系[부여계] 諸國[제국]의 王族[왕족]이 곰의 「토템」을 가진 듯함에서 알 것입니다.
 
60
(2) 그 熊虎[웅호]는 항상 神雄[신웅]에게 「化爲人[화위인]」하기를 祈願[기원]하매, 「神[신]」이 靈藥[영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을 하면 人形[인형]을 얻으리라 하여, 熊[웅]은 이 「忌[기]」를 지켜서 女身[여신]을 얻고, 虎[호]는 「不能忌[불능기]」하여 人身[인신]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 靈藥[영약]이란 것은 呪物[주물](Fetish)로 따로 말할 것이어니와, 「忌[기]」란 것은 原始社會[원시사회]에 있는 法律[법률][겸] 道德[도덕]인 「터부우」(Taboo)란 것입니다. 「터부우」란 것은 宗敎的[종교적]으로 어느 規定[규정]한 사람에게 接近[접근]하거나, 어느 一定[일정]한 물건에 接近[접근]하고 또 그것을 使用[사용]하거나 어느 命令[명령]된 행위를 違越[위월]하지 못하는 忌諱[기휘](禁斷[금단]·制止[제지]·畏避[외피])이니, 이 禁制[금제]를 命[명]하는 者[자]는 祭司[제사]가 主[주]요, 王[왕]과 다른 이도 하는 地方[지방]이 있으며, 특히 祭政兼權[제정겸권]의 部族長[부족장]에게서 나온 것은 實行的[실행적] 威力[위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化爲人[화위인]」이란 어떻게 解釋[해석]할 것이든지 간에, 그 忌[기]를 지키고 못 지킨 결과는 그대로 願[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報酬[보수]로 나타났읍니다(熊虎[웅호]의 「化爲人[화위인]」은 대개 種族的[종족적] 統攝力[통섭력] 同化過程[동화과정]에 있는 遠心[원심]·求心[구심]의 兩傾向[양경향]을 나타낸것으로 볼 것일까 합니다).
 
61
(3) 熊女[웅녀]가 다시 壇樹下[단수하]에 가서 孕胎[잉태]하기를 「呪願[주원]」하므로, 雄[웅]이 假化[가화]하여 婚姻[혼인]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을 一種[일종]의 神婚說話[신혼설화]로 봄은 別問題[별문제]어니와, 社會學的[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原始社會[원시사회]에 있는 婚姻[혼인]의 一樣式[일양식]을 엿볼 만한 材料[재료]인 것입니다. 人類[인류] 社會[사회]의 基調[기조]는 婚姻[혼인]의 形式[형식]은 群婚[군혼](Group marriage)으로부터 個婚[개혼](Individual marriage)으로 나간 것인데, 原始社會[원시사회]에서는 男女[남녀]의 交媾교구]가 심히 自由[자유]로와서, 심하면 父女[부녀]·兄妹間[형매간]의 婚姻[혼인]도 行[행]하다가 차차 社會的[사회적] 必要[필요]에 因[인]한 制限[제한]이 생겨서, 近親婚[근친혼](Incest)이 금지되고, 同族婚[동족혼](Endogamy)이 금지되고, 마침내 種族[종족]과 「토템」을 달리하는 者[자]로만 姻事[인사]를 하는 異族婚[이족혼](Exogamy)의 制[제]가 생기게 되었읍니다. 神[신]인 雄[웅]이 假花[가화]하여 熊女[웅녀]로 더불어 成婚[성혼]한다 함은 당시에 있은 婚姻[혼인]이 許多[허다]한 原始社會[원시사회]에서 봄과 같은 異族婚[이족혼]인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지니, 이 一段[일단]은 마치 日本[일본]의 古神話[고신화]에 있어서, 이른바 天神族對[천신족대] 國神族間[국신족간]의 聯婚[연혼]으로써 그 國制[국제]가 成立[성립]되어 갔다 함에 比[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婚姻[혼인]의 目的[목적]이 夫婦[부부]를 이루기나 家庭[가정]을 만듦에 있는 것 아니라, 「孕[잉]」─ 곧 아들 낳기에 있음은 거기 夫婦關係[부부관계]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原始社會[원시사회]의 風貌[풍모]를 볼 것입니다.
 
62
(4) 神雄[신웅]과 熊女[웅녀]의 交合[교합]으로써 壇君[단군]이라는 「子[자]」가 생겼다 하는데, 이 交合[교합]에 있어서 能動的[능동적] 地位[지위]에 서는 이가 男便[남편]이 아니라 女便[여편]이며, 男子[남자]의 관계는 「假化[가화]」─ 一時的[일시적] 行爲[행위]에 그치고, 女子[여자]는 「孕生子[잉생자]」─ 그 결과에 대한 永久[영구]한 享受者[향수자]가 됨 등은 原始社會[원시사회]의 通則[통칙]인 母系[모계][급] 母權的[모권적]의 證迹[증적]으로 볼 것입니다. 群婚[군혼](혹시 亂婚[난혼] Inter-marriage·雜婚[잡혼] Promiscuity)의 社會[사회]에 있어서는, 所生兒[소생아]가 母[모]는 분명히 알되 父[부]는 잘 모를 형편이매, 親族[친족]의 피는 母[모]의 體內[체내]로 흐른다는 信仰[신앙]이 있어서, 血統[혈통]의 繼承[계승]은 저절로 母親[모친]을 중심으로 하여, 姓[성] 같음도 母[모]의 것을 따르게 되니, 이것은 母系[모계](Matrilineal kinship)란 것이요, 이렇게 하는 家系[가계] 傳承[전승]을 母系繼承[모계계승](M. descent)이라 하고, 이렇게 成立[성립]된 社會[사회]를 母本家庭的[모본가정적](Matrilocal)이라 이르며, 母親[모친] 中心[중심]으로 血屬的[혈속적] 群團[군단]이 成立[성립]하여 母親[모친]이 家長[가장] 노릇함을 母權[모권](Mother-right)이라 하고, 그 時代[시대]를 母權時代[모권시대](Period of M.)라 하는 것입니다.
 
63
이제 壇君[단군] 誕生[탄생]의 過程[과정]에 있어서, 桓雄[환웅]이란 이는 孕胎[잉태]의 期[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뒤가 없고, 壇君[단군]은 熊母[웅모]의 아들로의 存在[존재]만을 보이며, 그 桓雄[환웅]과 壇君[단군]과의 血屬[혈속] 關係[관계]에 「假[가]」라는 條件[조건]이 붙어 있음은, 아울러서 母權[모권][급] 母系的[모계적] 事實[사실]의 投影[투영]일 것 입니다(母系[모계][급] 母權[모권]의 起因[기인]에 관하여 諸家[제가]의 所說[소설]이 紛紜분운]하나, 여기는 그 事實[사실]만을 볼 것이므로, 그 이유는 比較的[비교적] 널리 行[행]하는 一說[일설]을 取[취]하였읍니다).
 
64
(5) 이렇게 誕生[탄생]된 壇君[단군]에게, 朝鮮[조선]에 있는 統治權[통치권]과 國家生活[국가생활]이 開始[개시]되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얼른 말하면 異族婚[이족혼]의 制[제]를 包容[포용]해서의 「토템」的[적] 種族[종족] 組織[조직]이 完成[완성]된 결과로 酋長制[추장제]가 생기고, 이 酋長制[추장제]가 드디어 種族[종족] 組織[조직]을 破壞[파괴]하여 다음의 政治組織[정치조직]을 發展[발전]케 하는 社會[사회] 過程[과정]을 表示[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種族[종족]의 組織[조직]이 鞏固[공고]하여, 種族[종족]이 一體[일체]로 意識[의식]되면 土地[토지]의 所有[소유]나 獵場[엽장]같은 문제로 種族間[종족간]의 戰爭[전쟁]이 생기고, 戰爭[전쟁]의 결과로 國家[국가]의 領土[영토]의 個人[개인]의 所有[소유]가 생기고, 交通[교통]에 因[인]하여 貿易[무역]의 範圍[범위]도 늘고, 따라서 衣服[의복]·器具[기구] 등 外部[외부] 文化[문화]도 發達[발달]해 가고, 또 一方[일방]에서는 耕作[경작] ─ 犁耡이서]로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一方[일방]에서는 家畜[가축]의 飼養[사양]도 생겨서 動物[동물]이 사람에게 役使[역사]됨에 따라서 「토템」的[적], 곧 崇拜的[숭배적] 意味[의미]를 잃게 되고, 이렇게 차차 社會[사회]의 景象[경상]이 一變[일변]하여 進步[진보]한 制度[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便宜上[편의상] 桑田[상전]씨 ヴソトの民族心理學[민족심리학] 一四七頁[일사칠엽]을 據[거]함), 壇君[단군]의 開國[개국]은 이렇게 社會學的[사회학적]으로 보아서 그 意義[의의]를 든든히 붙잡을 것입니다.
 
65
그런데 壇君[단군]과 具稱[구칭]인 壇君王儉[단군왕검]은 事天者[사천자]인 首長[수장] ─ 巫君[무군]을 意味[의미]함은 君主[군주]의 起原[기원]이 「매직」에 있다 하는 社會學上[사회학상]의 定理[정리]에 꼭 合[합]하는 것입니다.
 
66
이렇게 壇君古記[단군고기]의 內容[내용]이 그 材料[재료]로나 順序[순서]로나, 社會學[사회학][급] 民族心理學[민족심리학]의 通則[통칙]에 一致[일치]를 보임은, 그것이 설사 普通[보통]의 意味[의미]로의 歷史[역사]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一種[일종]의 原史[원사](Proto-history) ─ 朝鮮[조선] 原始社會[원시사회]의 記錄[기록]으로 有力[유력]한 一傳承[일전승]임을 首肯[수긍]치 아니치 못하게 함이 있읍니다.
 
 
 

구(九), 경제사적(經濟史的) 고찰(考察)

 
68
「분트」流[류]의 民族心理學[민족심리학] 所說[소설]로써 말하면, 壇君古記[단군고기]에 映寫[영사]된 바 社會[사회]는 꽤 進步[진보]한 文化[문화]의 所有者[소유자]입니다. 都市[도시]가 成立[성립]하고, 法制[법제]가 發生[발생]하고, 種族[종족]의 指導者[지도자]가 推戴[추대]되어 「토테미즘」的[적] 時代[시대]도 마치고, 英雄[영웅][급][신]의 時代[시대]로 까지 進入[진입]된 階段[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타난 經濟狀態[경제상태]가 얼마나 다른 文化相[문화상]으로 더불어 調和[조화]를 보였는가? 種族[종족]이 이미 定着[정착]하고, 國土[국토]가 平敞[평창]한 곳을 차지하였을진대, 거기는 무론 進步[진보]한 農業[농업]이 있었을 것이요, 經濟[경제]의 大勢[대세]는 이른바 農業時代[농업시대]에 進入[진입]하였을 터인데, 古記[고기]는 이에 대하여 얼마만한 徵憑[징빙]이 되는가? 農業[농업] 發達[발달]의 程度[정도]에 대하여 詳確[상확]한 표시는 없으나, 古記[고기]의 大意[대의]가 中農的[중농적]이란 것보다 도리어 農本的[농본적]이랄 만함으로써 그 社會[사회]에 있는 農業[농업]의 地位[지위]를 알 것입니다. 벌써 Hoe-culture를 지내고 Agriculture로 進展[진전]한 지도 오랬을 것이 무론입니다. 古記[고기]는 우리에게 일러 주기를,
 
69
(1) 「弘益人間[홍익인간]」을 위하여 天降[천강]한 桓雄[환웅]이 「神市[신시]」를 建設[건설]하고 天政[천정]을 執行[집행]할 새, 그 實際的[실제적] 執行者[집행자]는 風伯[풍백]이요 雨師[우사]요 雲師[운사]라 하니, 農業[농업]의 得失[득실]이 오로지 自然力[자연력]에 달렸을 때요, 風雨雲物[풍우운물]이 農業上關係[농업상관계]로 어떻게 소중한 神格[신격] 노릇을 하고, 또 이에 관한 呪術[주술]이 어떻게 야단스럽고, 또 그것이 當時[당시]의 君長[군장]에게 어떻게 重大[중대]한 職司[직사]이었음은 比較民俗學[비교민속학]에서 많은 實例[실례]를 아는 바이며,
 
70
(2) 「理化[이화]」의 綱領[강령]을 列擧[열거]한 중에, 먼저 말한 것이 「主穀[주곡]」이니 아무것보다도 農事[농사]를 重視[중시]한 줄을 여기서 밝히 알 것이요, <三國志[삼국지]>의 「舊夫餘俗[구부여속] 水旱不調[수한부조] 五穀不熟[오곡불숙] 輒歸咎於王[첩귀구어왕] 或言當易[혹언당역] 或言當殺[혹언당살]」이라 함으로써 이 民族[민족]에서 農業[농업]과 君王[군왕]의 關係[관계]를 짐작할 것이며,
 
71
(3) 神[신]으로부터 歎願[탄원] 成就[성취]의 呪物[주물]로 出付[출부]된 것이 艾[애]와 蒜[산] 二種[이종]이라하니, 이렇게 植物[식물] ─ 특히 蔬菜[소채]에 靈能[영능]을 認[인]한 것도 重農民[중농민]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72
(4) 「理化[이화]」의 條目[조목]을 들되 「三百六十餘事[삼백육십여사]」라 하니, 이 三六[삼육]○餘[여]라는 數[수]는 실로 太陽[태양]의 躔度[전도] 一週[일주]로서 얻었을 것으로, 重農[중농]에 因[인]한 實驗的[실험적] 知識[지식]의 一應用[일응용]일 것이며,
 
73
(5) 아마 至難[지난]한 「터부우」로 課[과]한 듯한 것이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이니, 이 至重[지중]한 太陽[태양] 「터부우」는 太陽[태양]이 最新聖物[최신성물]이요, 그 所以[소이]는 農業[농업]에 대한 絶對[절대] 最高[최고]의 神[신]이기 때문일 것
 
74
입니다. 桓雄天王[환웅천왕]이 天國[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天符印三箇[천부인삼개]」란 것이 무엇인지는 表示[표시]된 것이 없으되, <東明王篇[동명왕편]>에 神母[신모]가 朱蒙[주몽]을 보낼새, 五穀種[오곡종]을 싸서 주었다는 話套[화투]로 溯推[소추]하면 穀種[곡종]이 그중의 主要[주요]한 一物[일물]이었을는지 모르며, 내켜서는 이른바 「弘益人間[홍익인간]」이란 것의 具體的[구체적] 內容[내용]이 본디부터 農業[농업] 普及[보급] 같은 것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는 桓族[환족] 出現[출현]의 歷史的[역사적] 意義[의의]가 狩牧民[수목민] 중에 農業民[농업민]으로 나왔음에 있는 듯함으로써 생각나는 바입니다. 오랜 信史[신사]에 傳[전]하는 바로, 朝鮮[조선]과 夫餘[부여]가 다 農業的[농업적] 優越國民[우월국민]임이 事實[사실]인 것도 參照[참조]할 것일 줄 압니다. 震域[진역] 古信仰[고신앙]의 核心[핵심]이 太陽[태양] 崇拜[숭배]요, 그것이 農業經濟[농업경제]에 最大[최대] 因由[인유]를 가짐은 새삼스레 말할 것까지 없는 일입니다.
 
 
 

일십(一○), 언어학적(言語學的) 고찰(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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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科學的[인문과학적] 모든 方法[방법]으로써 그 內容[내용]을 檢討[검토]한 結果[결과]는, 그 材料[재료]와 結構[결구]가 아무것하고도 矛盾[모순]되지 아니하고, 齟齬[저어]하지 아니함이 대개 이러합니다. 그러나 辭說[사설]과 및 그 表現[표현] 文字[문자]는 後代[후대]의 것이요 外來[외래]의 것이매, 오히려 不安[불안]스러운 點[점]이 있다 하자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행히 古傳[고전] 成立[성립] 당시의 確實[확실]한 遺物[유물]로 一篇[일편]의 眼目[안목]을 짓는 소중한 名句[명구]가 들어 있으므로, 모든 疑慮[의려]를 가져다가 그 最後[최후]의 判斷[판단]을 이 璞玉[박옥]의 透視[투시]와 正解[정해]에 맡길 수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壇君古記[단군고기]의 總收全結[총수전결]·最後指歸[최후지귀]인 「壇君王儉[단군왕검]」이라는 一語[일어]의 古義[고의] 眞義[진의]입니다. 傳[전]하는 事實[사실]이 不實[부실]할지라도, 이 語義[어의]의 支持[지지]가 튼튼하면 오히려 本來[본래]의 地步[지보]를 動搖[동요]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事實[사실]이 이미 상당한 根據[근거]를 가졌는데, 만일 이 名號[명호]의 內容[내용]이 거기 證據[증거]가 되고 그 表裏[표리]가 될진대, 名實[명실]이 相符[상부]하는 바에 다시 털끝만한 疑心[의심]에그 사이에容納[용납]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77
古記[고기]의 傳[전]하는 事實[사실]과 壇君[단군]이라는 名號[명호]는 과연 能[능]히 契合[계합]이 되는가 아니되는가? 이제 거기 言語學的[언어학적] 觀察[관찰]을 더하여 볼 밖에 없읍니다. 古代[고대]의 實名[실명]일진대 當時[당시]의 語形[어형]을 그대로 그리기를 저 新羅[신라]의 次次雄[차차웅], 百濟[백제]의 於羅瑕[어라하] 등과 같을 것이니까, 얼른 바로 音[음]에서 義[의]를 求[구]하여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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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古記[고기]의 內容[내용]으로만 보아도 當時[당시]의 社會相[사회상]은 이른바 「마지코 렐리지어스」基調[기조]이었으니까, 그 統領者[통령자]·指導者[지도자]는 이른바 「맨디신 맨」─ 巫君[무군] ─ 巫字[무자]가 못마땅하면 神人的[신인적] 國君[국군] ― 漢文套[한문투]로 쓰자면 師[사]로써 君[군]을 兼[겸]하였던 靈的[영적][인]이었으리니, 壇君王儉[단군왕검]은 이런 人物[인물][급] 地位[지위]에 相應[상응]하는 稱謂[칭위]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巫[무]란 것이 後代[후대]에는 극히 賤劣[천열]하여졌지마는, 愚蒙[우몽]한 上代[상대]에 있어서 神人[신인]이니 聖人[성인]이니 하는 것이 시방 말로 하자면 巫[무]에 不外[불외]함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 朝鮮[조선]에서도 明確[명확]한 事實[사실]인즉, 그 地位[지위]야 時代[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昇降[승강]되었거나, 變[변]할 리 없을 그 名義[명의]는 오히려 옛 그것을 傳[전]함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壇君王儉[단군왕검]의 名義[명의]를 할 수 있으면 現代[현대]의 活用語[활용어]에서 붙잡을 수 있어지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探索[탐색]해 볼진대, 누구든지 시방 民間[민간]에서 巫[무]를 부르는 말에 「당굴」이라는 것이 있음을 注意[주의]할 것입니다(좀더 유심히 考究[고구]하시는 이는 이 「당굴」이 今義[금의]에 首[수]를 이르고, 古義[고의]론 天[천]을 이르던 「」과 語源的[어원적] 關係[관계]가 있어, 본디 天人[천인]·頭人[두인]의 意味[의미]에서 나왔을 것까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兩湖之間[양호지간]이 더욱 두드러지고, 다른 모든 地方[지방]에 共通[공통]도 하는 말이어니와, 무당을 불러라 할 경우에 「당굴」을 불러라 하는 것 따위입니다. 혹시 이 말과 音相似[음상사]되는 關係[관계]로, 흥정에 쓰는 「단골」이란 말과 混同[혼동]하는 이가 있으나, 「당굴」과 「단골」이 語形[어형]으로나 用例[용례]로나 서로 風馬牛[풍마우]인 것은 조금 살피면 얼른 알아 질 바입니다. ㅇ과 ㄴ, ㄹ과 ㄴ이 서로 通轉[통전]되고 더욱 國語[국어] 漢譯上[한역상]에는 흔히 그리됨으로써 보건대, 위선 音理上[음리상]으로 壇君[단군]의 語源[어원]이 「당굴」에서 나온 것임을 말함이 과히 無據[무거]치 않다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 推測[추측]이 맞고 아니 맞음은 좀 더 有力[유력]한 證明[증명]을 要[요]함이 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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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民族的[민족적] 言語的[언어적], 특히 文化的[문화적]으로 同源[동원][우] 密接[밀접]한 關係[관계]를 가지는 隣住民邦[인주민방]에 있는 語源的[어원적] 類同關係[유동관계] 如何[여하]를 살피건대, 위선 蒙古[몽고]에서 恰好[흡호]한 例證[예증]을 發見[발견]합니다. 蒙古語[몽고어]에 天[천]을 「텅걸」이라 하는데, 「텅걸」은 同時[동시]에 巫[무]를 意味[의미]하며, 漢書[한서]에는 이 「텅걸」을 撑犁[탱리]라고 對字[대자]하였으니, 그 古音[고음]에 「탕글」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天[천]과 巫[무]를 같은 思惟[사유] 範疇[범주]에 넣음은 그때 사람의 心理上[심리상] 當然[당연]에 붙일 것인즉, 蒙古[몽고]의 巫天[무천] 同語[동어]와 朝鮮[조선]의 그러함이 事實[사실]로도 偶然[우연]한 것 아닌 동시에, 「탕글」과 「당굴」이 語形[어형]으로도 본디 一致[일치]의 것임을 알 것입니다. 여기 대하여 <魏志[위지]>에 馬韓[마한]의 法俗[법속]을 적되, 그 五[오]○餘國[여국]의 나라마다 神邑[신읍]을 別設[볈ㄹ]하고 天神[천신] 祭奉[제봉]하는 이를 두었으되, 그를 「天君[천군]」이라 한다 한 것이 있으니, 이 天君[천군]이 갈 데 없이 「당굴」일 것은 職司[직사]뿐으로만 아니라, 그 名號[명호]가 우리의 이른바 音義雙彰譯[음의쌍창역]이란 譯例[역례]에 準[준]하여, 天君[천군]이 곧 「당굴」의 對字[대자]임이 分明[분명]함으로써 알것이요, 이는 그대로 당굴 ─ 텅걸 ─ 天君[천군] ─ 壇君[단군] 등의 互相關係[호상관계]에 대하여 아무것보다 有力[유력]한 文獻的[문헌적] 徵憑[징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굴」即즉] 壇君[단군]이 天人[천인][특] 事天者[사천자]쯤의 意味[의미]임은 거의 의심 없을 만큼 알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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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王儉[왕검]」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검스럽다」「엉큼스럽다」에 比對[비대]하면, 혹시 小見多怪[소견다괴]의 한탄이 있다할지도 모르매 그만두고, 바로 古義[고의] 그대로를 더듬어 볼진대, 古語[고어]의 「알」과 및 그 轉形[전형]인 「암」에는 尊勝[존승]·長上[장상] 등의 義[의]가 있고, 「가」又[우] 「감」에는 大人[대인]·神聖人[신성인]등의 義[의]가 있는데, 이 兩語[양어]를 結合[결합]하여 王者[왕자]의 稱號[칭호]를 삼음이 加洛[가락]의 旱岐[한기](阿利叱智[아리질지])와 百濟[백제]의 於羅瑕[어라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즉, 王儉[왕검]이 「암감」혹 그 類語[유어]의 譯對[역대]로 王號[왕호], 특히 巫君的[무군적] 稱謂[칭위 임을 ]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壇君王儉[단군왕검]이라고 具稱[구칭]함이 곧 天人聖君[천인성군], 평평히 말하여 巫君[무군]이란 義[의]에 不外[불외]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古記[고기] 全體[전체]의 傳[전]하는 事實[사실] ─ 表現[표현]하려 한 意味[의미]에 緊密[긴밀]히 符合[부합]함을 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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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러나 理論[이론]은 어찌 갔든지, 남의 일은 어떠하였든지, 震域[진역] 古代[고대]에 事實[사실]로 巫君[무군] 같은 것이 있어 (巫治時代[무치시대]가 있어서), 元君[원군]이신 壇君[단군]이 또한 그러하실 것을 左證[좌증]할 類例[유례]가 있는가 없는가? 新羅[신라]의 古代[고대]에 慈充[좌충](次次雄[차차웅])이란 稱謂[칭위]를 가진 君主[군주]의 時代[시대]가 있었는데, 慈充[자충]은 巫[무]니 國俗[국속]이 巫[무]를 높임으로 이렇게 이르나니라 함은 新羅[신라] 史家[사가] 스스로의 明言[명언]한 바입니다. 이밖에 百濟[백제]의 於羅[어라], 加洛[가락]의 阿利[아리], 高句麗[고구려]의 古鄒[고추]라 하는 王號[왕호]들을 語源的[어원적]으로 査究[사구]하여 보면, 모두 神事[신사]에 관계 있는 말임이 분명하니, 대개 祭政一致期[제정일치기]의 巫君[무군]으로서 옴일 것입니다. 이때도 오히려 이러하였거든, 하물며 훤씬 그 以前[이전]의 社會[사회] ─ 原始的[원시적] 國家[국가]에 神巫[신무]가 首長[수장] 노릇을 아니하면 누가 하였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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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 轉滋[전자]나 脫化[탈화]한 方面[방면]을 向[향]하여 그 補證[보증] 傍據[방거]를 찾을진대, 거의 指不勝數[지불승수]할 것이 있다 하리니, 國內[국내]에서로 말하면 古書[고서]에 壇君王儉[단군왕검]을 혹 仙人王儉[선인왕검]이라고 한 것도 있고, 天帝子[천제자]라 할 대신으로 仙人之後[선인지후]라고 한 것도 있는데, 이 仙人[선인]이란 것이 巫[무]의 一類語[일유어]인 「산이」(선이)의 譯對[역대]요, 「선앙당」이란 「선앙」이 또한 巫[무]의 義[의]임으로써, 仙人王儉[선인왕검] 即즉] 壇君王儉[단군왕검], 仙人之後[선인지후] 即즉] 天帝子[천제자]로 意相通[의상통]할 것 같음이 그 一例[일례]일 것입니다. 난밖으로 말하면, 日本[일본] 古代[고대]의 王號[왕호]ミコ란 것과 王號[왕호] 내지 神號[신호](통틀어 大人號[대인호]에 ミコト란 것이 巫[무]의 ミコ와 通[통]함도 또한 一例[일례]라 할 것 입니다. 또 아무것보다 包括的[포괄적]의 큰 證據[증거]는, 橫[횡]으론 震域[진역]으로부터 文化的[문화적]으로 同系[동계]에 붙이는 여러 民邦[민방]이 凶奴[흉노]의 撑梨孤屠[탱리고도](譯[역] 天子[천자])와, 北燕[북연]의 天王[천왕]과, 契丹[계단]의 天皇帝[천황제]와, 日本[일본]의 天皇[천황]과, 流球[유구]의 天[천] 「加那志[가나지]」처럼 모두 天[천]으로써 王왕호 號[ ]를 지음과, 縱[종]으로 壇君[단군]으로 더불어 說話上[설화상]으로 類型[유형]에 붙이는 여러 部族[부족]이 解慕漱[해모수]의 天王郞[천왕랑]과, 朱蒙[주몽]의 天帝子[천제자]와, 赫居世[혁거세]의 天子[천자]와, 加洛[가락]의 天干[천간]과 乃至[내지] 桓雄[환웅]의 天王[천왕]처럼, 또한 모두 天[천]으로써 位號[위호]를 일컬었음이 다 足[족]히 壇君王儉[단군왕검]= 天帝[천제]를 가리켜 주는 大事實[대사실]입니다. 그러나 壇君王儉[단군왕검]이 天君[천군] 혹 巫君[무군]의 義[의]임을 밝힘에는 이보다 더 煩瑣[번쇄]한 辨證[변증]을 要[요]치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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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內外[내외]를 通[통]하고 古今[고금]을 꿰어서, 壇君王儉[단군왕검]의 語源[어원]과 및 그 用例[용례]에서 얼른 말하면 「마지코 렐리지어스」君長[군장]의 꼼짝 못할 稱號[칭호]일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이 事理[사리] 兩全[양전]과 名實相符[명실상부]가 아무것보다 有力[유력]하게 壇君古記[단군고기]의 原史的[원사적] 價値[가치]와 한가지 傳承的[전승적] 確度[확도]를 自證[자증]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렇건마는 壇君記[단군기]를 後人[후인]의 妄作[망작]같이 알려 하는 이가 있다하면, 마음대로 눈을 가리고 太陽[태양]을 보지 말라 할밖에 없읍니다.
 
 
 

십일(十一), 결론(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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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에 考察[고찰]한 바를 收結[수결]할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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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震域[진역]의 古代[고대]는 또한 呪力本位[주력본위]·祭政一致[제정일치]의 社會[사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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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古傳[고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時限[시한]의 안에서 震域[진역]의 古代[고대]는 農業經濟[농업경제]의 國民[국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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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神話[신화]의 形式[형식]에 聖典[성전]의 用[용]을 兼[겸]한 壇君記[단군기]는 一面[일면]에 있어서 「토테미즘」時代[시대]에서 英雄[영웅][급][신]의 時代[시대]로 進展[진전]하는 事實[사실]을 表現[표현]하는 一種[일종]의 原史[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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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壇君古記[단군고기]에 나오는 規範的[규범적] 稱謂[칭위]와 歷史的[역사적] 地理[지리]는 다 확실한 事實[사실]의 根據[근거][우] 背景[배경]을 가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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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壇君王儉[단군왕검]이란 것은, 要[요]하건대 天帝子[천제자]로 神政[신정]을 剏始[창시]하던 古君長[고군장]의 稱號[칭호]로, 個人[개인]으로 憶念[억념]될 때에는 震域[진역] 人文[인문]의 祖[조]인 어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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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압니다. 學的[학적] 良心[양심]·誠意[성의]·慧眼[혜안] 앞에 壇君[단군]은 그 威光[위광]이 減[감]해질 것 아니라, 더욱 朝鮮[조선] 生活[생활]과 朝鮮[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東方文化[동방문화]에 대하여 그 奧義[오의]와 秘機[비기]를 번쩍거릴 一大[일대] 存在[존재]일 것입니다.
 
 
92
이 立論[입론]의 體系[체계]를 살피시는 材料[재료]로 拙著[졸저] <兒時朝鮮[아시조선]> 及[급] <白頭山覲參記[백두산근참기]>를 一讀[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姉妹[자매] 論文[논문]에 下記[하기] 諸種[제종]이 있읍니다.
93
<壇君論[단군론]>
94
<壇君神典[단군신전]의 古義[고의]>
95
<民俗學上[민속학상]으로 보는 壇君王儉[단군왕검]>
96
<壇君神典[단군신전]에 들어 있는 歷史素[역사소]>
97
<不咸文化論[불함문화론]> (日文[일문]) ■
 
 
98
<一九二八年[일구이팔년] 五月[오월] 月刊[월간] 別乾坤[별건곤]>
【원문】단군(壇君) 급(及) 기연구(其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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