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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란(壬辰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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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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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編[제일편] 經[경] 過[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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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 國難[국난]이 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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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성종]( 西紀[서기] 一四七〇[일사칠공]∼一四九四[일사구사]] 이래로 李朝[이조] 의 文化[문화]가 爛熟期[난숙기]에 들면서 社會生活[사회생활] 이 沈滯[침체] 로부터 차차 腐敗[부패]에 기울어지다가, 燕山朝[연산조]( 西紀[서기] 一四九五[일사구오]∼一五○五[일오공오]]애눈 士禍[사화]란 膿血[농혈] 이 들고, 宣祖朝[선조조](西紀[서기] 一五六八[일오육팔]∼]에는 黨論[당론] 이란 惡瘡[악창]이 생겨서 腫毒[종독]이 퍼져나가는 대로 虛僞[허위] 와 疎懶(소라]와 不統一[불통일]과 不省察[무성찰]과, 내지 文弱[문 약] ∙禮痿[예 위] 등 惡祟[악수]의 가지가지가 表裏[표리] 兩方[양방]으로 국가를 파먹으니, 이때의 조선은 自力[자력]∙他力[타력]간에 正[정]히 一大[일대] 淨化作用[정화 작용]을 받지 아니치 못할 운명에 當[당]하였는데, 이것이 外寇[외구]라는 形式[형식]으로 조선 민족에게 一大[일대] 試練[시련]을 주게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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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 東方[동방], 當時[당시]의 大勢[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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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大局[대국]의 形勢[형세]를 보건대, 北[북]에는 元[원]나라에 눌렸던 女眞人[여진인] 이 明初[명초]로부터 차차 고개를 쳐들어, 우리 太宗[태종] 三[삼] 년( 西紀[서기] 一四〇三[일사공삼], 明[명] 永樂[영락] 元[원] 년]에 시방 寧古塔[영고탑] 一帶[일대]에 建州部[건주부]가 성립하여, 一派[일파] 는 吉林[길림]을 거쳐서 鴨綠江[압록강] 支流[지류]의 波豬江[파 저 강]( 시방 佟佳江[퉁가 강]] 谷地[곡지]로 入居[입거]하고, 一派[일파]는 豆滿江[두만강] 右岸[우안], 시방 會寧[회녕]에 來往[내왕]하여 建州左衛[건 주 좌위] 로 일 컬은 뒤에 이쪽의 邊患[변환]이 그치지 아니하니, 世宗[세종]의 英武[영 무] 와 世祖[세조]의 威略[위략]이 豆滿江[두만강] 方面[방면]의 胡酋[호추] 董山[동산] 과 鴨綠江[압록강] 方面[방면]의 李滿住[이만주] 등을 渾河[혼하] 저쪽으로 一並[일병] 驅逐[구축]하였으나, 成宗[성종] 以降[이강]으로는 皮[피]는 强[강]을 늘리고 我[아]는 弱[약]을 더하여, 宣祖[선조] 十六[십육] 년( 西紀[서기] 一五八三[일오팔삼]]의 尼湯介[니탕개]의 入寇[입구]에는 二千里[이천리] 밖 邊警[변경]에 京都[경도]가 震駭[진해]하여 蒼黃罔措[창황 망조] 하기에 이르렀으며, 南[남]에는 日本[일본]이 이른바 「南北朝 時代[남북조시대] 」 「足利時代[족이시대]」로부터 차차 戰國[전국] 紛亂[분란] 의 상태에 빠져서, 二[이]백여 년간 內訌[내홍]과 兵禍[병화]에 古來[고래] 의 物資[물자]가 蕩盡[탕진]하고 制度[제도]가 破壞[파괴]하여, 沿海[연해] 의 流民[유민]이 이른바 倭寇[왜구]의 名[명]으로써 朝鮮[조선]과 明[명] 의 沿岸[연안]을 擾攘[요양]하는 外[외]에, 다시 對外[대외] 策動[책동] 의 여유를 얻지 못하더니, 우리 宣祖時[선조시]에 이르러는 織田信長[직전신장] 이 群雄[군웅]을 駕御[가어]하여 統一[통일]의 運[운]을 열고, 宣祖[선조] 十五[십오]년(西紀[서기] 一五八二[일오팔이])에 그 部將[부장] 인 羽柴[우시]( 뒤의 豊臣[풍신])秀吉[수길]이 信長[신장]을 대하매, 南北[남북] 여러 土豪[토호]의 疲弊[피폐]한 틈을 타서 드디어 國內[국내]를 平定[평정] 하고 權威[권위]를 專擅[전천]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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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삼], 南憂[남우]일까 北患[북환]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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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來[자래] 로 半島[반도]는 南北[남북] 二勢力[이세력]의 交會點[교회 점]에 있어서, 조금만 自勵[자려] 自樹[자수]에 疏忽[소홀]하면 어떠한 壓迫[압박] 이 어디로서 闖至(틈지)할지 모를 處地[처지]에 있고, 또 歷史[역사] 의 趨勢[추세]로 보아도 南[남]의 日本[일본]과 北[북]의 女眞[여진]과는 早晩間[조만간]에 한번 民族的[민족적] 雌雄[자웅]을 決[결]해야 할 約束下[약속하]에 있으니, 半島[반도] 國民[국민]된 者[자] 비록 明目張膽[명목 장담] 하여 戰守[전수]의 計[계]에 汲汲[급급]할지라도 運命[운명]의 作戱[작 희] 를 이루 헤어릴 수 없거늘 宣祖[선조] 당시의 朝鮮[조선]은 太祖[태조] 以來[이래] 新興[신흥]의 銳氣[예기]가 이미 銷磨[소마]하여버리고, 文恬武嬉[문 념 무희] 하여 上下[상하]의 心理[심리] 弛緩[이완]을 極[극]하여 噴火口上[분화구상]에서 派爭[파쟁]의 痴舞[치무]를 眈[탐]하는 터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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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사], 亂機[난기] 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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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女眞[여진]은 羽毛[우모]가 아직 長成[장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朝鮮[조선] 과 明[명]과의 壓迫[압박]을 感耐[감내]하지 못하는 중에 있으 매그 患[환]이 來日[내일]에 屬[속]하지마는, 日本[일본]은 戰國時代[전국시대] 의 동안에 兵略[병략]과 陣法[진법]과 築城術[축성술] 등의 進步[진보] 를 遂[수]하고, 또 鳥銃[조총]이라는 놀라운 武器[무기]를 새로 얻었는데, 마침 秀吉[수길] 같은 梟雄[효웅]이 나서 패업을 새로 이루고, 또 國內[국 내] 의 平安[평안]을 위하여 武力[무력]을 海外[해외]에 銷磨[소마]할 필요를 느끼니, 이에 防備[방비] 없는 朝鮮[조선]은 마치 磁石[자석]과 같이 日本[일본] 의 來壓[내압]을 吸引[흡인]하게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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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오], 偵察[정찰]의 使[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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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秀吉[수길]이 利慾[이욕]과 功名心[공명심]과 內治上[내치상] 必要[필요] 로써 朝鮮[조선]과 明[명]에 覬覦[기유]하는 뜻을 두어 必要[필요] 한 준비를 행할새, 할 수 있으면 朝鮮[조선]을 與國[여국]으로 하여 一擧[일거]에 明[명]에 威壓[위압]을 더하기를 생각하고, 對馬島主[대마도주]를 시켜서 宣祖[선조] 二〇[이공]년(西紀[서기] 一五叭七[일오팔칠]) 以來[이래] 로 여러 번 修好[수호]를 來請[내청]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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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朝廷[조정]에서는 덩둘하여 그 意[의]의 있는 바를 알지 못 하며, 얼마만큼 짐작이 있어도 짐짓 모르는 체하여 姑息[고식]의 計[계]로써 핑계 핑계 拒斥[거척]하기만 힘쓰더니, 차차 不穩[불온]한 소문이 들어오매 그냥 있을 수 없다 하여 實情[실정]을 偵察[정찰]하기로 하고, 二三[이삼]년 三[삼] 월에 黃允吉[황윤길]∙金誠一[김성일]을 報聘[보빙]의 正副使[정부 사] 로 하여 日本[일본]으로 派送[파송]하였더니, 兩人[양인]이 그 京都[경도]에 이르러 秀吉[수길]을 接見[접견]하고, 翌年[익년] 三[삼]월에 돌아와서 報[보] 하 되, 黃[황]은 日本[일본]이 兵船[병선]을 많이 준비하여 禍[화]가 不遠[불원]에 發[발]하리라 하고, 金[김]은 그런 情形[정형]을 보지 못 하였는데 允吉[윤길]이 공연한 말로 人心[인심]을 搖動[요동]한다 하며, 秀吉[수 길] 의 人物[인물]에 대하여도 黃[황]은 眼光[안광]이 炯炯[형형]하여 膽智[담지] 의 人[인]이라 하고, 金[금]은 鼠目[서목]이라 두려울 것이 없다 하여 言言[언언]이 相左[상좌]하니, 대개 黃[황]은 西人[서인]이요, 金[금] 은 東人[동인] 이라, 각각 黨意[당의]를 받아서 이렇게 主張[주장]을 달리 함인데, 金[김]의 말이 苟安[구안]을 貪[탐]하는 廷臣[정신] 등의 뜻에 맞으므로, 金[김]을 옳다 하여 얼마쯤 着手[착수]하였던 防備[방비]를 도로 中止[중지]까지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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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육], 假道[가도]의 請[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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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黃允吉[황윤길] 등의 가지고 온 秀吉[수길]의 書意[서의]는 대개 明[명] 나라를 侵入[침입]할 터이니 朝鮮[조선]은 길을 빌리라 함인데, 당시의 朝鮮[조선]으로는 물론 肯諾[긍낙]할 일이 되지 못하매, 事理[사리]로써 撫諭[무유] 할 뿐이요 長計[장계]가 없었으며, 일변 이 緣由[연유]를 明[명]에 알릴까 말까 함이 問題[문제]가 되어 東西人[동서인]간의 議論[의논]이 攜貳[휴 이] 하더니, 마침내 默殺[묵살]치 못하리라 하여 定期[정기]의 使行便[사행 편]에 이 通告[통고]를 하였는데, 때에 이미 朝鮮[조선]이 日本[일본]을 嚮導[향도]하여 明國[명국]으로 侵入[침입]한다는 소문이 明[명]에 傳[전] 하여 事態[사태]가 거북하게 될뻔하다가 이 使臣[사신]의 辨明[변명]으로 겨우 疑惑[의혹]이 풀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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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吉[수길]은 이 뒤에도 자꾸 우리의 確答[확답]을 求[구]하였으나, 우리는 그대로 어름어름하매, 兩國[양국]의 交涉[교섭]은 그만 斷絶[단절]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朝鮮[조선]에서는 오히려 急轉[급전]하는 形勢[형세] 를 살피지 못하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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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칠], 臨渴掘井的[임갈굴정적] 防備[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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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다가 邊報[변보] 별안간 急[급]을 傳[전]하매, 그제서야 蒼皇[창황] 히 防備[방비]의 策[책]을 講[강]하여, 三南[삼남](특히 慶尙道[경상도]) 方面[방면] 의 城地[성지]를 修策[수책]하고 器械[기계]를 整備[정비]하며, 備邊司[비변사] 로 하여금 將材[장재] 있는 이를 薦拔[천발]케 하여, 井邑縣監[정읍 현감] 李舜臣[이순신]을 全羅左道水軍節度使[전라 좌도 수군절도사] 로 擢任[탁임] 하며, 또 李鎰[이일]을 忠淸[충청]∙全羅[전라]에 보내고 申砬[신립]을 京畿[경기]∙黃海[황해]에 보내서 邊備[변비]를 巡視[순시]케 하였는데, 弓矢刀槍[궁시도창]을 點檢[점검]하고 달포 만에 돌아왔을 뿐이며 他[타] 는 指揮[지휘]만 하니, 때에 中外[중외]가 安逸[안일]에 빠져서 人民[인민] 의 怨聲[원성]이 길에 널리고, 郡邑[군읍]이 대개 文具[문구]처럼 어름거 릴 뿐이요 그다지 實績[실적]을 내지 못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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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팔], 壬辰亂[임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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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선조] 二五[이오]년 壬辰[임진]에 秀吉[수길]은 그투나 二〇[이공] 만 大軍[대군]을 일으켜, 自身[자신]은 肥前[비전]의 名護屋[명호옥]에서 指揮[지휘] 를 몰아잡고, 우선 第一軍[제일군] 小西行長[소서행장] ∙第二軍[제이군] 加藤淸正[가등청정]∙第三軍[제삼군] 黑田長政[흑전장정] 등에게 兵[병] 五[오]만을 주어 入寇[입구]케 하여, 行長軍[행장군]은 四[사]월 十三[십 삼] 일 釜山[부산]에 도착하여 即日[즉일]로 釜山城[부산성]을 빼앗고, 因[인] 하여 東來[동래]∙梁山[양산]을 차례로 陷[함]하고 尙州[상주]로 올라갔고, 十八[십팔]일에는 淸正軍[청정군]이 釜山[부산]에 上陸[상륙]하여 梁山[양산]을 거쳐 彦陽[언양]의 길을 取[취]하고, 長政軍[장정군]도 그날 로써 金海[김해] 를 빼앗으니, 대개 釜山[부산]으로 京城[경성]에 통하는 東[동] ∙中[중] ∙西[서] 三路[삼로]로 一時[일시] 並進[병진]하려 함이라. 이렇게 行長[행장] 은 中路[중로]로서, 淸正[청정]은 東路[동로]로서, 長政[장정] 은 西路[서로] 로서 京城[경성]을 바라고 進軍[진군]할새, 원체 大軍[대군] 이요 防備[방비] 없던 터이라, 沿道[연도]의 郡[군]∙縣[현]이 거의 無抵抗的[무저항적]으로 奔潰[분궤]되어 無人之境[무인지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20
東萊城[동래성]이 被圍[피위]하매 府使[부사] 宋象賢[송상현]이 拒戰[거전] 하다가 力盡[역진]하여 壯烈[장렬] 殉死[순사]를 이루니, 敵軍[적군] 이 棺殮[관렴] 하여 城外[성외]에 묻고 標識[표지]를 세워 주더라.
 
 
21
九[구], 忠州[충주]의 敗[패], 大駕[대가] 西巡[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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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십육] 일 早朝[조조]에 敵報[적보] 이르매, 朝廷[조정]이 諸將[제 장]을 뽑아서 三路[삼로]로 내려보내고, 또 鳥竹[조죽] 兩嶺[양령]을 扼守[액수] 케 하며, 柳成龍[유성룡]으로 都體察使[도체찰사]를 삼고, 申砬[신립]으로 都巡邊使[도순변사]를 삼아서 뒤를 거두게 하였더니, 前軍[전군]이 다 敗[패] 하고, 二七[이칠]일에 申砬[신립]의 軍[군]이 또한 忠州[충주]에서 大敗[대패] 하여 砬[립] 以下[이하]가 戰亡[전망]하니, 二八[이팔]일 夕[석]에 忠州[충주]의 敗報[패보]를 듣고 滿都[만도]가 震駭[진해]하여 守城大將[수성 대장]( 右相[우상]) 李陽元[이양원]과 都元帥[도원수] 金命元[김명원]을 머물러 都城[도성]을 지키게 하고, 危疑[위의]의 際[제]라 하여 急[급] 히 世子[세자]를 세우고 諸王子[제왕자]를 各道[각도]에 分遣[분견]하여 勤王[근 왕] 의 兵[병]을 徵[징]케 하고, 三〇[삼공]일 曉[효]에 王[왕]과 妃嬪[비빈] 이 領相[영상] 李山海[이산해]∙左相[좌상] 柳成龍[유성룡] 등 백 여인으로 더불어 西[서]으로 蒙塵[몽진]하여, 形勢[형세]가 推移[추이] 하는대로 開城[개성]∙平壤[평양]을 거쳐 義州[의주]에까지 이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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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〇[일공], 京城[경성] 以西[이서]의 陷落[함락]
 
24
五[오] 월 三[삼]일에 行長[행장]의 軍[군]은 龍津[용진]을 건너 東門[동 문]으로, 淸正[청정]의 軍[군]은 漢江[한강]을 건너 南門[남문]으로 京城[경성]에 霽到[제도]하매 留都大將[유도대장] 李陽元[이양원] 以下[이하] 가 退走[퇴주] 하니, 敵軍[적군]이 드디어 京城[경성]으로 들어가고, 黑田長政[흑 전 장정] 의 軍[군]과 後來[후래]한 毛利吉成[모리길성] ∙宇喜多秀家[우희 다수가] ∙小早川隆景[소 조 천 융경] 등의 軍[군]도 前後[전후]하여 來會[내 회] 하여 一〇[일공]여 일 留[유]하면서, 저희들이 部署[부서]를 定[정] 하여, 行長[행장] 은 平安道[평안도]로, 淸正[청정]은 咸鏡道[함경도]로, 長政[장정] 은 黃海道[황해도]로, 吉成[길성]은 江原道[강원도]로 向[향]하고, 秀家[수가] 는 京城[경성]을 留守[유수]하기로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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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七[이칠]일에 臨津[임진]이 失守[실수]하여 고대 開城[개성]이 陷落[함락] 되고 六[육]월 十四[십사]일에는 平壤[평양]이 行長[행장]의 손에 돌아가니, 三都[삼도]의 陷落[함락]이 실상 入寇[입구] 以來[이래] 六旬[육 순] 도 못 된 동안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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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십일], 李舜臣[이순신]의 制海[제해]
 
27
이렇게 陸上[육상]에서 싸우면 敗[패]하여 國脈[국맥]이 鴨綠江邊[압록강 변]에서 가물거릴 때에, 오히려 能[능]히 南方[남방]의 制海權[제해권]을 손에 잡아 敵[적]의 뒤를 脅制[협제]하고, 그 軍士[군사]의 輸送[수송]을 遮斷[차단] 하여 大局[대국]의 全潰[전궤]를 防止[방지]케 한 者[자]는 水師[수사] 요, 그 指揮者[지휘자]는 李舜臣[이순신]이러라. 대저 이 때에 秀吉[수 길] 이 別[별]로 舟師[주사] 一〇[일공]만을 西海[서해]로서 平壤[평양]으로 데려다가 水陸[수륙]이 勢[세]를 合[합]하여 北壓[북압]하려 하니, 만일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면 形勢[형세]의 收拾[수습]이 다시 無望[무망] 할것이라, 海戰[해전] 如何[여하]는 실로 國家[국가] 興廢[흥폐]의 달린 바러니, 李舜臣[이순신]이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로 깊이 꾀하고 크게 준비 함이 있어 항상 機宜[기의]를 잃지 아니하고 勝利[승리]를 거두었더라.
 
28
四[사]월에 九鬼嘉隆[구 귀 가륭] ∙脇坂安治[협판안치] ∙加藤嘉明[가 등 가명] ∙藤堂高虎[등당고호] 등의 거느린 日本水師[일본수사]가 釜山[부산] ∙態川[태천] 의 海上[해상]에 이르니, 慶尙右水使[경상우수사] 元均[원균]이 戰船[전선] 과 火砲[화포]를 물에 넣고 登陸[등륙]하여 敵[적]을 避[피]하려 하다가 玉浦萬戶[옥포 만호] 李雲龍[이운룡]의 抗言[항언]으로써 그치고, 全羅左水使[전라 좌수사] 李舜臣[이순신]에게 援[원]을 請[청]하니, 舜臣[순신]이 미리 準備[준비]가 있던 터이라 곧 戰船[전선] 八〇餘艘[팔공여소]를 거 느리 고 元均[원균]을 閑山島[한산도]에서 會合[회합]하여, 五[오]월 七[칠] 일에 敵船[적선]을 玉浦[옥포](巨濟島[거제도] 東岸[동안])에 맞이하여 바람을 因[인] 하여 그 船[선] 二六艘[이육소]를 사르고, 다시 露梁[노량]( 昆陽[곤양] 南[남] 四五理[사오리], 南海[남해] 北[북] 四〇理[사공리])과 泗川津[사 천진]에서 다른 一隊[일대]를 깨뜨려 敵[적]이 다 溺死[익사]하니, 이 싸움으로 하여 敵[적]의 海軍[해군]이 대번에 된서리를 맞아 풀이 꺾였더라( 戰端[전단] 이 열리려 하매 申砬[신립]의 啓辭[계사]를 用[용]하여, 朝廷[조정] 이 舟師[주사]를 罷[파]하고 陸戰[육전]에 專意[전의]하려 하더니, 李舜臣[이순신] 이 馳啓[치계]하기를, 海寇[해구]를 遮遏[차알]함은 舟師[주사] 같을 수가 없으니, 水陸[수륙]의 戰[전]을 偏廢[편폐]치 못하리이다 하여 舟師[주사] 있게 되니라).
 
29
捷報[첩보] 朝廷[조정]에 이르매 오래간 만에 愁眉[수미]가 좀 펴이더라.
 
 
30
十二[십이], 龜 船[귀선]
 
31
李舜臣[이순신] 이 水營[수영]에 있으매, 敵[적]이 반드시 水師[수사]를 낼줄을 알고 미리 防備[방비]를 할새, 本營[본영]과 屬鎭[속진]의 戰具[전구] 를 일일이 修補[수보]케 하며 鐵鎻[철쇄]를 前洋[전양]에 橫截[횡절] 하여 敵船[적선]을 鉤引[구인]하게 하며, 또 특수한 戰船[전선]을 創造[창조] 하 되 大[대]를 板屋[판옥] 만큼 하고, 屋上[옥상]엔 板[판]을 덮고 板上[판상]엔 十字形[십자형] 小路[소로]를 베풀어 사람이 上行[상행]할 수 있게한 外[외]에는 刀錐[도추]를 가득히 꽂아서 다시 着足[착족]할 곳이 없게하고, 前[전]은 龍頭[용두]를 作[작]하여 口[구]를 銃穴[총혈]로 쓰고, 後[후] 는 龜尾[귀미]를 만들어 그 밑에 銃穴[총혈]을 내고, 左右[좌우]에도 各[각] 六穴[육혈]을 뚫어, 대개 形狀[형상]이 龜形[귀형]과 같으므로 名[명]을 龜船[귀선]이라 하니, 뒤에 實戰[실전]에 쓸 때 刀錐[도추]의 上[상]에 編茅[편모]를 덮어 先鋒[선봉]을 만들면, 敵[적]이 登船[등선] 하여지치려다가는 刀錐[도추]에 죽고, 와서 掩圍[엄위]하려 하다가는 左右[좌우] 前後[전후]에서 一時[일시]에 銃[총]이 發[발]하여, 敵船[적선]이 비록 바다를 덮어 올지라도 龜船[귀선]은 自由[자유]로 出入[출입] 橫行[횡행] 하여 所向[소향]에 披靡[피미]하는지라, 舜臣[순신]의 前後[전후] 戰勝[전승] 이 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것은 世界[세계] 鐵甲船[철갑선]의 始祖[시조]라 하는 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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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십삼], 閑山[한산]의 大捷[대첩]
 
33
李舜臣[이순신] 의 水軍[수군]이 六[육]월 二[이]일에는 彌勒島[미륵도] 內[내] 唐浦[당포](統營[통영]의 南方[남방])에서, 五[오]일에는 唐項浦[당 항포]( 固城[고성] 北[북])에서 또 戰勝[전승]하여 日本[일본]의 軍勢[군세] 를 더욱 쪼부러뜨리니, 京城[경성]에 있던 嘉隆[가륭] ∙嘉明[가명] ∙安治[안치] 등이 곧 馳還[치환]하여, 七[칠]월 八[팔]일에 安治[안치]가 親[친]히 戰船[전선] 多數[다수]를 거느리고 梁山[양산]으로부터 湖南[호남]을 直向[직향] 하려 하거늘, 固城[고성]의 見乃梁[견내량]에서 기다리다가 海隘[해애] 港淺[항천] 하여 用武[용무]하기 거북하므로, 大海[대해]로 誘致[유치] 하려하여 諸將[제장]으로 하여금 거짓 退北[퇴북]케 하여, 敵船[적선]이 閑山島[한산도] 前洋[전양]의 넓은 곳에 追至[추지]한 것을 돌라쳐서, 敵船[적선] 七三艘[칠 삼소]에 片櫓[편노]의 得還[득환]하는 者[자] 없이 하니 이 것이 有名[유명] 한 閑山島[한산도]의 捷[첩]이며, 嘉隆[가륭]∙嘉明[가명] 등도 安治[안치] 의 뒤를 이어 오다가 安骨浦[안골포]에서 舜臣[순신]의 軍[군]에게 大敗[대패]를 당하고, 四二船[사이선]이 사람과 한가지 覆滅[복멸] 하였더라. 이렇게 連戰連敗[연전연패]하여 손을 댈 수 없으므로, 秀吉[수 길] 이 海路[해로] 의 突破[돌파]를 斷念[단념]하고 令[령]을 海將[해장]에게 내려 水砦[수채] 를 巨濟[거제]에 베풀어 潛伏[잠복]하여 있고 함부로 出戰[출전] 함을 禁[금]하니, 이 一戰[일전]이 大局[대국]에 미친 영향은 실로 莫大[막대] 한 것이 있더라.
 
 
34
十四[십사], 明[명]의 援軍[원군]
 
35
일변 朝廷[조정]에서는 獨力[독력]으로 防戰[방전]하지 못하겠으매 연방 援軍[원군]을 明[명]에 請[청]하고, 明[명]에서도 賊勢[적세]를 朝鮮[조선]에서 꺾을 必要[필요]가 있으매 이를 應[응]하여, 먼저 遼東副摠兵[요 동부 총 병] 祖承訓[조승훈]으로 하여금 兵[병] 五[오]천을 거느리고 江[강]을 건너게 하여, 七[칠]월 十五[십오]일에 平壤[평양]으로 進迫[진박] 하였다가 敗[패] 하여 承訓[승훈]이 겨우 免[면]하여 돌아가니, 明[명]에서 日本[일본] 의 업신여기지 못할 것을 알고, 沈惟敬[심유경]이란 商人[상인] 出身[출신]으로 遊擊將軍[유격장군]을 삼아서 八[팔]월 二九[이구]일에 平壤[평양] 의 倭陣[왜진]에 이르러 和好[화호]의 利[이]로 달래매, 行長[행장]은 前[전] 부터 和好[화호]를 생각하여 그동안 數次[수차] 이것을 꾀하던 터이라 惟敬[유경] 의 말을 좇아 休戰[휴전]을 하고, 五〇[오공]일약조로 明[명]으로 돌아가서 具體的[구체적] 條件[조건]을 가지고 오게 하여, 十一[십일] 월 十四[십사] 일에 惟敬[유경]이 약속대로 到來[도래]하여 이듬해 봄에 同伴[동반] 하여 秀吉[수길]에게 往議[왕의]하기를 言約[언약]하더라.
 
36
이때 明[명]에서는 大兵[대병]을 發[발]하기로 하고, 十二月[십이월]에 提督[제독] 李如松[이여송]으로 하여금 兵[병] 四[사]만을 거느려 朝鮮[조선]으로 들어가게 하니, 如松[여송]은 원래 和議[화의]를 시원치 않게 알므로 惟敬[유경] 의 談辦[담판]을 모르는 체하고 바로 南下[남하]하여, 翌年[익년] 正[정]월 八[팔]일에 平壤[평양]에 이르러 行長[행장]을 치니, 行長[행장] 은 일이 不意[불의]요 또 衆寡[중과] 같지 아니하매, 이튿날로 敗退[패퇴] 하여 白川[백천]에서 長政[장정]을 만나고 開城[개성]에서 隆景[융경]을 만나서 모두 京城[경성]으로 모여 들어가거늘, 如松[여송]이 乘勝長驅[승승장구] 하여 二六[이육]일에 碧蹄驛[벽제역]의 南[남]인 礪石嶺[여석령]에 達[달] 하였다가 敵軍[적군]의 逆擊[역격]을 만나 大敗[대패]하고, 如松[여송] 이 겨우 몸으로써 免[면]하여 平壤[평양]으로 돌아오더라.
 
 
37
十五[십오], 三道[삼도] 勤王兵[근왕병]의 龍仁[용인] 敗績[패적]
 
38
이동안 南方[남방]에서는 全羅監司[전라감사] 李洸[이광]이 勤王兵[근 왕병] 四[사]만을 거느리고 慶尙[경상]∙忠淸[충청] 兩道[양도]의 勤王兵[근 왕병] 數萬[수만]을 合[합]하여 衆[중]을 一〇[일공]만이라 하여 京城[경성]으로 向[향]하다가(壬辰[임진]) 六[육]월 三[삼]일에 水原[수원]의 禿城[독성]에 陣[진]하고 龍仁[용인]의 敵[적]을 偵察[정찰]하매, 縣北[현북] 文小山[문 소산]에 屯聚[둔취]하여 勢[세] 孤弱[고약]한 듯하거늘, 洸[광]이 幕將[막장] 權慄[권율] 등의, 小敵[소적]을 버리고 바로 北上[북상]하여 大敵[대적]을 무찌르자는 諫言[간언]을 듣지 아니하고 肉薄挑戰[육박 도전] 하니, 敵[적] 이 얼른 나오지 아니하다가 我軍[아군]의 解體[해체]되기를 기다려, 草伏膝行[초복 슬행] 하여 軍中[군중]으로 殺入[살입]하여 左右[좌우]로 斬斫[참작] 하므로 大軍[대군]이 드디어 潰敗[궤패]하니라.
 
39
이때 忠[충]∙慶[경] 二道[이도]는 다 殘敗[잔패]를 입고, 홀로 全羅[전라] 一方[일방] 이 物力[물력]이 全盛[전성]하여, 兵甲[병갑] 輜重[치중]이 四[사], 五〇里[오공리]에 彌漫[미만]하여 喪亂[상란]에 遁避[둔피]하였던 人民[인민] 이 四方[사방]으로 還集[환집]도 하고, 朝廷[조정]에서도 이번 싸움을 크게 依恃[의시]하더니, 結果[결과] 이렇게 되매 上下[상하] 크게 失 望[실망] 하며, 敵軍[적군]이 또한 外怯[외겁]하여 防備[방비]를 크게 하였다가 도리어 우습게 알게 되었더라.
 
 
40
十六[십육], 北道[북도] 方面[방면]
 
41
처음에 淸正[청정]은 安城驛[안성역]에서 分路[분로]하여 被擄民[피 노민]을 嚮導[향도]로 하여 谷山[곡산]으로부터 鐵嶺[철령]을 넘어 風雨[풍우] 같은 形勢[형세]로 北道[북도]를 들어가니, 北兵使[북병사] 韓克諴[한 극 함] 이 海汀倉[해정창]에서 逆擊[역격]하여 北兵[북병]의 特長[특장]인 騎射[기사] 로 꽤 잘 阻止[조지]하였으나, 敵[적]은 銃丸[총환]을 쓰는지라 敵[적] 하지 못하여 마침내 潰敗[궤패]하더라. 때에 各道[각도]로 分遣[분견] 하였던 王子[왕자] 중 二人[이인]이 北道[북도]에 있다가, 賊兵[적병]이 뒤에 있 음을 듣고 疾馳[질치]하여 七[칠]월에 會寧[회령]으로 들어갔더니, 留[유] 한 지 數月[수월]에 豪悍[호한]한 奴僕[노복]이 官民[관민]을 괴롭게 하다가, 府使[부사]가 叛[반]하여 二王子[이왕자] 以下[이하] 官長[관장]을 捕縳[포전] 하여 款[관]을 敵[적]에게 通[통]하니, 淸正[청정]이 單騎[단기] 로 入城[입성]하여 二王子[이왕자] 以下[이하]의 縳[전]을 풀고 厚遇[후우] 하며 도리어 叛徒[반도]를 責[책]하더라. 大幾[대기]에 義兵[의병]들이 蜂起[봉기] 하여 차차 南[남]으로 쫓겨 나오다가, 점점 견디지 못하고 도 京城[경성] 方面[방면]이 危殆[위태]해지므로, 이듬해 二[이]월 二九[이구] 일에 京城[경성]으로 물러나오니라.
 
 
42
十七[십칠], 地方的[지방적] 戰勝[전승]
 
43
北道[북도]에서 淸正[청정]의 軍[군]을 拒戰[거전]하여 마침내 철퇴케 한 者[자] 는, 鏡城人[경성인] 李鵬壽[이붕수]의 發起[발기]로 血盟[혈맹]을 맺고, 評事[평사] 鄭文孚[정문부]를 主將[주장]으로 하고, 鍾城府使[종성 부사 鄭見龍[정 견룡] ∙慶源府使[경 원 부사] 吳應台[오응태]를 次將[차장]으로 하여, 會寧[회녕]의 叛徒[반도]를 討平[토평]하고 因[인]하여 各地[각지] 로 死戰[사전] 하던 一團[일단]이니, 오랫동안 善守善戰[선수선전]하여 크게 北人[북인] 의 氣焰[기염]을 吐[토]하니라.
 
44
黃海道[황해도]에서는 臨津江[임진강]이 失守[실수]한 以後[이후]에 다시는 抗戰[항전] 禦寇[어구]하는 者[자]가 없어 州縣[주현]이 焚掠[분략] 되어 모두 賊窟[적굴]이 되는 中[중]에, 오직 延安[연안]이 賊鋒[적봉]을 받지 아니하였으되 府使[부사] 某[모] 城[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므로, 壬辰[임진] 九[구]월에 招討使[초토사] 李廷馣[이정암]이 일찍 府使[부사] 되어 遺愛[유애] 가 있는 故[고]로, 들어가서 人民[인민]을 모아서 死守[사수] 의 計[계] 를 定[정]하고, 孤軍[고군]으로 力戰[역전]하여 長政[장정]의 大軍[대군]을 抵當[저당]하여 가장 壯烈[장렬]한 一齣(일척)을 壬辰戰史[임진 전사] 의 上[상]에 얹으니, 이로부터 敵[적]이 다시 延安[연안]의 境[경]을 侵犯[침범] 치 아니하여, 義州[의주]의 行在[행재]와 兩湖間[양호간]의 交通[교통] 이 이리로 江華[강화]를 經由[경유]하여 行[행]함을 얻으니 그 功[공] 이 크더라.
 
45
晋州[진주]는 嶺南[영남]의 巨邑[거읍]이라, 그 守不守[수부수] 大勢[대세]에 관계되는데, 牧使[목사] 李某[이모] 智異山[지리산]으로 避亂[피난] 하 거늘, 判官[판관] 金時敏[김시민]이 軍備[군비]를 바로잡아 城[성]을 지키더니, 壬辰[임진] 二〇[이공]월 三[삼]일에 敵[적]이 三道[삼도]에 나뉘어 晋州[진주]로 쳐들어와서 一〇[일공]일까지 이르는 前後[전후] 七[칠] 일간에 敵[적]이 갖은 攻城法[공성법]을 다하여 기어이 陷落[함락]케 하려 하였건마는, 時敏[시민]은 流丸[유환]에 맞아 論賞[논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敵軍[적군]의 死傷[사상]은 將官[장관]의 死[사]한 者[자] 三[삼] 백이요 軍兵[군병]이 三[삼]만이라고 이르더라.
 
 
46
十八[십팔], 各道[각도]의 義兵[의병]
 
47
國難[국난] 이 일어나매 慷慨之士[강개지사]의 義兵[의병]을 唱起[창기] 함이 所在[소재]에 相望[상망]하여. 官吏[관리]의 徵發[징발]에는 厭避[염피] 하던 人民[인민]들도 道內[도내]의 巨族[거족] 名人[명인]들의 義擧[의거]에는 贊同[찬동]이 熱烈[열렬]하여, 금시에 相當[상당]한 勢力[세력] 들을 이루니, 비록 義兵[의병] 때문에 큰 克復[극복]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人心[인심] 의 緊張[긴장]과 國命[국명]의 維持[유지]는 실로 이 激發[격발]에 말미 암 음이 컸더라.
 
48
唱義[창의]의 先鋒[선봉]은 宜寧[의녕]의 郭再祐[곽재우]니, 寇報[구보] 를 듣기 무섭게 四[사]월에 이미 家財[가재]를 헤쳐서 士卒[사졸]을 募集[모집] 하여 四方[사방]으로 轉戰[전전]할새, 敵[적]의 多少[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直前[직전]하여 두려움이 없어며, 戰時[전시]에 紅綃[홍초] 帖裏[첩이] 를 입어 스스로 天降紅衣大將軍[천강홍의대장군]이라 일컫더라. 宜寧[의녕] ∙三嘉[삼가] ∙陜川[협천] 等邑[등읍]을 收復[수복]하여 慶尙右道[경 상우 도] 그의 그늘 밑에 있게 되었더라.
 
49
이보다 앞서서 密陽府使[밀양부사] 朴晋[박진]은 變初[변초]에 功[공] 이있어 慶尙左兵使[경상좌병사]가 되매, 餘兵[여병]을 收拾[수습]하여 萬餘[만여] 를 만들어 慶州城[경주성]으로 進迫[진박]하였다가 한때 敗[패] 하고, 다시 敢死者[감사자] 千餘人[천여인]을 募集[모집]하여 城下[성하]에 潛伏[잠복] 하여 飛擊震天雷[비격진천뢰]를 城中[성중]으로 놓아 들여보내니, 敵[적] 이 무엇인 줄 모르고 몰려들어 굴리고 던지다가, 금세 砲[포]가 그 속으로서 爆發[폭발]하여 鐵片[철편]이 星散[성산]하매 맞아서 죽는 者[자] 二〇[이공] 여 인이요, 一陣[일진]이 眩倒[현도]하여 그 理由[이유]를 몰라하다가 크게 神異[신이]하게 여겨, 翌日[익일]에 城[성]을 버리고 西生浦[서 생포] 로 돌아가니, 慶州[경주] 回復[회복]되니라. 震天雷[진천뢰]는 火砲匠[화포장] 李長孫[이장손]의 創造[창조]로 擲彈[척탄] 又[우] 炸彈[작 탄] 或[혹] 迫擊砲[박격포]의 始祖[시조]라할 것이러라.
 
50
四[사]월 二二[이이]일에 前提督[전제독] 趙憲[조헌]은 沃川[옥천]으로부터 義兵[의병] 一[일]천 七[칠]백을 招集[초집]하여 定山[정산] ∙溫陽[온양] 等地[등지] 를 巡撫[순무]하고 淸州[청주]의 敵[적]을 擊退[격퇴]하니 湖左[호좌] 힘입어 편안하였으며, 구을러 錦山[금산]의 敵[적]을 討伐[토벌] 할 새 일찍 憲[헌]이 書[서]로 巡察[순찰]을 論責[논책]한 일이 있었더니, 巡察[순찰] 이 含嫌[함협]하여 憲[헌]의 麾下[휘하]의 父母[부모] 妻子[처자] 를 囚繫[수계]하고, 또 官軍[관군]으로 하여금 應援[응원]을 하지 못 하게하므로, 憲[헌]의 兵[병]이 太半[태반] 解散[해산]하고 다만 七[칠]백 義士[의사] 가 있어 死生[사생]을 같이하기를 願[원]하여, 錦山[금산]의 敵[적]을 치다가 力戰[역전]한 뒤에 한가지 殉義[순의]하니, 敵[적]의 死[사] 또한 過多[과다]하여 餘卒[여졸]을 데리고 退去[퇴거]하여 湖西南[호 서남] 이이 때문에 穩全[온전]함을 얻으니라.
 
51
六[육]월에 高敬命[고경명]∙柳彭老[유팽로] 등이 義兵[의병]을 潭陽[담양]에서 일으켜, 六[육]천여 인을 얻어서 聲勢[성세] 크더니 錦山[금산]에서 敵[적]으로 더불어 力戰[역전]하여 죽으니 이는 左道[좌도]의 義兵[의병] 이요, 金千鎰[김천일]∙梁山璹[양산숙]은 羅州[나주]에서 起義[기이]하여 數千衆[수천중]을 거느리고 湖西[호서]로서 水原[수원]으로 들어가서 京畿[경기]에 轉戰[전전]하더니, 뒤에 晋州[진주]는 湖南[호남]의 앞가림이라 하여 往戰[왕전] 하다가 矗石樓下[촉석루하]에서 殉義[순의]하니 이는 右道[우도] 의 義兵[의병]이러라.
 
52
이밖에 陜川[협천]의 鄭仁弘[정인홍]∙孫仁甲[손인갑]∙金俊民[김준민]과 高 靈[고령] 의 金沔[김면]과 水原[수원]의 洪彦秀[홍 언 수] ∙洪季男[홍계남] 과 鳳山[봉산] 의 金萬壽[김만수]와 中和[중화]의 金進壽[김진수] 등 各處[각처]에 群起[군기]한 義兵[의병]은 이루 적을 수 없느니라.
 
 
53
十九[십구], 僧[승] 兵[병]
 
54
壬辰[임진] 義兵[의병]의 中[중]에 異彩[이채]를 낸 것은 山中[산중] 僧侶[승려] 들의 國難[국난]에 赴[부]한 것이어아. 宣祖[선조] 西狩[서수] 하여 義州[의주]에 있으매, 당시 佛敎界[불교계]의 최고 大德[대덕]이요 舊緣[구연] 이 있는 休靜[휴정]이 가까이 妙香山[묘향산]에 있음을 알고, 行在[행재] 로 불러다가 濟時[제시]를 위하여 宣力[선력]하기를 請[청]하니, 靜[정] 이 感激[감격]하여 一死[일사]를 아끼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諸寺僧[제 사승] 數千[수천]을 모집하여 義兵[의병]을 만들고 자기는 年老[연로] 하므로 弟子[제자] 義嚴[의엄]으로 하여금 摠攝[총섭]을 삼아, 順安[순안] 法興寺[법흥사]에 屯[둔]하여 元帥[원수]의 聲援[성원]을 하게 하며, 다시 諸道[제도] 寺刹[사찰]에 傳檄[전격]하여 健壯[건장]한 僧衆[승중]을 모아서 말끔 軍務[군무]에 服[복]케 하니, 關東[관동]의 惟政[유정]과 湖南[호남] 의 處英[처영] 과 湖西[호서]의 靈圭[영규]는 그 中[중]에 著名[저명]한 指揮者[지휘자] 러라. 僧軍[승군]은 비록 能[능]히 接戰[접전]하지 못하나 警備[경비] 를 잘하고 力役[역역]에 부지런하여 諸道[제도] 크게 힘입으니라.
 
55
休靜[휴정]은 號[호]를 淸虛子[청허자]라 하여 道學[도학]이 다 높은 一代[일대] 의 名僧[명승]이니, 많이 妙香山[묘향산]에 있으므로 사람이 西山大師[서산대사]라 불렀으며, 뒤에 宣祖[선조], 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국 일 도대선사 선교도 총 섭 부종 수 교보 제등계 존자] 의 號[호] 를 주니라.
 
 
56
二〇[이공], 權慄[권율] 幸州[행주]의 捷[첩]
 
57
光州牧使[광주 목사] 權慄[권율]은 龍人[용인]에서 원통히 敗[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境內[경내]와 近邑[근읍]의 子弟[자제] 千餘人[천여인]을 얻어서 훈련을 더하더니, 七[칠]월에 敵[적]이 錦山[금산]으로부터 全州[전주] 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同福縣監[동복현감] 黃璡[황진]으로 더불어 梨峙[이치]에서 拒戰[거전]하여 大敗[대패]하고 물러나게 하니 이로 하여 湖南[호남] 이 遍蹂[편유]를 免[면]한지라, 捷報[첩보] 들리매 全羅監司[전라 감사] 로 陞進[승진] 하였더라. 慄[율]이 恩命[은명]을 陣中[진중]에서 받고 全州[전주] 로 가서 號令[호령]을 一新[일신]하고, 根本之地[근본지지]인 京城[경성]을 收復[수복]함이 急務[급무]라 하여, 兵[병] 二萬[이만]과 僧將[승장] 處英[처영]을 거느리고 北上[북상]하여 水原[수원]에서 敵[적]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癸巳[계사] 二[이]월에 高陽[고양]의 幸州山城[행주산성]에 屯[둔] 하니, 이때 敵[적]의 諸路軍[제로군]이 明軍[명군]의 來援[내 원]에 둘려서 바야흐로 京城[경성]으로 湊合[주합]하는 판이매, 全羅道[전라도] 의 兵[병]을 一擧[일거]에 粉碎[분쇄]할 양으로 여러 길로 에워드는 것이 數[수] 를 計[계]하지 못할지라, 十二[십이]일 早朝[조조]로부터 늦게까지 死戰[사전] 하여 마침내 大勝[대승]을 얻으니 이것이 幸州[행주]의 捷[첩] 이라, 因[인]하여 軍[군]을 臨津[임진]으로 옮기고 坡州山城[파주산성]을 지키더라.
 
 
58
二一[이일], 和議[화의]의 再起[재기]
 
59
처음 李如松[이여송]은 和議[화의]를 즐기지 아니하더니, 礪石嶺[여 석 령] 의 敗戰[패전]에 意氣[의기] 沮喪[저상]하여 핑계를 잡아 平壤[평양]으로 물러가면서, 惟敬[유경]으로 하여금 다시 和[화]를 議[의]케 하더라. 이 때 京城[경성] 附近[부근]은 兵火[병화]와 飢饉[기근]과 癘疫[여역]이 겹 들어서 慘狀[참상]이 볼 수 없고, 日本軍[일본군]에는 糧食[양식]이 차차 缺乏[결핍] 할 뿐더러 平壤[평양] 敗戰[패전]의 뒤로 銳氣[예기]가 꺾인 판이 매 和議[화의] 를 歡迎[환영]하여, 四[사]월에 秀吉[수길]의 命[명]으로 京城[경성] 及[급] 忠淸[충청]∙江原[강원]의 各地[각지]에 있던 軍[군]을 죄다 거두어서 慶尙道[경상도]의 南邊[남변]으로 모으니, 그제야 李如松[이여송] 이 平壤[평양]으로부터 다시 京城[경성]으로 들어왔으나, 敵軍[적군] 追擊[추격]에 뜻이 없고, 塞責[색책]으로 如松[여송]이 聞慶[문경]까지 갔다가 돌아오며, 沿路[연로]의 我軍[아군]도 出擊[출격]하는 者[자] 없으므로 倭軍[왜군] 이 천천히 南退[남퇴]하여, 蔚山[울산]의 西生浦[서생포]로부터 東來[동래] ∙金海[김해] ∙熊川[웅천] ∙巨濟[거제] 의 동안에 무릇 十八屯[십팔 둔]을 두고, 山海[산해]를 依憑[의빙]하여 城[성]을 쌓고 壕[호]를 파고 土人[토인]으로 耕種[경종]에 從事[종사]케 하여 久留[구유]의 計[계]를 하더라.
 
 
60
二三[이삼], 講和使[강화사]의 渡日[도일]
 
61
明[명]으로서 파견된 講和[강화]의 使節[사절]인 沈惟敬[심유경] 등 一行[일행] 은 日本軍[일본군]의 撤退時[철퇴시]에 行長[행장]과 한가지 出發[출발] 하여, 五[오]월 十五[십오]일에 名護屋[명호옥]에 도착하여 二三[이삼] 일에 秀吉[수길]과 會見[회견]하니, 秀吉[수길]은 和約[화약]의 七個條[칠 개조] 를 惟敬[유경]에게 提示[제시]하는데, 明主[명주]의 女[여]를 日本[일본] 의 后妃[후비]에 備[비]할 事[사], 朝鮮[조선] 通商[통상]의 舊制[구제] 를 回復[회복]할 事[사] 등이 그중에 있더라.
 
62
六[육]월에 沈惟敬[심유경]의 還歸[환귀]와 한가지 釜山[부산]에 있던 二王子[이 왕자] 와 및 그 從臣[종신]을 돌려보내더라.
 
 
63
二四[이사], 晋州城[진주성]의 陷落[함락]
 
64
때에 秀吉[수길]의 뜻은 和戰[화전] 兩樣[양양]의 준비를 함에 있으니, 이에 日本[일본] 諸軍[제군]의 連絡[연락]을 脅威[협위]하는 晋州[진주]를 기어이 陷落[함락]시켜서 南方[남방]읙 根據[근거]를 확실하게 할 양으로, 淸正[청정] ∙長政[장정] 등 諸將[제장]을 命[명]하여(癸巳[계사]) 六[육]월 十五[십오] 일에 聯合[연합] 大軍[대군]으로써 金海[김해]∙昌原[창원]으로 水陸[수륙] 並進[병진]하여, 翌日[익일]에 咸安[함안]을 무찌르고, 十八[십팔일에 宜寧[의녕]을 焚蕩[분탕]하고, 二二[이이]일로부터 晋州城[진주성] 의 包圍[포위] 攻擊[공격]이 猛烈[맹렬]을 極[극]하며, 그러나 守軍[수군] 과 義兵[의병] 이 並力死戰[병력사전]하여 容易[용이]히 빼어지지 아니하매, 二九[이구] 일에 이르러 龜甲車[귀갑차]란 것을 만들어 거기 兵卒[병졸]을 담아 城壁[성벽]으로 달려들어 築石[축석]을 젖혀서 城[성]이 무너지고, 그리로 賊軍[적군]이 물밀듯 들어가서 城[성]이 드디어 함락되니 府使[부사] 徐禮元[서예원] ∙金海府使[김해 부사] 李宗仁[이종인] ∙湖南倡義使[호남 창 의사] 金千鎰[김천일] ∙慶尙右兵使[경 상우 병사] 崔慶會[최경회] ∙忠淸兵使[충청 병사] 黃璡[황진] 以下[이하] 軍民[군민] 死者[사자] 六[육]만이라, 壬辰[임진] 이후의 戰役[전역] 중에 禍[화]의 慘惡[참악]함이 이에서 지날 것이 없으며, 우리 士氣[사기] 軍容[군용]의 盛勇壯烈[성용장렬]하기도 여기 로써 가장을 삼느니라.
 
65
晋州[진주]의 戰[전]은 우리에게서도 心死[심사]의 力[역]을 다한 것인만큼 人物[인물]과 智巧[지교]에 관한 逸話[일화] 많으니, 包圍[포위] 중의 外處[외처] 連絡[연락]을 飛車[비차]로써 하였다 함이 그 一[일]이며, 또 矗石樓[촉석루]에서 倭將[왜장]을 껴안고 南江[남강]으로 들어갔다는 妓[기] 論介[논개]의 義烈談[의렬담] 같음도 이때의 一揷話[일삽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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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五[이오], 宣祖[선조]의 還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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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軍[왜군] 이 撤退[철퇴]하여 京城[경성]이 收復[수복]되매, ( 癸巳[계사]) 一〇[일 공] 월 四[사]일에 宣祖[선조] 京城[경성]으로 還駕[환가]하고, 일변 李如松[이여송] 의 兵[병]은 若干兵[약간병]만을 머무르고 대개 明[명]으로서 召還[소환]되다. 宮殿[궁전]이 모두 兵燹[병희]에 걸려 없어졌으므로 貞陵洞[정릉동] 月山大君[월산대군]의 舊宅[구택]으로써 行宮[행궁]을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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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六[이육], 和議[화의]의 破裂[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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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우리에게서는 和義[화의]의 미덥지 못한 것을 말하여 그 成立[성립] 되지 않기를 죄었으나, 明[명]에서는 이를 利益[이익]이라 하여 和義[화의] 의 交涉[교섭]이 얼른 進陟[진척]되어, 二九[이구]년(丙申[병신]) 五[오] 월에 우리는 黃愼[황신]을 正使[정사], 朴洪長[박홍장]을 副使[부사]로 하고, 明[명]에서는 楊方享[양방향]을 正使[정사], 沈惟敬[심유경]을 副使[부사] 로 하여 바다를 건너서 九[구]월 二[이]일에 秀吉[수길]과 會見[회견] 하였는데, 원래 이 和議[화의]는 惟敬[유경]과 行長[행장]이 중간에서 彌縫[미 봉] 하려던 일이요 誠意[성의] 있는 交涉[교섭]이 아니매, 四[사]년을 두고 꾸민 일이지마는 條件[조건]이 크게 相左[상좌]되어 아무 効果[효과]를 내지 못하고 舊狀態[구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70
黃愼[황신] 등을 派遣[파견]하기 전에 和事[화사]의 可否[가부]를 御前[어전]에서 論判[논판]할새, 諸人[제인]이 또한 黨目[당목]으로써 議論[의논]을 달리하여 國家[국가]의 大計[대계]를 위하는 誠意[성의] 보이지 아니하더라.
 
 
71
二七[이칠], 明[명] 殘兵[잔병]의 動靜[동정]
 
72
(癸巳[계사] 九[구]월) 李如松[이여송]의 還明[환명] 후에 劉綎[유정] ∙吳惟忠[오유충] ∙駱尙志[낙상지] 등이 萬餘兵[만여병]을 거느리고 머물러 있어, 綎[정]은 八莒[팔거](星州[성주])에 屯[둔]하고, 惟忠[유충] 등은 蔚山[울산]에 屯[둔]하였더니, 아직 嶺南[영남] 左道[좌도]의 敵勢[적세] 盛 [성] 하여 吳惟忠[오유충] 등의 軍[군]은 蔚山[울산]에서 敗[패]를 보았으며, 甲午[갑오] 春[춘]에는 吳[오]∙駱[낙]의 軍[군]도 돌아가고 劉綎[유정] 의 八莒軍[팔거군]만 남았다가, 三[삼]월에 綎[정]이 南原[남원]으로 移住[이주] 하니, 때에 中外[중외]가 飢甚[기심]하여 饋軍[궤군]에 困[곤] 하며 八[팔] 월에 이르러는 本國[본국]의 命[명]이라 하여, 아직 敵軍[적군]이 境上[경상]에 있건마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軍士[군사]를 거두어 京城[경성]으로 왔다가 고대 遼東[요동]으로 돌아가니라.
 
73
癸巳[계사] 六[육]월 晋州[진주]의 役[역]에 아직 京城[경성]에 있던 李如松[이여송] 이 劉綎[유정]∙駱尙志[낙상지] 등에게 命[명]하여 湖[호] ∙嶺[영] 兩路[양로] 로 晋州[진주]를 往援[왕원]하게 하였으나, 綎[정] 등은 軍勢不敵[군 세 불적] 이라 하여 다 奉行[봉행]치 아니하더라.
 
 
74
二八[이팔], 叛逆運動[반역운동]의 蜂起[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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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亂[임진란] 이 일어난 뒤로 國事[국사]가 蒼皇[창황]하고 民生[민생] 이 困瘁[곤췌] 하 매 人心[인심]이 자연 險惡[험악]하여 가는데, 이렇게 생긴 反撥[반발] 作用[작용]이 대개 두 길로 나뉘어, 外弊[외폐]에 대한 敵愾心[적개심]을 主[주]로 하는 者[자]는 義兵[의병]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內政[내정] 의 積幣[적폐]에 深恨[심한]을 품은 者[자]는 차차 叛逆[반역] 運動[운동]을 일으키게 되며 그중에는 純然[순연]한 土賊[토적]도 적지 아니하더라. 二七[이칠]년(甲午[갑오]) 春[춘]에 鴻山[홍산]에 일어난 宋儒眞[송유진] 과 同[동] 夏[하]에 南原[남원]에서 일어난 金希[금희]와, 嶺南[영남]에서 일어난 林傑年[임걸년]은 그중에 形勢[형세] 猖獗[창궐]하더니, 督捕大將[독 포대장] 鄭起龍[정기룡] 其他[기타]에게 平定[평정]되었으며, 二九[이구] 년( 丙申[병신]) 七[칠]월에 이르러 새로이 鴻山[홍산]에서 李夢鶴[이몽학] 이 일어남에 미쳐, 亂離[난리]와 侵酷[침혹]에 못살게 된 人民[인민] 이모두 이리로 덤벼서 不數日[불수일]에 衆[중]이 數萬[수만]에 이르고, 林川[임천] ∙鴻山[홍산] ∙靑陽[청양] ∙定山[정산] 등 六邑[육읍]을 陷落[함락] 하고 京城[경성]을 侵犯[침범]한다 하여 勢頭[세두]를 헤아릴 수 없더니, 洪州[홍주]에서 都元帥[도원수] 權慄[권율]∙洪州牧使[홍주목사] 洪可臣[홍가신] 등의 協戰[협전]으로써 潰敗[궤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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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九[이구], 金德齡[김덕령]의 寃死[원사]
 
77
이 內亂[내란] 통에 아까운 犧牲[희생]은 金德齡[김덕령]이러라. 金德齡[김덕령] 은 光州[광주] 石底村人[석저촌인]으로, 진작부터 義兵[의병]을 일으켜 權慄[권율]의 部下[부하]에서 活動[활동]할새, 神勇[신용]과 義氣[의기]에 一國[일국]이 聳動[용동]하여 다 神將[신장]이라 하고, 倭人[왜인] 은 두려워하여 石底將軍[석저장군]이라 이르며 朝家[조가]에서도 忠勇將軍[충용 장군]을 拜[배]하였더니, 功業[공업]보다 名聲[명성]이 높아서 猜疑[시의] 가 紛集[분집]하여, 不當[부당]한 罪目[죄목]으로 乙未[을미] 九[구] 월에 이미 한 번 拿鞠(나국)을 당하고, 丙申[병신] 二[이]월에 놓여서 李夢鶴[이몽학] 의 平定[평정]에도 參劃[참획]이 있었는데, 및 夢鶴[몽학]의 黨[당] 이 잡히매 德齡[덕령]을 通媒者[통매자]의 一人[일인]이라고 誣引[무인] 하여 다시 獄[옥]에 갇혔다가 刑死[형사]되니, 대개 그 威名[위명]의 大盛[대성] 함을 忌[기]하여 이 기회에 除[제]함이러라. 金德齡[김덕령]과 및그 信任[신임]하는 幕將[막장] 崔聃齡[최담령]이 獄[옥]에서 죽으매 倭人[왜인] 은 酌酒[작주]하며 相賀[상하]하였다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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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〇[삼공], 李舜臣[이순신]의 受難[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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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德齡[김덕령] 은 오히려 個人[개인]의 일이라고도 할 것이어니와, 大局[대국]을 위하여 痛惜[통석]할 일은 이동안에 생긴 李舜臣[이순신] 受難[수난] 의 一段[일단]이러라. 舜臣[순신]이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로 深謀遠慮[심모원려] 로 海路[해로]를 扼遏[액알]하니, 日本[일본]이 念[념]을 軍事[군사]에 끊고 오로지 和議[화의]를 일삼으려 함이 실상 순신(舜臣)의 絶對[절대]한 制海[재해]를 畏憚[외단]함이요, 특히 閑山[한산] 의 慘敗[참패]에 意氣(의기) 全喪(전상)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80
이번 閑山[한산]의 捷(첩) 후에 순신(舜臣)이, 全羅左水營( 전라좌수영){ 麗水( 여수)} 은 偏僻(편벽)하여 控禦(공어)하기에 어렵고 閑山島(한산도)는 山勢( 산세) 가 周廻(주회)하고 藏船(장선)하기에 便(편)하며, 倭船(왜선)이 湖南( 호남)을 犯(범)하려 하면 반드시 지나가는 要路(요로)라 하여 營( 영)을 閑山島( 한산도) 로 옮겼는데{癸巳(계사) 八(팔)월에}, 朝議(조의)에서 三道( 삼도) 水軍(수군)의 統攝(통섭)할 要(요)를 認(인)하여, 순신( 舜臣)으로 하여금 三道水軍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를 兼(겸)케 하니, 순신(舜臣)이 이에 經略(경략)의 便宜(편의)를 얻어서 소금을 구워 팔아서 穀(곡) 鋸萬( 거만)을 쌓고, 營舍(영사)와 器具(기구)를 完備(완비)치 아니한 것이 없으며, 人民( 인민) 이 또한 完聚(완취)하여 一巨鎭(일거진)을 이루니, 日本( 일본) 의 海路( 해로) 通過(통과)는 아주 絶望(절망)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더라.
 
81
그리하여 甲午(갑오) 以來(이래)로 行長(행장) ‧ 義智(의지) 등이 그 部下( 부하) 要時羅(요시라)란 者(자)를 내어 놓아서 갖은 反間(반간)을 행 하여 李舜臣( 이순신) 의 沒落(몰락)을 기약하고, 또 舜臣(순신)이 統制使( 통제 사) 가 된 뒤에 元均(원균)이 先輩(선배)로 그 下(하)에 居(거)함을 不快( 불쾌) 히 생각하여, 연방 誣言(무언)으로써 朝廷(조정)을 起蔽(기폐)하여 舜臣( 순신)에 대한 朝論(조논)이 반드시 好愛(호애)뿐 아니러니, 丙申(병신) 冬( 동)에 要時羅( 요시라) 가 또 潛通(잠통)하는 것처럼 慶尙左兵使( 경 상좌 병사) 金應瑞(김응서)를 통하여 都元帥(도원수) 權慄(권율)에게 秘告( 비고) 하 되, 이번 和事(화사)의 不成(불성)은 淸正(청정)의 탓으므로 行長( 행장) 이 淸正( 청정)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바, 日本(일본)에 있는 淸正( 청정) 이 아무 날 再來(재래)하는데 내 淸正(청정)의 船(선)을 的指(적지)할 것이니, 朝鮮( 조선) 이 統制使(통제사)로 하여금 海中(해중)에 邀擊(요격)하여 그 百勝之威( 백승 지위) 로써 어렵지 않게 擒斬(금참)하면, 朝鮮(조선)의 讐( 수) 도 갚고 行長(행장)의 마음도 快(쾌)하리라 하여 勸墾(권간)하기를 말지 아니하니, 元帥(원수) 이를 信聽(신청)하고 丁酉(정유) 正月(정월)에 統制( 통제)에게 密諭(밀유)하여, 要時羅(요시라)의 約(약)을 좇고 삼가 失機( 실기) 치 말라 하는 것을, 統制(통제) 敵(적)의 伏兵(복병)에 빠지거나 奇計( 기계)에 듦이라 하여 行(행)하지 아니하니, 要時羅(요시라) 또 와서 淸正( 청정) 이 下陸(하륙)하도록 그만둔 것이 恨惜(한석)한 뜻을 表( 표) 하는지라, 이에 朝議(조의)가 統制(통제)를 허물하는 元均(원균) 從來(종래)의 誣言( 무언) 이 勢(세)를 어울러서, 드디어 軍機(군기)를 잃고 賊(적)을 從( 종) 하였다는 罪(죄)로 統制(통제)를 拿鞠(나국)하여 拷問(고문) 一次(일차)한 후에, 功過相準(공과상준)이라 하여 減死(감사) 充軍(충군)하여 元帥( 원수) 의 幕下( 막하)에서 白衣(백의)로 功(공)을 세우게 되다.
 
82
舜臣(순신)의 후는 元均(원균)이 代(대)하여 統制(통제)의 任(임)을 當( 당) 하니, 結果(결과)의 어찌 됨은 下文(하문)과 같으니라.
 
83
李舜臣(이순신)은 원래 柳成龍(유성룡)의 薦擧(천거)라, 이때 成龍( 성룡)을 累(루)하려 함이 北黨(북당)들이 들고나서 舜臣(순신)을 罪(죄)한 뒤 에마니, 대개 成龍(성룡)을 累(루)하려 함이요, 또 東人(동인)은 舜臣( 순신)을 主(주)하고 西人(서인)은 均(균)을 主(주)하는 東西黨(동서당)의 歧論( 기 론) 도 있더라.
 
 
84
三一(삼일), 丁酉(정유)의 再亂(재란)
 
85
和議(화의) 깨지매 先祖(선조) 三○( 삼십) 년{ 丁酉( 정유)} 正月(정월)에 秀吉(수길)이 淸正(청정) ‧ 行長( 행장) 등으로 하여금 八鎭(팔진)에 分排(분배)한 兵(병) 十四(십사)만여를 거 느리고 다시 來寇(내구)케 하니, 이 이른바 丁酉(정유)의 再亂(재란)이라. 淸正( 청정) 은 諸軍(제군)에 앞서서 正月(정월) 十五(십오)일에 竹島(죽도)로 와서 舊壘(구루)를 修築(수축)하고, 釜山(부산)의 敵兵(적병)을 합하여 養山( 양산)을 함락하고 蔚山(울산)의 西生浦(서생포)에 이르러 웅거하며, 行長( 행장) 도 同月(동월) 豆毛浦(두모포)에 들어와서 二(이)월 朔(삭)에 釜山( 부산) 의 舊營(구영)을 修復(수복)하고 久留(구유)의 計(계)를 하며, 三( 삼) 월 中旬(중순)에 이루러는 기타 諸軍(제군)이 次第(차제)로 渡來( 도래) 하여 東來(동래) ‧ 機張(기장) ‧ 蔚山(울산) 等地(등지)에 分據(분거)하여 熊川( 웅천) ‧ 金海(김해) ‧ 晉州(주주) ‧ 泗川(사천) ‧ 昆陽(곤양)의 사이로 往來( 왕래) 하면서 깊이 入寇(입구)할 준비를 하더라. 反間(반간)으로써 李舜臣( 이순신)을 失脚(실각)케 한것이 이동안의 일이더라.
 
 
86
三二(삼이), 明軍(명군)의 來援(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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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서는 진작부터 體察使( 체 찰사) 李元翼(이원익)과 元帥(원수) 權慄(권율)등이 八道(팔도)의 軍丁( 군정)을 募集(모집) 團練(단련)하여 復讐軍(복수군)이라 號(호)하며, 再寇( 재구) 의 報(보)하고 바삐 慶尙道(경상도)의 山城(산성)을 修築(수축)한다, 要路( 요로) 를 扼遏(액알)한다 하여 防備(방비)를 베푸노라 하나, 엄청난 敵勢( 적세) 를 혼자 當(당)할 길 없으매 일변 前(전)과 같은 救援(구원)을 明( 명)에게 請(청)하여, 二(이)월에 明(명)이 都御史(도어사) 楊鎬( 양호) 로 經理( 경리) 를 삼고, 兵部尙書(병부상서) 邪价(사개)로 總督(총독)을 삼고, 總兵( 총 병) 麻貴(마귀)로 提督(제독)을 삼아 大軍(대군)을 거느리고 陸續( 육 속) 히 江(강)을 지나 들어와서, 六(육)월에 諸將(제장)을 部分( 부분) 하여 楊元(양원)은 南原(남원)을, 茅國器(모국기)는 星州(성주)를, 陣愚衷( 진우 충) 은 全州(전주)를, 吳惟忠(오유충)은 忠州(충주)를 防水(방수)케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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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三(삼삼), 元均(원균)의 敗績(패적)
 
89
元均(원균)이 統制使(통제사)가 되어 閑山(한산)에 이르매 말끔 舜臣(순신)의 約束(약속)을 變(변)하고 悍愎自用( 한 퍅 자용) 하며, 酒色(주색)에 耽溺(탐닉)하며 刑罰(형벌)이 無度( 무도) 하 매 君民(군민)이 怨憤(원분)하여 號令(호령)이 행하지 아니하며, 倭軍( 왜군) 의 再擧(재거)以來(이래)로 機略(기략)이 마땅치 못하여 軍勢( 군세) 크게 꺾이더니, 七(칠)월에 行長(행장)이 또 要時羅(요시라)를 보내서 金應瑞( 김응서) 를 속이되, 倭船(왜선)이 某日(모일)에 添至(첨지)하니 邀擊( 요격) 함이 可(가)하다 하거늘, 應瑞(응서) 信聽(신청)하고 權元帥( 권 원수)에게 進言(진언)하여 均(균)으로 하여금 얼른 進兵(진병)케 하니, 均( 균) 이 船艦( 선함)을 죄다 거느리고 絶影島(절영도)로 갔다가 水候(수후)를 맟 추지못하여 陣形(진형)을 무너뜨리고 蒼皇(창황)히 물러나가다가, 倭船( 왜선) 의 島中( 도중)으로서 突出(돌출) 掩擊(엄격)함을 당하여 艦船(함선)과 將士( 장사) 를 失亡(실망)하고, 晝夜(주야)의 櫓役(노역)으로써 永燈浦( 영등포)에 이르러 敵(적)의 앞질러 보낸 伏兵(복병)의 邀擊(요격)을 만나고서 급히 溫羅島( 온라도) 로 引退(인퇴)하였다가, 挫折(좌절)된 氣勢(기세)로써 十六( 십육) 일 平明(평명)에 敵(적)의 大軍(대군)으로 더불어 無謀(무모)한 接戰( 접전)을 하여, 軍(군)이 大潰(대궤)하고 均(균)이 배를 놓고 下陸( 하륙) 하여도 망하려 하다가 敵兵(적병)의 害(해)한 바되며, 오직 慶尙右水使( 경상우수사) 裵楔(배설)의 거느렸던 一軍(일군)이 閑山島(한산도)로 全退( 전 퇴) 함을 얻었는데, 島(도)에 이르매 廬舍(여사) ‧ 粮穀(양곡) ‧ 軍器(군기)에 불을 놓아 태우고, 島中(도중)에 居留(거유)하는 人民(인민)을 옮겨서 敵鋒( 적봉)을 避(피)케 하니, 순신(舜臣)의 儲蓄(저축)하였던 資糧(자량) ‧ 兵機( 병기) 의 數年(수년) 所用(소용)될 것이 다 재가 되니라.
 
90
이 싸움에 순신(舜臣) 當時(당시)로부터 戰功(전공)이 많던 全羅水使( 전라 수사) 李億祺(이억기)가 元均(원균)과 한가지 戰沒(전몰)한 것은 깊이 아까운 일이었더라.
 
91
敵(적)이 勢(세)를 타서 西向(서향)하여 南海(남해) ‧ 順天(순천)이 차제로 陷沒( 함몰) 하고, 豆耻津(두치진){蟾津江(섬진강)에 이르러 下陸( 하륙) 하여 長驅( 장구) 하 매 兩湖(양호)가 크게 震動(진동)하더라.
 
92
閑山[한산]의 敗報(패보) 이르매 朝野(조야)가 鎭海(진해)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中(중)에, 慶林君(경림군) 金命元(김명원)과 兵曹判書( 병조판서) 李恒福( 이항복) 이, 方今(방금)의 計(계)는 李舜臣(이순신)을 再用( 재용) 하는 밖에 없다 함을 主張(주장)하여, 순신(舜臣)이 다시 三道水軍統制使( 삼도수군통제사) 를 拜(배)하게 되다. 순신(舜臣)이 晉州(진주)로부터 西路( 서로) 舊禮(구례)로 향하다가 敵船(적선)이 津口(진구)에 迫在( 박재) 함으로써 谷城( 곡성)으로 해서 西海(서해)를 바라고 가니, 대개 때에 裵楔( 배설) 이 十二船( 십 이선)으로써 珍島(진도)의 碧波亭(벽파정)을 退保(퇴보)하고 있 음으로써 순신(舜臣)이 이리로 馳赴(치부)함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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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四(삼사), 黃石山城(황석산성)의 陷落(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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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팔)월에 淸正(청정) 등의 兵(병)이 咸陽(함양)으로 들고 先鋒(선봉) 數千(수천)이 安飮( 안음) 의 黃石山城( 황석산성)을 掩襲(엄습)하니, 守將(수장) 郭䞭(곽준) ‧ 趙宗道( 조종도) 등이 力戰(역전)하다가 죽고, 城(성)이 마침내 陷落(함락)되다. 黃石山城( 황석산성) 은 湖(호) ‧ 嶺(영)의 咽喉(인후)로 賊(적)의 必爭(필쟁)할 곳 이라 하여, 三邑兵(삼읍병)을 隸(예)하여 지키게 한 곳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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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五(삼오), 南原城(남원성)의 陷落(함락)
 
96
南原(남원)은 湖(호) ‧ 嶺( 영) 의 衝( 충)에 處(처)하고 城(성)이 또한 堅完(견완)하며, 또 城外(성외)에 蛟龍山城( 교룡산성) 이 있어 可守(가수)의 地(지)라 하여 列邑(열읍)의 軍( 군)을 모아서 城碑(성비)를 補修(보수)하고, 城外(성외)에 羊馬墻(양마장)을 쌓고 濠塹( 호 참)을 鑿探(착탐)하여 모든 防備(방비)를 周到(주도)하게 하여 朝鮮( 조선) 과 明(명)의 聯合(연합)으로써 必守(필수)를 기약하더니, 閑山[한산] 이 敗(패)하매 宇喜田秀家(우희전수가) ‧ 毛利元就(모리원취) 등이 行長( 행장) ‧ 淸正(청정)을 先鋒(선봉)으로 하여 水陸(수륙) 諸路(제로)로 幷進( 병진) 하여, 八(팔)월 四(사)일에 行長(행장)의 先鋒(선봉)이 泗川(사천) ‧ 南海( 남해) 를 무찌르고 淸正(청정) 등은 草溪(초계) ‧ 咸安(함안)을 지나고, 義弘( 의홍) 등은 昆陽(곤양)으로 進迫(진박)하여, 山野(산야)를 搜探( 수탐) 하면서 크게 殺掠(살략)을 행하고 公私(공사)를 焚蕩(분탕)하여 餘遺( 여유) 없이 하며, 六(육)월에 求禮(구례)를 지나서 十三(십삼)일에는 諸路( 제로) 의 軍(군)이 南原(남원)으로 會合(회합)하여 包圍戰(포위전)을 시작 할 새, 長梯( 장제) 로 登城(등성)의 具(구)를 만들고 濠塹(호참)을 메워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攻擊(공격)하기를 急(급)히 하니, 我軍(아군)이 震天雷( 진 천뢰) 기타로써 防戰(방전)에 힘써 敵軍(적군)에게 큰 損害(손해)를 끼치 기도 하였으나, 원체 我軍(아군) 은 萬(만)에도 차지 못하여 衆寡(중과)가 몹시 틀리고, 또 包圍(포위)가 오래 가매 마침내 支持(지지)하지 못하고 十六( 십육) 일에 이르러 城(성)이 드디어 陷落(함락)하여, 우리 接伴使(접반사) 鄭期遠( 정기원) ‧ 兵使(병사) 李福男(이복남) ‧ 防禦使(방어사) ‧ 吳應鼎( 오응정) ‧ 助防將(조방장) 金敬老(김경로) ‧ 別將(별장) 信浩(신호) ‧ 府使( 부사) 任鉉( 임현) ‧ 判官(판관) 李德恢(이덕회) ‧ 求禮縣監(구례현감) 二元春( 이원춘) 二下(이하) 五(오)천여 인이죽고, 明將(명장) 陽元(양원)은 五○( 오십) 騎( 기) 로써 에움을 뚫고 나와 도망가다.
 
97
이때 陳愚衷(진우충)은 二(이)천 兵(병)으로써 全州(전주)를 지켜 南原( 남원) 의 聲勢(성세)를 짓더니, 楊(양)이 急(급)을 告(고)하되, 愚衷( 우 충) 이 援兵( 원병)을 내지 않고 南原(남원)이 무너지매 그만 도망을 하여 全州( 전주) 는 싸우지 않고 潰敗(궤패)되다.
 
 
98
三六(삼육), 素沙(소사)의 대첩
 
99
南原(남원)이 陷落(함락)되고 全州( 전주) 以北( 이북) 이 瓦解(와해)되매 京城(경성)이 震駭(진해)하여 우선 內殿( 내전) 과 世子(세자)는 綏安(수안)으로 出避(출피)하고, 明君(명군)은 물러와 漢江( 한강) 의 險(험)을 據(거)하여 京城(경성)을 지키기로 하다. 經理( 경 리) 楊鎬(양호)는 平壤(평양)에 있어 前進(전진)치 아니하더니, 事機( 사기) 切迫( 절박) 하 매 곧 京城(경성)으로 馳入(치입)하여 諸將(제장)의 싸우지 않은 罪(죄)를 나무라고, 麻貴(마귀) ‧ 解生(해생) ‧ 牛伯英(우백영) ‧ 楊登山( 양 등산) 等將(등장)으로 하여금 南進(남진)케 하다. 이때 敵(적)이 勝勢( 승세) 를 타서 公州(공주) ‧ 天安(천안)으로부터 바로 畿甸(기전)을 향 하더니, 九(구)월 初五(초오)일에 黎明(여명)에 그 先鋒(선봉)이 稷山( 직산) 의 素沙( 소사){ 金烏( 금오)}에 이르러 明君(명군)으로 더불어 衝突( 충돌) 하여, 一( 일) 六合(육합)에 번번이 敗蹙(패축)하여 遺尸(유시)가 野(야)에 널리고, 六(육)일 平明(평명)에 死力(사력)을 다하여 挽回戰(만회전)을 하다가 또 크케 潰敗(궤패)하고, 마침내 木川(목천) ‧ 淸州(청주)로부터 奔還( 분환) 하니, 이것이 素沙(소사)의 捷(첩)이라 하여 壬辰(임진) 以來(이래)에 처음 본 快捷(쾌첩)이요, 平壤(평양) ‧ 幸州(행주)의 것과 合(합)하여 敵軍( 적군) 이 朝鮮(조선) 三大戰(삼대전)이라 한 것이니라.
 
100
이때 明君(명군)도 힘이 시진하여 敵軍(적군)을 窮追(궁추)하지 못하고, 얼마쯤 休兵(휴병)한 뒤에 길을 나누어 追逐(추축)하기로 하다.
 
101
敵軍(적군)은 素沙(소사)로부터 珮環(패환)할새, 所過(소과)에 殘虐( 잔학)을 행하여 兩湖(양호)의 完邑(완읍)을 말끔 破滅(파멸)하고, 南遼( 남요)에 分據( 분거) 하여 行長(행장)은 順天(순천)에, 心眼(심안)은 泗川( 사천)에, 淸正( 청정) 은 蔚山(울산)에, 調信(조신)은 南海(남해) 流山島(유산도)에 屯( 둔) 하더라.
 
 
102
三七(삼칠), 鳴梁(명량)의 捷(첩)
 
103
처음 李舜臣(이순신)이 다시 統制( 통제) 의 任(임)을 받고 單騎(단기)로 會寧浦(회령포)에 馳到(치도)하니, 때는 新敗( 신 패) 의 餘(여)라 舟船(주선)과 器械(기계)가 蕩然(탕연)히 남은 것이 없으며 兩南(양남)이 죄다 敵藪(적수)가 되어, 行長(행장)은 陸路( 육로)에 있고 義智(의지)는 水路(수로)에 있어 形勢(형세) 孤危(고위)하기 짝이 없건마는, 裵楔(배설)의 船(선) 十二(십이)와 鹿島(녹도)으 船(선) 一( 일) 으 합하여 戰艦(전함) 十三(십삼)에 瘡殘餘卒(창잔여졸)을 데리고, 八( 팔) 월 二九( 이구) 이 리에 珍島(진도)의 碧波津(벽파진)에 이르러 恐怯( 공 겁) 하는 軍心( 군심)을 鎭撫(진무)하면서, 日當千(일당천)의 氣槪(기개)로써 海上( 해상) 의 防備(방비)를 籌劃(주획)하더라.
 
104
九(구)월초부터 敵線(적선)이 자주 右水營(우수영){珍島(진도)}을 엿보았으나, 순신(舜臣)이 창상 機先(기선)을 制(제)하여 부질없이 跳丸( 도환) 케 하더니, 十四(십사)일에 敵船(적선) 數百(수백)이 蘭前洋(난전양)으로 進出( 진출) 함을 探知(탐지)하고, 十五(십오)일에 數少(수소)한 舟師( 주사) 로써 明梁( 명량)을 등지고 陳(진)칠 수 없으므로 陳(진)을 右水營(우수영) 前洋( 전 양)에 옮기고, 避難船(피난선) 백여 隻(척)을 모아서 거짓 聲勢( 성세) 를 짓고 諸將(제장)을 招集(초집)하여 約束(약속)하되, 兵法(병법)에 必死則生( 필 사칙 생), 必生則死(필생칙사)라 하고, 하고 또 一夫當逕(일부당경), 足懼天夫( 족구 천부)라 하니, 이제 우리를 두고 한 말이라, 너희 各(각) 諸將( 제 장) 은 生(생)으로써 마음에 두지 말라 하고, 이 一戰(일전)으로써 水師( 수사) 回運(회운)의 機(기)를 삼으려는 決心(결심)을 굳게 하였더라. 十六( 십육) 일 早朝(조조)에 敵船(적선) 五(오), 六(육)백 艘(소)가 바다를 덮어 이르거늘, 순신(舜臣)이 곧 닻을 감고 出洋(출양)하여 스스로 重圍( 중위) 중에 던져서 亂射亂擊(난사난격)으로 敵中(적중)에 馳突(치돌)하여, 그 陣形( 진형)을 어지러뜨리고 그 將(장) 馬多時(마다시)를 넘어뜨려서 그 氣勢( 기세) 를 꺾고, 다시 鳴梁(명량)의 水勢(수세)를 용하게 利用(이용)하여 敵船( 적선) 多數(다수)를 엎질러, 겨우 一○(일십)數隻(수척)이 꼬리를 감추고 遁還(둔환)하고 我軍(아군)은 損(손)이 없으니, 이것이 유명한 鳴梁( 명량) 勝戰(승전)이요 元均(원균)의 敗(패) 후에 비로소 制海權(제해권)을 恢復( 회복) 하게 된 大關節(대관절)이라, 이 뒤로 敵船(적선)이 다시 西海( 서해) 를 侵犯(침범)하지 못하더라. 때에 閑山[한산]의 諸將(제장)이 本道( 본도) 의 避難民(피난민) 등으로 더불어 諸島(제도)에 通諭(통유)하여 散兵( 산병)을 召收(소수)하며 戰艦(전함)을 짓고 器械(기계)를 장만하고, 소금을 고아서 販貿(판무)하여 二朔(이삭) 안에 穀(곡) 數萬石(수만석)을 쌓아 놓으니, 將士(장사) 와 民人(민인)이 震集(진집)하여 軍聲(군성)이 다시 떨치더라.
 
 
105
三八(삼팔), 島山(도산) 攻擊(공격)
 
106
敵軍(적군)이 陸上(육상)에서는 素沙( 소사)에 敗(패)하고 海上(해상)에서는 鳴梁(명량)에 敗(패)하매, 氣勢( 기세) 가 크게 挫折(좌절)하여 一○(일십)월에 寒節(한절)이 當(당)해 옴을 理由( 이유) 로 退軍(퇴군)의 令(령)이 秀吉(수길)에게서 와서 諸君(제군)이 一齊( 일제) 히 南方(남방)으로 退軍(퇴군)할새, 淸正(청정)은 蔚山(울산), 行長( 행장) 은 順天(순천)에 屯(둔)하고, 其他(기타)는 梁山(량산) ‧ 釜山( 부산) ‧ 南海(남해)等地(등지)에 分處(분처)하여 首尾(수미) 連環( 연환) 하여 營( 영) 이 數百里(수백리)에 뻐첬더라.
 
107
淸正(청정)이 蔚山(울산)에 있으매 南(남)의 海邊(해변) 陡絶處( 두절 처)에 城( 성)을 쌓고, 이름을 島山(도산)이라 하고 大軍(대군)으로써 留住( 유주) 하 거늘, 楊鎬(양호) 마땅히 淸正(청정)을 쳐 賊(적)의 右譬(우비)를 끊어 버리리라 하고, 일변 詐兵(사병)을 諸路(제노)로 보내서 順天(순천) 等處( 등 처) 를 치는 체우여 行長(행장) 등의 赴援(부원)을 牽制(견제)하면서, 일변 우리 接伴使(접반사) 李德馨(이덕형) ‧ 元帥權慄(원수권율)과 그 將(장) 麻貴( 마귀) 등으로 더불어, 兵四(병사)만 五(오)천을 거느리고 鳥嶺( 조령)으로 더불어 慶尙道(경상도)로 들어가서, 十二(십이)월 二三( 이삼) 일로부터 島山城( 도산성)을 포위하고 砲擊(포격) 火攻(화공)을 섞어서 行(행)한지 一○( 일십) 일에, 賊中(적중)에 糧食(양식)이 缺乏(결핍)하고 또 井泉( 정천) 이 枯竭( 고갈) 하여 死者(사자)가 날로 쌓이며, 淸正(청정)이 거짓 出降( 출 강)을 約(약)하여 緩師(완사)를 꾀하고 장차 自殺(자살)까지 하려 하더니, 西南( 서남) 諸屯(제둔)의 敵(적)이 차차 援軍(원군)을 데리고 오고, 마침 大雨( 대우) 가 있어 士馬(사마) 많이 凍死(동사)하므로 利(이)를 보지 못하고, 戊戌( 무술) 五(오)월 초四(사)일로써 포위를 풀고 撤還(철환)하다. 이 役( 역)에 明君(명군)의 死者(사자) 一(일)천 四(사)백인이요 償子(상자) 三( 삼) 천을 지냈더라.
 
 
108
三九(삼구), 明(명) 水陸軍(수륙군)의 增派(증파)
 
109
이보다 먼저 南原( 남원) 의 敗報(패보) 明(명)에 達(달)하매, 다시 水陸(수륙) 諸軍(제군)을 增派( 증파) 하게 되어, 丁酉(정유) 冬(동)에 邪玠(사개)가 오고 戊戌(무술) 正( 정) 월에 劉綎(유정) ‧ 董一元(동일원) 등이 大軍(대군)을 거느리고 江( 강)을 건너며, 일변 陳璘(진인)은 浙江(절강) 水師(수사) 五(오)백여 艘( 소) 를거 느리고 바다를 건더 唐津(당진)에 來泊(내박)하였다가 二(이)월에 南下( 남하) 하다.
 
110
鳴梁(명량)의 捷(첩)후에 李舜臣(이순신)은 機宜(기의)를 따라서 寶化島( 보화도)에 있어 陳璘(진인)을 맞이할새, 미리 크게 畋漁(전어)하여 酒饌( 주 찬)을 盛備(성비)하고 軍儀(군의)를 갖추어 멀리 出迎(출영)하여 大宴( 대연)으로 犒師(호사)하여 將士(장사) 醉飽(취포)치 않은 이 없게 하 매, 서로 이르되 과연 良將(양장)이라 하고 陳璘( 진인) 이 感喜(감희) 推服( 추복) 하여 凡事(범사)를 순신(舜臣)에게 咨議(자의)하며, 또 약속하기를 我軍( 아군) 과 明兵(명병)을 똑같이 보고 民命(민명)을 하나라도 傷(상)하는 者( 자) 는 容貸(용대)치 아니하기로 하여 島中(도중)이 肅然(숙연)하였더라.
 
111
璘(인)은 性(성)이 悍鰲(한오)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틀리기를 잘하더니, 東來( 동래) 한 뒤로 순신(舜臣)의 人格(인격)과 手腕(수완)에 感服( 감복) 하여, 그 籌劃(획)을 어기지 아니하여 大事(대사) 脅制(협제)됨을 얻으니라.
 
 
112
四○(사십), 古今島(고금도)의 捷(첩)
 
113
四(사)월 望(망)에 순신(舜臣)이 璘( 인)으로 더불어 宴飮(연음)할새 문득 賊警(적경)의 報(보) 急( 급) 하 거늘, 곧 罷宴(파연)하고 將佐(장좌)를 分付(분부)하여 단단히 整束(정속)하고 기 다리더니, 十六(십육)일 黎明(여명)에 適艘(적소) 과연 大至( 대지) 하는지라, 순신(舜臣)이 璘(인)으로 하여금 登高下視(등고하시)케 하고 스스로 群船( 군선)을 거느리고 敵中(적중)으로 穿入(천입) 하여 矢石(시석)을 俱下( 구하) 하고 火砲(화포)를 交發(교발)하여, 連(연)하여 五○(오십)여 艘( 소) 를 불사르고 백여 級(급)을 收斬(수참)하여 敵(적)이 遁還(둔환)하니, 璘( 인) 이 그 勇略(용략)에 嘆服(탄복)하여 古(고)의 名將(명장)인들 더할 나위가 있으랴 하더라.
 
 
114
四一(사일), 楊鎬(양호)와 萬世德(만세덕)의 遞代(체대)
 
115
戊戌(무술) 五( 오) 월에 楊鎬(양호), 島山(도산)에서 敗歸(패귀)한 뒤로 正(정)히 再擧( 재거) 를 생각하더니, 그로 더불어 素歉(소겸)이 있는 兵部主事(병부주사) 丁應泰( 정응태), 그 罪(죄) 二○(이십)餘條(여조)를 論劾(논핵)하여 七( 칠) 월에 明(명)이 그를 遞罷(체파)하고 萬世德(만세덕)으로 經理(경리)를 大任( 대 임) 케 하거늘, 우리가 罪目中(죄목중)의 抑冤(억원)을 辨(변)하기 위 하여 右議政(우의정) 李元翼(이원익)을 보냈더니, 應泰(응태) 우리의 辨解( 변해)에 怒恢復(노회복)하려 하는 等事(등사)로써 하니, 바야흐로 明( 명) 을기 대어 外患(외환)을 펴려 하는 판에 事態(사태)가볍지 아니하므로, 다시 李恒福( 이항복)을 專使(전사)로 하고, 李廷龜(이정귀)를 書狀官( 서 상관)으로 하여 明(명)에 이르러 일일이 陳辯(진변)하여 일이 없이 되고, 應泰( 응태) 도리어 罪(죄)를 입으니라.
 
116
이때 李廷龜(이정귀)의 辨誣(변무) 文字(문자)는 明白(명백) 痛快( 통쾌) 로써 크게 彼人(피인)의 嘆賞(탄상)을 얻으니, 이 難局(난국)의 收拾( 수습) 에그 攻(공)이 적지 아니하니라.
 
 
117
四二(사이), 四路(사로) 分功(분공), 新寨(신채)의 戰(전)
 
118
이동안 七( 칠) 월에 萬世德(만세덕)이 經理(경리)로 來京(래경)하매 兵(병) 十四( 십사)만을 二○(이십)만이라 號(호)하고, 四路(사로)에 나누어 麻貴(마귀)는 東( 동)으로 淸正(청정)을 맡고, 凍一元(동일원)은 中(중)으로 義弘( 의홍)을 맡고, 劉綎(유정)은 西(서)로 行長(행장)을 맡고, 陳璘(진인)은 水路( 수로) 를 맡아 應援(응원)에 備(비)케 하고, 我軍(아군)은 便宜(편의)하게 各路( 각 로)에 分屬(분속)케 하여, 九(구)월 二○(이십)일에 一齊(일제)히 島山( 도산){ 蔚山( 울산)} ‧ 新寨(신채){泗川(사천)} ‧ 倭橋( 왜교){ 順天( 순천)} 의 三根據( 삼 근거) 를 공격하기로 하다. 中路( 중로) 의 凍一元( 동일원) 이 晉州( 진주) 로부터 軍(군)을 督(독)하여 먼저 泗川(사천) 新寨(신채)의 義弘( 의홍) 이 焰硝(염초) 數斛(수곡)을 城外(성외)에 묻고 곁에 火具(화구)를 두고, 스스로 軍士(군사)를 거느리고 出應(출응)하다가 敗(패)하여 入城( 입 성) 하 되 城門(성문)을 닫지 아니하거늘, 明軍(명군)이 그 거짓임을 모르고 追入( 추입) 하였다가 돌라잡아 치는 통에 死尸(사시)가 山積( 산적) 하고고대 埋火( 매화) 가 發(발)하여 士卒(사졸)이 많이 燒死(소사)하니, 一元( 일원) 이 겨우 몸으로써 免(면)하여 殘兵(잔병)을 거두어 巨創(거창)에 退陣( 퇴진) 하다. 일변 麻貴(마귀)는 東來(동래)로부터 島山(도산)으로 進兵( 진병) 하였으나, 淸正(청정)이 去年(거년)의 受圍(수위) 以來(이래)로 諸軍(제군)을 모아 竝力堅守(병력견수)하여 어찌 하는 수 없어 그대로 退師( 퇴사) 하였으며, 劉綎( 유정) 은 順天(순천)의 倭橋(왜교)에 이르러 講和(강화)하자는 핑계로, 行長( 행장)을 誘出(유출)하여 사로 잡고 그 뒤로 陳(진)을 掩殺( 엄살) 하려하다가 機謨(기모) 周密(주밀)치 못하여 이루지 못하고, 海上(해상)의 陳璘( 진인) 등과 協力(협력)하여 九(구)월에 二一(이일)일 以後(이후)로 十一( 십일) 월 中旬(중순)까지 水陸(수륙) 兩方(양방)으로 攻圍(공위)에 힘썼으나 兩軍(양군)이 많은 死傷(사상)을 낼 뿐이요, 마침 내 功(공)이 없더라.
 
 
119
四三[사삼], 秀吉[수길]의 死[사], 倭兵[왜병] 撤還[철환]
 
120
한옆으로 八[팔]월 十八[십팔]일에 日本[일본]에서 秀吉[수길]이 죽고 遺言[유언]으로 喪[상]을 秘[비]하고 撤兵[철병]케 하매 倭軍[왜군]이 漸次[점차] 로 바다를 건너갈새, 行長[행장]은 李舜臣[이순신]·陳璘[진인]의 거 느린 兩國[양국] 聯合水軍[연합수군]에 막혀서 바다로 나가는 수가 없어, 甚[심] 히 焦燥[초조]하여 陳璘[진인]에게 銀[은] 백냥과 寶刀[보도] 五[오] ○을 보내며 가로되, 兵[병]은 不血[불혈]을 貴[귀]타 하나니 길을 빌려 돌아가게 하라 하매 璘[인]이 허락하니, 대개 明軍[명군]은 倭軍[왜군]의 撤還[철환]을 다행으로 알아서 막을 뜻이 없음이러라. 그러나 李舜臣[이순신] 과 및 朝鮮軍[조선군]은 이 機會[기회]로써, 敵軍[적군]에 致命的[치명적] 打擊[타격]을 줌이 後患[후환]을 끊는 所以[소이]라 하여, 陳璘[진인]과의 和約[화약]을 믿고 출발하는 敵船[적선]을 掩殺[엄살]하니, 行長[행장] 이근 심하여 陳璘[진인]에게 말하되, 陳璘[진인]도 李將軍의 일은 내가 어찌 할수 없다 하므로, 行長[행장]이 다시 銃劒[총검]과 銀兩[은량] 등으로 舜臣[순신]에게 보내며 늦추어 주기를 哀乞[애걸]하였으나, 舜臣은 私賂[사 뇌] 로 公義[공의]를 없이할 것 아니라 하여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더욱 戰[전]에 힘쓰더라.
 
 
121
四四[사사], 露梁[노량]의 捷[첩], 李舜臣[이순신]의 戰亡[전망]
 
122
行長[행장] 이 하는 수 없어 泗川[사천]의 義弘[의홍]과 南海[남해]의 調信[조신]에게 救援[구원]을 請[청]하니, 義弘[의홍] 등이 스스로 數百[수백] 艘[소]를 거느리고 九[구]월 十八[십팔]일에 夜潮[야조]를 타서 우리 陣[진]을 향하여 달려들더라. 이 밤에 舜臣[순신]이 香[향]을 피우고 天[천]에게 誓[서]하되, 오늘은 진실로 決死[결사]하였사오니 願[원]컨대 此賊[차적]을 滅[멸]해 주소서 하고, 南海[남해]의 觀音浦[관음포]를 根據[근거] 로 하여 昆陽[곤양]의 竹島洋[죽도양]에 陣[진]한 明軍[명군]으로 더불어 呼應[호응]하여, 露梁[노량]에서 敵[적]을 挾攻[협공]하여 그 船[선] 의 太半[태반]을 焚破[분파]하였으나, 敵[적]이 특히 死戰[사전]하므로 一擧[일거]에 粉碎[분쇄]하지 못하고 잠시 觀音浦[관음포]로 물러났다가, 이튿날 十九[십구]일 早朝[조조]에 舜臣[순신]이 親[친]히 북채를 잡고 先登[선등] 하여 敵陣中[적진중]으로 馳突[치돌]하더니, 敵船[적선]이 그 統制[통제] 임을 알고 모든 犧牲[희생]을 무릅쓰고 一齊[일제]히 舜臣[순신]을 향 하여 發丸[발환]하여 마침내 流丸[유환]에 맞은지라, 急[급]히 將佐[장좌] 와 子薈[자회] 를 命[명]하여 牌[패]로 身體[신체]를 막고 하여금 發哭[발곡] 치못하게 하고, 兄子[형자] 莞[완]으로 하여금 대신 指揮[지휘]를 계속케 하여, 날이 한낮 되기 前[전]에 倭[왜]의 投水[투수]하여 죽은 者[자] 無算[무산] 이요 逃免[도면]한 者[자] 겨우 五[오]○여 척이러라.
 
123
한참 戰酣[전감]할 때에 行長[행장] 등은 가만히 猫島[묘도] 西梁[서량]으로 하여 도망하고 南海[남해]의 倭[왜]는 陸路[육로]로 彌助項[미조항]으로 들어가매, 義智[의지]가 收取[수취]하여 배에 싣고 가서 湖中[호중] 의 敵窟[적굴] 이 오래간만에 掃淸[소청]되다. 綎[정]은 倭橋[왜교]로 들어가고 璘[인] 은 南海[남해]로 들어가서 糧食[양식]과 牛馬[우마]를 거두니 그 數[수] 沒量[몰량]이러라.
 
124
秀吉[수길]이 죽고 內情[내정]이 不安[불안]하여 諸酋[제추] 急遽[급거] 히 撤還[철환]하는 줄은 한참 뒤에야 아니, 대개 어떻게 끝나는 줄도 모르게 휘지비지 兵火[병화]가 끝나니라.
 
 
125
四五[사오], 亂局[난국]의 勘定[감정], 明軍[명군] 撤還[철환]
 
126
때에 我朝[아조]에서는 左議政[좌의정] 李德馨[이덕형]과 其他[기타]에도 明軍[명군] 과 合力[합력]하여 對馬島[대마도]를 치고, 또 깊이 禍逆[화역] 의 巢穴[소혈]을 휩쓸자는 論[논]을 主唱[주창]한 者[자] 있었으나 마침내 行[행] 하지 아니하고, 戊戌[무술] 十二[십이]월로부터 南下[남하]하였던 明軍[명군] 들이 次第[차제]로 歸京[귀경]하여, 明朝[명조]의 命[명]으로써 이듬 三二[삼이]년 己亥[기해] 四[사]월로부터 九[구]월에 이르는 동안에 서로 이어 西歸[서귀]하니, 壬辰[임진] 以來[이래]의 八[팔]년 風塵[풍진] 이이에 겨우 戡定[감정]되니라. 그 經過[경과]의 끈덕지고 禍難[화난]의 그 악스러운 분수로는, 자못 헤식고 묽은 終局[종국]을 보인 것이 倭亂[왜란] 의 始末[시 말] 이러라.
 
 
127
四六[사육], 和議[화의]의 始初[시초]
 
128
日本[일본]에서는 秀吉[수길]의 死後[사후]에 그 幼嗣[유사]를 세우고 諸將[제 장] 이 補佐[보좌]할새, 執權者[집권자]인 德川家康[덕천가강]이 通商[통상]· 貿易[무역] 其他[기타]의 利益上[이익상]으로 우리와의 和好[화호] 를 恢復[회복]하려 하여, 撤兵[철병] 翌年[익년]으로부터 對馬島[대마도] 의 宗氏[종씨] 를 통하여 자주 請和[청화]의 使[사]를 보내고, 對馬島[대마도] 는 특히 우리와의 貿易[무역] 杜絶[두절]과 한가지 生活[생활] 物資[물자] 의 主要[주요]한 輸入口[수입구]가 막혔음으로써 必死[필사]의 力[력]을 다 하여 講和[강화]를 促成[촉성]하려 하였으나, 我國[아국]에서는 뜻이 報讐[보수]에 간절하여 귀를 修身[수신]에 기울이지 아니하더니, 및 德川氏[덕천씨] 가 豊臣氏[풍신씨]를 代[대]하여 日本[일본]의 關白大將軍[관백 대장군] 이 되매, 더욱 請和[청화]의 使[사]를 자주 보내고 일변 被虜[피로] 하였던 我民[아민]을 歸還[귀환]하여, 三七[삼칠]년 甲辰[갑진]에는 半乞半脅[반 걸 반 협]으로 講和[강화]를 要請[요청]하기에 이르렀더라.
 
 
129
四七[사칠], 四溟堂[사명당]의 偵探[정탐]
 
130
이에 우리 朝廷[조정]에서는 五[오], 六[육]년來[래]의 固執[고집]을 變通[변통] 하고 먼저 그 眞意[진의]를 偵察[정찰]하기 위하여, 甲辰[갑진] 春[춘]에 亂中[난중]으로부터 彼[피]의 軍中[군중]에 出入[출입]하여, 聲望[성 망] 이 높고 또 膽略[담략]있음으로 들린 僧[승] 四溟堂[사명당] 惟政[유정]을 被虜人[피로인] 刷還[쇄환]에 托[탁]하여 日本[일본]으로 派送[파송] 하다.
 
131
惟政[유정]이 日本[일본]에 이르러 國中[국중] 諸處[제처]의 情[정]을 周察[주 찰] 하고, 이듬해 二[이]월에 伏見[복견]에서 家康[가강]과 會見[회견] 하여 兩國[양국] 失和[실화]의 源委[원위]를 縱橫[종횡] 論辨[논변] 하니, 家康[가 강] 이 壬辰[임진]의 役[역]은 自己[자기]의 모르는 바라 하고, 또한 兩國[양국] 의 相安太平[상안태평]이 可[가]함을 力說[역설]하며, 被擄人[피로인] 三[삼]천여 口[구]를 刷還[쇄환]케 하거늘, 有情[유정]이 이를 거 느리고 乙巳[을사] 四[사]월로써 歸來[귀래]하여 그 探得[탐득]한 바를 보고 하다.
 
 
132
四八[사팔], 犯陵賊[범릉적] 問題[문제] 그러나
 
133
和議[화의]의 成立[성립]이 오히려 容易[용이]치 아니하고, 더욱 非和論者[비화 론자] 는 壬辰[임진] 九[구]월에 成宗[성종]·中宗[중종]의 兩陵[양릉]을 掘破[굴파]한 國讐[국수]를 잡지 못하고는 和議[화의]를 口頭 [구두]에 올릴 수 없다 하여 解決[해결]의 道[도] 없더니, 三九[삼구]년 丙午[병오]에 倭人[왜인]이 二少年[이소년]을 縳送[전송]하여 犯陵賊[범릉적] 이라 하는 데, 그 年[년]이 너무 젊어서 眞犯[진범]으로 認[인]할 수 없으므로 議論[의논]이 紛紜[분운]하다가, 마침내 짐짓 속기로 하여 그것을 犯陵賊[범릉적]으로 市[시]에 斬[참]하고 인하여 和[화]를 許[허]하다.
 
 
134
四九[사구], 國交[국교]의 恢復[회복]
 
135
그리하여 四[사]○년 丁未[정미] 正[정]월에 우리에게서 僉知[첨지] 呂祐吉[여우길]을 回答使[회답사]로 하여 日本[일본]으로 보내니, 祐吉[우길] 등이 二七[이칠]○여의 一行[일행]을 거느리고 日本[일본]에 이르매, 家康[가 강] 이 이미 關白大將軍職[관백대장군직]을 그 子[자] 秀忠[수충]에게 讓[양] 하고, 駿河[준하]로 退隱[퇴은]하였으므로 京都[경도]를 거쳐 바로 江戶[강호] 로 이르러, 五[오]월 六[육]일에 秀忠[수충]을 만나 國書[국서] 와 土宜[토의] 를 交換[교환]하고 歸路[귀로]에 家康[가강]을 찾고, 因[인] 하여 被擄人[피로인] 一[일], 三四[삼사]○餘[여] 口[구]를 刷還[쇄환]하여 無事[무사] 히 歸國[귀국]하다.
 
136
壬辰亂[임진란] 후 끓였던 국교 이에 이르러 恢復[회복]되고, 이로부터 關白大將軍[관백 대장군] 이 새로 襲職[습직]하는 때마다 日本[일본]의 通告[통고] 를 因[인]하여 使[사]를 보냄이 例[예]를 이루고, 그 一行[일행] 의 數[수] 대개 三[삼]백 내지 五[오]백 명에 達[달]하였는데, 日本[일본]에서는 이 使行[사행]을 國家[국가] 一代[일대]의 大典[대전]으로 하여 그 待遇[대우] 의 愼重[신중]함이 比[비]한 데 없으니라.
 
 
137
五[오]○, 己酉約條[기유약조]
 
138
回答使[회 답사] 의 다녀온 翌翌年[익익년] 己酉[기유][宣祖[선조] 이미 下世[하세] 하고 光海君[광해군]의 元年[원년]]에 이르러 朝廷[조정]과 對馬島[대마도]와의 사이에도 約條[약조] 다시 締結[체결]되어, 前[전]보다 매우 減額[감액] 은 되었으나 朝廷[조정]으로부터 對馬島主[대마도주]에게 每歲[매세]에 米豆[미두] 一[일]백 石[석]을 下賜[하사]하고, 歲遣船[세견선] 二[이] ○艘[소] 를 許[허]하니 이것이 己酉約條[기유약조]란 것이라, 兩國[양국] 公私[공사]의 관계 二[이]○여 년 만에 비로소 前日[전일]과 같아지니라.
 
 

 
 
139
第二編[제이편] 影響[영향]
 
 
140
五一[오일] 壬辰役[임진역]의 歷史的[역사적] 意義[의의]
 
141
壬辰[임진] 以來[이래] 八年間[팔년간]의 風塵[풍진]은 다만 朝鮮[조선] 과 日本[일본]과만의 國家的[국가적] 大事件[대사건]일 뿐 아니라 진실로 全東洋史的[전 동 양 사적] 意義[의의]를 가진 일이니, 秀吉[수길]이 그 戰國[전국] 의 群雄[군웅]을 平定[평정]하고 國內[국내]를 통일한 勢威[세 위] 로써 貿易[무역]의 利[이]를 海外[해외]에 求[구]할새, 미상불 野心[야심]을 支那[지나] 의 中原[중원]에 가져 크게 飛躍[비약]을 期[기]하니, 만일 朝鮮[조선]으로 하여금 假道[가도]의 請[청]을 順應[순응]하거나 혹 協同[협동] 의 策[책]을 取[취]하거나 하여, 그 鋒銳[봉예]가 大陸[대륙]에 扶植[부식] 이 되면 東洋[동양]의 局勢[국세] 어떠한 變調[변조]를 이루었을지 헤아릴수 없던 것이어늘, 朝鮮[조선]이 弱[약]한 듯 强[강]한 點[점]이 있고 더욱 李舜臣[이순신]을 말미암는 隻手[척수]制海[제해]의 大奇功[대기공]이 있어 日本[일본] 의 進出[진출]이 中途[중도]에 挫折[좌절]하고, 또 秀吉[수 길] 의 生前[생전] 失計[실계] 及[급] 不時[불시] 死亡[사망]과 日本人[일본인] 의 短急[단 급] 한 民性[민성]과 外交的[외교적] 短拙[단졸]등 種種[종종] 助緣[조연]으로 하여, 그 모처럼의 大計劃[대계획]이 龍頭蛇尾[용두사미]에 그친 것은 日本[일본]에 있어서 一大[일대] 失敗[실패]인만큼, 東洋[동양] 의 傳統的[전통적] 地位[지위]에 대하여 意外[의외]의 保障[보장]이 된 것 이니라.
 
142
그러나 그 側面[측면]의 影響[영향]에는 진실로 意外[의외]의 大變象[대변상] 이 있었으니, 明[명]으로 하여금 東征[동정]의 勞費[노비]에 疲弊[피폐] 하여 마침내 挽回[만회]치 못할 衰運[쇠운]에 빠지게 하고, 이 틈을 타서 滿洲[만주] 民族[민족]이 不時[불시]에 隆興[융흥]하여, 변변치 못한 勢力[세력]으로써 오히려 中原[중원]에 入主[입주]하는 奇倖[기행]을 얻게 함등이 다 朝鮮[조선]을 犧牲[희생]으로 한 壬辰亂[임진란]의 一成果[일 성과]니라.
 
143
또 이번의 오랜 戰亂[전란]으로 하여 朝鮮[조선]이 입은 損害[손해]는 普遍[보편] 深刻[심각]하여, 거의 一切[일절]에 걸친 殆死的[태사적] 打擊[타격] 이었으니, 山河[산하]는 蹂躙[유린]되고, 文物[문물]은 破壞[파괴] 되고, 財力[재력] 은 紛蕩[분탕]되고, 心氣[심기]도 耗竭[모갈]되고, 여기 딸리는 種種[종종] 의 國家[국가] 及[급] 國民的[국민적] 惡傾向[악경향]이 깊이 뿌리를 박고 다시 恢復[회복]할 틈을 얻지 못하며, 대개 朝鮮[조선]에 外患[외환] 이 적지 아니하고 長久[장구]히 계속한 일도 없는 것 아니로되, 八道[팔도] 의 山河[산하]를 골고루 兵火[병화]의 독한 洗禮下[세례하]에 둔 것은 이번이 空前[공전] 唯一[유일]이었느니라. 그런데 朝鮮[조선]의 이러한 耗弱[모 약] 이 어떻게 길이 東洋[동양]의 禍因[화인]인 것은 이 뒤의 歷史 [역사] 가 이를 證明[증명]함과 같으니라.
 
 
144
五二[오이], 朝鮮[조선]의 彈撥力[탄발력] 試驗[시험]
 
145
高麗[고려] 가 오래 契丹[계단]·蒙古[몽고] 등의 北方[북방] 勢力[세력]에 부대껴서 이럭저럭 武力的[무력적] 自立[자립] 機能[기능]을 消耗[소모] 한 결과는, 頭[두]·足[족] 兩部[양부]의 罅隙[하극]을 타서 外毒[외독] 이 항상 半島[반도]를 脅威[협위]하니, 史上[사상]에 南梗北頑[남 경북 완]· 東暴北頑[동폭북완]· 北虜南倭[북로남왜] 등으로 이르는 倭寇[왜구]와 野人[야인] 의 患[환]이 그것이라. 李朝[이조]에 들어와서 민족적 中興[중흥] 의 元氣[원기] 가 바야흐로 蔚然[울연]할 時[시]에는 暴頑[폭완]이 그 毒[독]을 부릴 틈이 없다가, 偃武[언무]니 修文[수문]이니 士禍[사화]니 黨論[당론] 이니 하는 國魂[국혼] 喪失[상실]의 形[형]이 드러남에 미쳐, 먼저 統一的[통일적] 指導者[지도자]를 얻은 日本[일본]이 그 毒爪[독조]를 가까운 데 로부터 시험하고, 그리하여 豫期[예기]치 못한 反撥[반발]을 만나서 움찔 해 버린 것이 壬辰[임진]의 亂[란]과, 및 亂後[난후] 日本[일본]의 依舊[의구] 한 島內[도내] 局縮[국축]이며, 朝鮮[조선]·日本[일본]·明[명]의 一時[일시] 疲弊[피폐]를 利[이]로 하여 民族的[민족적] 奇倖[기행]을 遭遇[조우] 한 者[자]가 滿洲[만주]로서, 壬辰[임진]의 亂[란]은 진실로 近世[근세] 東方[동방]에 있는 民族[민족] 運動[운동]과 및 新局勢[신국세] 打開[타개] 의중 요한 關節[관절]이니라.
 
146
이중에서 특히 朝鮮[조선]에 就[취]하여 말할진대, 疲弊[피폐]한 朝鮮[조선], 元氣[원기] 喪失[상실]된 당시의 朝鮮[조선]으로는, 특별한 大變通[대 변통]· 大振作[대 진작] 이 있기까지는 正[정]히 俎上[조상]의 肉[육]으로 南猫[남묘] 의 밥일지 北狸[북리]의 메일지, 兩者[양자] 중의 하나일 것이 必然[필연] 한 운명이었거늘, 秀吉[수길]로 하여 바다 건너의 毒手[독수]에 들었다가 李舜臣[이순신]으로하여 간신히 免[면]한 것이 壬辰亂[임진난]인데, 만일 朝鮮[조선]에 사람이 있고 朝鮮人[조선인]에게 肝膽[간담]이 있었던들, 이번의 일에 天譴的[천견적] 秘義[비의]를 알아보고 여기 懲戒[징계] 하고 여기 愓勵[상려]함이 있어, 國家的[국가적] 維新[유신], 民族的[민족적] 更張[경장]으로써 새 生活[생활]의 출발이 可能[가능]하였을 것이어늘, 원체 八[팔]년 兵火[병화]의 毒[독]이 깊고 모질어서 얼이 쏙 빠지기도 한 터 이지마는, 여하간 아무 彈撥的[탄발적] 努力[노력]이 없이 몹쓸 바람에 돛 없는 배를 내어 맡기는 셈으로, 二難[이난]·三難[삼난]을 오는 대로 맞이 하였 음은 미상불 애달픈 일이요, 그리하여 外形上[외형상]으로는 南患[남환]을 한때 늦추고 北憂[북우]를 다른 쪽으로 미룬 듯하나, 內實上[내 실상] 으로는 大陸[대륙]·半島[반도]·島國[도국] 등 極東[극동] 三民族[삼 민족] 의 一[일]천년 對抗[대항] 競爭場[경쟁장]에 있어서 大陸民[대륙 민]· 島國民[도 국민]에게 한결같이 敗倒者[패도자] 비스름히 된 채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을 깊이 感省[감성]할지니라.
 
147
東洋[동양] 大局[대국]에 있어서 그 樞要[추요]한 位置[위치]에 相應[상응] 한 緊重[긴중]한 勞務[노무]를 치르건마는, 언제든지 그 禍毒[화독] 과 疵癘[자려] 를 받는 者[자]가 朝鮮[조선]임은 何故[하고]인가. 그런데 그 大原因[대원인] 이 무엇에 있는가. 國家的[국가적] 放心[방심], 民族的[민족적] 不統一[불통일], 自主的[자주적] 低能[저능] 三者[삼자]가 朝鮮[조선]으로 하여금 항상 歷史的[역사적] 受虐者[수학자], 地理的[지리적] 翻弄物[번롱 물] 의 悲運[비운]에 울게 하는 가장 適切[적절]한 敎訓[교훈]을 壬辰[임진] 의 役[역]은 진실로 過去[과거] 一時[일시]의 陳迹[진적]이 아니니라.
 
148
壬辰役[임진역]은 腐敗[부패]한 朝鮮[조선]에 대한 淨化[정화]의 運命[운명]이며, 沈滯[침체]한 朝鮮[조선]에 대한 奮起[분기]의 時機[시기] 이었건마는, 朝鮮[조선] 及[급] 朝鮮人[조선인]은 이 歷史的[역사적] 使命[사명]에 있어서 失敗者[실패자]이었으며, 그리하여 시방까지의 歷史的[역사적] 失敗者[실패자] 로 있게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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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三[오삼], 明[명]의 恩護量[은호량]
 
150
明[명] 이 이번의 出兵[출병][이른바 東征[동정]]으로 因[인]하여 國家的[국가적]으로 至大[지대]한 犧牲[희생]을 낸 것도 事實[사실]이며, 朝鮮[조선] 이 明[명]의 援軍[원군]을 因[인]하여 頹勢[퇴세]를 挽回[만회]한 것도 事實[사실] 이니, 우리가 德義[덕의]로부터 明[명]의 援助[원조]를 감사함은 一美事[일 미사]라 할 것이로되, 一部[일부] 古人[고인]과 같이 明[명]의 出兵[출병]으로써 朝鮮[조선]의 援助[원조]라 하여 再造[재조]의 恩[은]을 입은 것같이 생각하고, 感戴[감대]의 探[탐]이 마침내 沒我的[몰아적] 尊事[존사]에까지 이르려 함은 크게 不當[부당]한 일이니라. 대개 壬辰[임진] 以來[이래] 의 兵亂[병란]으로 말하면, 日本[일본]의 目標[목표]가 朝鮮[조선]에만 있은 것 아님은 진실로 毌論[관론]이요, 그 正面[정면]의 과녁은 도리어 明[명]에 있었은즉, 말하자면 明[명]의 出兵[출병]은 그 國內[국내]에 防戰[방전]할 것을 前衛線[전위선]인 朝鮮[조선]에 나와서 行[행] 하였 음에 不外[불외]하는 것이니, 朝鮮[조선]이 明[명]에 대한 誠信[성신]을 위 하여 기막히는 犧牲[희생]을 당한 것이 明[명]에게 깊이 感謝[감사]는 될지언정, 턱없이 受恩[수은]의 感[감]만을 가짐은 도리어 朝鮮人[조선인]의 愚直 [우직] 이라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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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明軍[명군] 東來[동래] 후의 攻戰上[공전상] 實績[실적]을 볼지라도, 前[전] 의 李如松[이여송]이나 후의 邢玠[형개]가 다 稱道[칭도]할 만한 積極的[적극적] 大功[대공]을 세운 일 없으며, 매양 進攻[진공]에는 怯[겁] 하고 防守[방수]에는 弱[약]하여 그 助力[조력]이 聲勢[성세]에 있다 할 것이지 實戰[실전]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일변 그 大軍[대군]의 一[일] ○ 년간 駐屯[주둔]으로 因[인]하여 朝鮮[조선] 官民[관민]의 입은 損耗[손모]와 받은 苦痛[고통]은 실로 不可稱量[불가칭량]할 것이 있었으니, 우선 徵斂[징렴] 一款[일관]으로 말할지라도, 敵[적]인 倭[왜]보다 友[우]인 明[명] 이 더욱 苛酷[가혹]을 크게하여, 이르기를 倭人[왜인]의 빼앗음은 얼레 빗질인데, 明軍[명군]은 참빗질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라, 그 煩弊[번폐]를 미루어 짐작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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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四[오사], 朝鮮[조선]의 文化上[문화상] 影響[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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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亂[임진란] 의 社會的[사회적] 及[급] 文化的[문화적] 空前[공전] 厄會[액회] 임은 이제 細論[세론]치 말기로 하고, 그 害惡[해악] 以外[이외] 의약간 影響[영향]을 적건대, 이 戰役[전역]이 絶大[절대]한 國民的[국민적] 剌戟[랄극], 軍事的[군사적] 試鍊[시련]인만큼 防守[방수]· 攻戰[공전] 의 具[구]에 非常[비상]한 機巧[기교]를 誘發[유발]하니, 李舜臣[이순신]의 歸船[귀선]· 四爪鉤[사조구] 와, 李長孫[이장손]의 飛擊震天雷[비격진천뢰] 와, 鄭平九[정평구] 로 傳[전]하는 飛車[비차]와, 邊以中[변이중]의 火車[화차] 등이 다 兵戰[병전] 方面[방면]뿐으로가 아니라, 일변 세계 制作史上[제작사상] 의 두드러진 一物[일물]들로 朝鮮人[조선인]의 獨創力[독창력]에 대한 든든한 自信[자신]의 資料[자료]일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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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에 있는 戰艦[전함]의 발달이 高麗[고려]에 있어서 이미 卓出[탁출] 한 것이 있었음은, 鐵角[철각] 裝置[장치]로 敵船[적선]을 衝破[충파] 하는 術[술]이 日本人[일본인]의 이른바 刀伊亂[도이란]의 海戰[해전]에 實用[실용] 된 것과, 또 龜船[구선]의 名[명]이 李朝[이조] 초의 記錄[기록]에도 보인 것 등으로써 짐작할 것이로되, 이것을 全身[전신] 鐵甲[철갑]으로 내키고 또 그것을 船[선]의 威力[위력] 增大[증대]에 應用[응용] 하여, 당시에 있는 世界[세계] 戰船[전선]의 最高[최고] 精銳[정예]를 現出[현 출] 하기는 실로 李舜臣[이순신]의 巧智[교지]에서 난 것이니, 壬亂[임란]의 功[공]에 李舜臣[이순신]이 大部分[대부분]이라 하면, 李舜臣[이순신]의 功[공]에 龜船[구선]이 大部分[대부분]이라 할 수 있도록 龜船[구선]의 당시 制海上[제 해상] 功績[공적]은 심히 컸었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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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船[구선]의 外[외]에도 李舜臣[이순신]의 創案[창안]한 海戰具[해전구]에, 船底[선저]를 斜括[사괄]하여 泅賊[수적]을 막는 長柄鎌[장병 겸] 이란 것이 있으니 大鎌[대겸]에 哥舒木[가서목] 長柄[장병]을 붙인 것이요, 賊船[적선]을 擲拿[척나]하는 四爪鉤[사조구]란 것이 있으니, 四爪鉤[사조구] 는 鐵[철] 로 鑄[주]하여 一本[일본] 四爪[사조]로 생긴 것을, 쇠사슬로 꿰고혹 麻索[마색]으로 이어서 힘 자라는 賊船[적선]을 잡아당겨 오는 연장이라, 다 簡單[간단]한 물건이로되 創意[창의]의 妙[묘]와 한가지 實績[실적] 의 大[대]에 놀랄 것이 있었느니라.
 
156
震域[진역]에 火砲[화포]의 術[술]이 있기는, 高麗末[고려말]에 元[원]으로부터 傳[전]하여 倭寇[왜구] 擊退[격퇴]에 偉効[위효]가 있고, 李朝[이조]에서도 이것을 沿海[연해]의 防備[방비]에 쓰나 아직 精利[정리]하지 못 하더니, 明軍[명군]이 들어오매 蒺藜砲[질려포]·震天雷[진천뢰] 등 種種[종종] 進步[진보]한 火砲[화포]를 가져다가 우리의 砲術[포술]을 剌戟[랄극] 하여 그 발달을 재촉하니, 그중에 두드러진 것이, 爆彈[폭탄]을 遠距離[원거리] 로 擲送[척송]하게 하여 火砲[화포]의 威力[위력]에 驚異的[경이적] 躍進[약진]을 준 飛擊震天雷[비격진천뢰]란 것이라. 火砲匠[화포장] 李長孫[이장손] 이 震天雷[진천뢰]를 基本[기본]으로 한 創造的[창조적] 改良[개량]으로 당시에 있는 攻城具[공성구]의 頂點[정점]을 지은 것이요, 세계에 있는 迫擊砲[박격포]의 嚆矢[효시]라 할 것이니라. 壬辰役[임진역] 初期[초기]에 있는 我軍[아군]의 어처구니없는 敗因[패인]은, 미상불 弓矢[궁시] 의 術[술]로써 鳥銃[조총]의 軍[군]을 抵當[저당]치 못함에 말미 암 음이 큰 것이러니, 李如松[이여송]의 平壤[평양]에 있는 行長軍[행장군] 驅退[구 퇴] 以下[이하]로 後期[후기]에 이르러서 많이 勝利[승리]를 얻기는, 진실로 鳥銃[조총]보다 威力[위력] 큰 여러 가지 火砲[화포]의 利用[이용]에 말미 암은 것이 많으니라.
 
157
湖南[호남] 召募使[소모사] 邊以中[변이중]의 創製[창제]인 火車[화차] 도 당시에 偉効[위효]를 얻은 利器[이기]의 一[일]이니, 커다랗게 戰車[전차] 를 만들고 一車[일차]에 四[사]○穴[혈]을 뚫어 勝字銃[승자총] 四[사] ○을 걸고 連心[연심]으로써 發火[발화]케 하여 繼續[계속] 不絶[부절]케 하는것이라, 聲威[성위]의 壯[장]과 摧擊[최격]의 猛[맹]이 견줄 者[자] 없다하니라. 邊以中[변이중]이 火車[화차] 三[삼]백 輛[량]을 만들어 權慄[권율]에게 나누어 주니, 慄[율]의 幸州大捷[행주대첩]은 이 火車[화차]의 힘을 입음이 컸다 하느니라. 火車[화차]는 機關銃[기관총] 又[우] 「 탱크 」 의 祖[조] 로 볼 것이니라.
 
158
嶺南[영남]의 孤城[고성]이 被圍[피위]하였을 時[시]에 飛車[비차]를 制[제] 하여 城外[성외]를 交通[교통]한 것이 古記[고기]에 보이고 혹 傳[전] 하 되 一代[일대]의 巧人[교인]으로 亂中[난중]의 南地[남지]에 여러 가지 奇蹟[기적]을 나타낸 鄭平九[정평구] 그 作者[작자]라 하니, 이제 그 制[제] 를 詳[상]치 못하나 이 所傳[소전]에 반드시 本[본]한 바 있을지니라.
 
159
壬辰[임진]의 役[역]은 모든 일의 위에 우리의 長短[장단] 兩面[양면]을 나타낸 國民性[국민성]의 거울과 같은 것이니, 이제 軍器[군기] 一款[일관]에서 볼지라도 機[기]에 應[응]하고 變[변]에 臨[임]하여 神奇[신기]한 制作[제작]을 이룸은 우리의 偉大[위대]한 獨創力[독창력]을 閃光的[섬광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마는, 이런 것이 대개 地方的[지방적] 사실에 그치고 계속적 修述[수술]과 普遍的[보편적] 流行[유행]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은, 다른 獨創的[독창적] 制作[제작]에서나 한가지로 우리의 文化胎[문화태] 鍾毓力[종육력] 의 놀라운 反比例[반비례]로, 文化兒[문화아] 長養術[장양 술] 의 말 아닌 것을 證明[증명]하는 것이니 이 原因[원인]이 많이 社會的[사회적] 缺陷[결함]에 말미암고 個人的[개인적] 下劣[하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民族[민족]의 文化的[문화적] 能率[능률]에 대한 不幸[불행]한 素質[소질] 임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또 壬亂[임란]에 있는 勝敗[승패]의 左右點[좌우 점] 은 鳥銃[조총]에 있어서, 鳥銃[조총]을 가짐이 倭軍[왜군]의 强[강] 한 主因[주인]이요 그것을 못 가짐이 我軍[아군]의 弱[약]한 主因[주인]으로, 倭軍[왜군]의 勝利[승리]는 要[요]하건데 鳥銃[조총]의 勝利[승리]라 할 것이니 이것은 당시의 識者[식자]가 밝히 살폈던 바인즉, 만일 至心[지심] 과 血誠[혈성]을 濟時[제시]에 기울인다 할진대, 이것을 制造[제조] 하고 이것을 訓練[훈련]하여 八[팔]년의 間[간]에는 鳥銃[조총]의 物[물] 과 術[술]을 내것 만들기가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이어늘, 입으로 鳥銃[조총] 이 무섭다는 말을 옮기지 않은 者[자] 없으되 손으로 鳥銃[조총]을 만들려 드는 이는 하나를 보지 못하겠고, 더 올라가 말할진대, 鳥銃[조총] 은 亂後[난후]에 求景[구경]하게 된 것 아니라 壬辰[임진]보다 앞서기 滿[만] 二[이]년인 庚寅年[경인년]에 日本[일본]으로부터 來獻[내헌]한 것으로써 鳥銃[조총] 入國[입국]의 始[시]를 삼으니 그 威力[위력]의 두려움을 아는만큼, 이것 가진 敵人[적인]에 대한 防備[방비]를 밤 도와 해야 할 것 이어 늘 그대로 軍器寺[군기사] 구석에 내던져서 모르는 체하여, 在來[재래] 하던 精利[정리]한 火器[화기]와 한가지 無用長物[무용장물]로 치고 및 有事[유사] 하여 거기 관한 痛楚[통초]한 實物[실물] 敎訓[교훈]을 받되 疎懶[소라] 와 緩慢[완만]이 依然[의연]히 고침이 없으니, 우리의 新文物[신문 물] 消化力[소화력]과 他人[타인] 長處[장처] 學取誠[학취성]과 利害[이해] 變人[변인] 의 能力[능력] 及[급] 境遇[경우] 變通[변통]의 努力[노력] 등 이 어떻 게 不足[부족]한 줄을 여기서도 살필지니라. 鳥銃[조총]은 본래 西洋[서양] 의 創造[창조]로, 우리 中宗[중종] 三六年[삼 육년][一五四一[일오사일], 壬辰[임진]을 距[거]하기 五[오]○년 前[전]]에 葡萄牙人[포도아인]을 말미암아 日本[일본]에 始傳[시전]하니, 처음 邊島[변도]의 假泊[가박] 한 外船[외선]에서 이것을 發見[발견]하고, 美女[미녀]와 重賂[중뢰]로써 그 製法[제법]을 배웠으나 오히려 秘奧[비오]를 다하지 못하매, 여러 번 寓泊[우박] 하는 外船[외선]에 나아가 물어서 苦心[고심]하여 이것을 完成[완성] 함을 얻고, 時勢[시세]의 要求[요구]를 因[인]하여 一[일]○數年[수년] 동안에 國內[국내]에 普及[보급]하여 主要[주요]한 武器[무기]를 이루고, 壬辰[임진] 의 役[역]에 이것으로써 我國[아국]을 無人[무인]의 境[경]처럼 馳驟[치취] 하니라. 鳥銃[조총]은 대개 我名[아명]이요 일본인은 흔히 鐵砲[철포] 로써 일컫느니라. 鳥銃[조총]을 통하여 朝鮮[조선]이 西方[서방]의 文物[문물]을 實際[실제] 生活[생활]의 一部[일부]로 享用[향용]한 것은, 朝鮮[조선] 과 近代[근대] 世界[세계]와의 握手[악수]로 보아서도 興味[흥미] 있는 一事實[일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것이 다시 明[명]으로 輸入[수입] 되어 東方[동방] 軍事[군사]의 面目[면목]을 一新[일신]케 한 것은, 近世[근세]에 있는 世界[세계] 文化[문화]의 潮流[조류]를 봄에 빼지 못할 一例[일례] 도 될지니라.
 
 
160
五五[오오], 그 社會的[사회적] 影響[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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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임진] 의 役[역]은 文化上[문화상]뿐 아니라, 社會的[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興味[흥미]있는 渦動[와동]을 지었으니, 種血[종혈]의 雜糅[잡유] 가 그 一[일]이요 風俗[풍속]의 變移[변이]가 그 一[일]이요, 思想[사상] 의 動盪[동 탕] 이 또한 그 一[일]이니라.
 
162
明軍[명군]의 前後[전후] 來駐[내주]한 者[자] 二[이]○餘萬[여만]에 그 중에 支那[지나] 大幅圓[대폭원]의 모든 種族[종족]이 다 들어 있고, 또 緬甸[면전]· 安南[안남] 등 明[명]에게 服事[복사]하는 遠方[원방]의 異民[이민] 과 海鬼[해귀]·之介五[지개오]·長人[장인] 등으로 일컫는 南洋[남양] 의 黑人[흑인] 등도 섞여 있었는데, 來留[내유]가 오랜 동안에 本國[본국] 의 女子[여자]와 婚娶[혼취]하는 者[자] 많고, 그중에는 그대로 歸化[귀화] 하여 留住[유주]한 者[자] 또한 적지 아니하였으며, 倭軍[왜군]의 入國[입국] 이 또한 二[이]○餘萬[여만]에 敵[적]일 법하되 人民[인민]과의 接觸[접촉] 은 심히 가깝고, 또 降倭[강왜]라 하여 歸化[귀화] 資生[자생]하는 者 [자] 적지 아니하여 이도 또한 嫁娶[가취]를 행하니, 이리하여 正[정]· 不正[부정] 兩途[양도]로써 행해진 種血[종혈]의 雜糅[잡유]는 실로 預想[예상] 以上[이상]의 甚[심]함이 있을 것이라, 壬辰亂[임진란]은 실로 高麗[고려] 와 蒙古[몽고] 接觸[접촉] 以上[이상]의 民族的[민족적] 混和期[혼 화기]라 이를지니라.
 
163
人[인]의 交通[교통]은 文物[문물]의 和會[화회]를 끼치는 것이라, 壬辰亂[임진란] 이 血液[혈액]과 한가지 俗尙[속상]의 雜糅[잡유]를 이루어 種種[종종] 의 生活上[생활상] 新樣式[신양식]을 產出[산출]하게 됨도 自然[자연] 의 數[수]였으며, 얼마만큼 景慕[경모]로써 대하는 明人[명인]의 그것을 模倣[모방] 한 것이 더욱 많을밖에 없었더라. 衣裳[의상]의 制樣[제양]과 食品[식품] 의 種目[종목]이, 壬亂[임란]의 前後[전후]로써 자못 異同[이동] 이있게 되니라.
 
164
壬辰役[임진역]의 剌戟[랄극]에 因[인]한 思想的[사상적] 動搖[동요] 는 特權[특권] 階級[계급]의 無能[무능]·無策的[무책적] 現實[현실] 暴露[폭로]에 대한 一般[일반] 民衆[민중]의 主觀的[주관적] 獨立[독립] 傾向[경향]으로써 그 主兆[주조]를 나타내었으니, 얼른 말하면 爲政家[위정가] 를 떠나는 民衆[민중] 生活[생활]의 別排舖[별배포]와 現實[현실]을 떠나는 理想[이상] 生活[생활]의 追求[추구]가 그것이라.
 
165
이 民衆[민중]의 自覺[자각]이 朝鮮[조선] 歷史[역사]의 內容的[내용적] 大轉換[대 전환]을 재촉함은 차차로 展開[전개]되는 史面[사면]에서 徵[징] 할 수 있을 것 같으니라.
 
166
思想[사상]이 悲觀[비관]을 끼매 歌謠[가요]가 哀調[애조]를 띠고 이러한 背景[배경]으로써 演出[연출]되는 生活相[생활상]이 絶望色[절망 색]· 頹唐味[퇴당 미] 로 채색칠되어 社會[사회] 表裏[표리]에 寬舒[관서] 淡泊[담박] 한 氣味[기미]를 볼 수 없고 모든 것이 기신 없는 調子[조자]와 악에 받친 狀態[상태] 로 存在[존재]함은, 실상 壬亂[임란]의 苦惱[고뇌]로부터 시방까지 벗어지지 아니한 우리 生活天[생활천]의 暗雲[암운] 濃霧[농무]니라.
 
 
167
五六, 耶穌敎[야소교]의 初傳[초전]
 
168
日本[일본] 은 西洋人[서양인]과 貿易[무역]을 開始[개시]한 후로 鳥銃[조총] 과 先後[선후]하여 耶穌敎[야소교] 流入[유입]하여 「기리시단」①의 名[명]으로써 信奉[신봉]되고, 地方[지방]의 蕃後[번후] 중에도 이에 歸依[귀의] 한 者[자] 있고 當路[당로] 또한 그 布敎[포교]를 公認[공인]하더니, 뒤에 秀吉[수길]이 國家[국가]에 利[이]치 못한 點[점]을 發見[발견]하고 힘 써 이를 禁斷[금단]하였으나, 民間[민간]에 潛行[잡행]함은 무론 筋節[근절] 될 리 없어서, 壬辰[임진]의 役[역]에 渡來[도래]한 將卒[장졸]의 中[중]에 「 기리시단 」 이 섞였었으니, 혹 推測[추측]하기를 이때 이네를 말미암아 서 耶穌敎[야소교]가 朝鮮[조선]에 初傳[초전]하였으리라 함이 또한 無謂[무위] 한 것 아니니라. 事實[사실]일진대, 壬辰役[임진역]의 附帶的[부대적] 事實[사실]로 가장 큰 記憶[기억]에 値[치]할 것이 一[일]일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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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七[오칠], 日本[일본]의 工藝的[공예적] 受益[수익]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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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 의 役[역] 은 日本[일본]에 있어서도 무론 一大[일대] 失敗[실패] 요, 事實[사실] 及[급] 政治上[정치상] 直接[직접]의 所得[소득]에는 들출 것이 없으되, 文化的[문화적] 收穫[수확]은 자못 적지 아니함을 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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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工藝的[공예적] 受益[수익]의 편을 살피건대, 日本[일본]에는 진직부터 禪風[선풍]의 普及[보급]과 한가지 茶道[차도] 崇尙[숭상]되어 武人[무인] 의 間[간]에도 크게 流行[유행]하고, 여기 딸려서 鑵子[관자]· 鍾子[종자] 등 器品[기품]의 取擇[취택]이 대단하나, 當時[당시] 日本[일본] 의 陶瓷術[도자 술] 은 極[극]히 幼稚[유치]하여, 好器[호기]는 대개 朝鮮[조선] ①· 支那[지나] 의 輸入[수입]에 仰[앙]하므로 얻기가 어렵고 값도 엄청나게 비싸더니, 壬亂[임란]에 日本[일본]의 將士[장사] 朝鮮[조선]에 와서 보매, 尋常[심상] 閭巷[여항]의 用器[용기]가 그네의 珍品[진품]으로 알던 것 아님이 없으므로, 다투어 이것으로써 土猪[토저]에 充[충]하고 나중에는 工匠[공장]을 저희 本土[본토]로 데려도 오고, 捕虜[포로]된 중에서 陶術[도술] 아는 者[자]를 골라내기도 하여 그 待遇[대우]를 厚[후]히 하며 陶土[도토] ② 와 釉藥[유약]을 朝鮮[조선]으로서 移入[이입]하여 각기 領內[영내]에서 名器[명기] 를 産出[산출]하려하니, 이로부터 日本[일본]의 陶業[도업]이 劃期的[획기적] 躍進[약진]을 遂[수]하여 특히 九州[구주]의 各地[각지]에서 名窯[명요] 와 珍器[진기]가 次第[차제]로 출현[출현]하게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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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田長政[흑전장정]의 밑에서 韋登人[위등인]③ 八山[팔산]의 翁婿[옹서] 의 손에 비롯된 筑前[축전] 의 「高取燒[고 취소] タカトリヤキ」 와 그 支派[지 파] 인 「遠州高取[원주 고취] ヲソツゥタヵトリ」 와, 細川忠興[세 천 충흥] 의밑에서 釜山人[부산인] 尊階[존계]의 손에 비롯된 豊前[풍 전] 의 「上野燒[상 야소] ァガノャキ」 와 그 支派[지 파] 인 「高田燒[고 전소] カゥダャキ」( 一名[일명] 八代燒[팔대소])와, 鍋島直茂[과도직무]의 밑에서 金江人[김강인] 李參平[이참 평] ④ 의 손에 비롯된 肥前[비전]의「有田燒[유전소]」와 그 支派[지 파] 의 「伊萬里燒[이 만리 소] 」「瀨戶白磁[뢰호 백자] 」 와, 松浦鎭信[송 포진 신] 의 밑에서 態川人[태천인] 巨關[거관]의 손에 비롯되 肥前[비전] 의 「平戶燒[평 호소] 」( 一名[일명] 中野燒[중야소])와, 그 支派[지 파] 인 「三河內[삼 하내] ミヵウチ燒[소] 」「如猿燒[여 원소] 」 와, 島津義弘[도진의홍] 의밑에 있는 諸處[제처] 朝鮮人村[조선인촌]에서 製出[제출]한 田野浦[전 야포] 의 「帖佐[첩좌] テウサ燒[소] 」, 龍門司[용문사]의 「鮫燒[교소]」, 苗代川[묘 대천] 의 「苗代川燒[묘 대 천 소] 」 등, 統稱[통칭] 하여 「薩摩燒[살 마소] 」 는 壓倒的[압도적] 盛名[성명]을 가지는 者[자]니, 이것은 義弘[의홍]에게 끌려 간 申[신]· 李[이]· 朴[박]· 卞[변]· 姜[강]· 沈[심]· 金[금]· 崔[최] 등 二二姓[이이성] 八[팔]○여 명이 義弘[의홍]의 保護下[보호하]에 苗代川[묘 대천]에 一村[일촌]을 自作[자작]하고, 朴平意[박 평의]· 沈當吉[심 당길] 의 後孫[후손]에 壽官[수관]⑥이란 名工[명공]을 出[출]하여 聲譽[성 예] 를 길이 保存[보존]하니라.「薩摩燒[살마소]」의 支派[지 파] 로 「琉球燒[류구 소] 」 가 유명하니라. 日本[일본]의 陶器業[도기업]⑦은 九州[구주]로써 代表[대표] 를 삼는데 그 淵源[연원]은 모두 우리의 陶工[도공]에서 나니라.
 
173
九州[구주] 以外[이외]에도 長門[장문]⑧의「萩燒[추소]」(一名[일명] 松本燒[송본소]) 와 같이 毛利輝元[모리휘원]에게 끌려간 以敬[이경]의 손에 비롯 되어, 그 子孫[자손]이 시방도 舊業[구업]을 지키는 것이 있으며, 또 朝鮮[조선] 窯業[요업]의 兒孫[아손]으로 볼 것에 山城國[산성국] 宇治[우치] 의 「朝日燒[조일소] 」, 播磨國[파마국] 姬路[희로] 의 「東山燒[동 산소] 」, 出雲國[출운국] 島根[도근]의「樂山[악산]ケウサン燒[소]」及[급] 그 支派[지 파] 인 「富士名燒[부사 명소] 」( 統稱[통칭] 出雲燒[출운소]), 土左國[토좌국] 尾戶[미호]의 「尾戶燒[미호소]」, 對馬國[대마국] 嚴原[엄원] 의 「志賀燒[지 하소] 」以下[이하] 統稱[통칭] 「對馬燒[대 마소] 」, 加賀國[가하 국] 九谷[구곡]의「九谷燒[구곡소]」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日本[일본] 의 名窯[명요]치고 그 改良[개량]과 發達[발달]이 朝鮮[조선]의 人[인]과 技[기]에 힘입지 아니한것이 없다 할 만하니라. 燒[소]란 것은 굽는다 함이니, 아무 窯[요]에서 製出[제출]한 陶瓷器[도자기]라 함을 日本人[일본인] 이 무슨 燒[소]라 이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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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고려]에 活字術[활자술]이 생겨서 李朝[이조]에 盛[성]해진 뒤로, 그 術[술]이 日本[일본]으로 傳[전]하여 진작부터 木活字[목활자] 印本[인 본] ⑨ 이 있기는 하였으나 차차 中絶[중절]하여졌더니, 壬辰亂[임진란]에 비로소 銅活字[동활자]⑩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模鑄[모주] ⑪ 하기 도하 여, 德川家康[덕천가강]의 時[시]로부터 이로써 諸種[제종] 書籍[서적]을 많이 印行[인행]하여 活字[활자]에 힙입음이 크니라(그 前[전]부터 活字[활자] 아닌 整板[정판] 刊刻[간각]도 原本[원본]은 대개 朝鮮本[조선본]을 썼으니, 日本[일본]의 古刻[고각]으로 들린 五山板[오산 판]· 慶長板[경 장판] 이란 것이 대개 朝鮮板[조선판]의 換骨奪胎[환골탈태]로 된 것이니라).
 
175
또 加藤淸正[가등청정]의 裨將[비장] 飯田覺兵衛[비장반전각병위]는 我國[아국] 의 石壘[석루] 築造術[축조술]을 傳習[전습]하여 유명한 名古屋[명고옥] 築城[축성]에 應用[응용]하였다 하며, 長曾我部元親[장증아 부원 친]에게 끌려 간 俄人[아인]이 土佐[토좌]의 浦戶[포호]에서 豆腐[두부]⑫를 創造[창조] 하였다 하며, 當時[당시]에 가져간 我國[아국] 花軸[화축]에 影響[영향]을 들출진대, 어느 部面[부면]에 집적거리지 아니할 것이 없을지라. 日本[일본] 의 一[일] 史家[사가] 文化上[문화상]으로 壬辰亂[임진란]을 評[평] 하 되, 一種[일종] 變態[변태]의 海外留學[해외유학]이라 함이 至言[지언] 이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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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八[오팔], 그 文交上[문교상] 受益[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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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朝鮮[조선]은 日本[일본]에게 武力[무력]으로 업신여겨지는 만큼 文交[문교]로는 崇仰[숭앙] 되어 얼마나 師範[사범]이 되었더라, 壬辰亂[임진란] 중에 우리에게로부터 書籍[서적] 이 많이 流入[유입]되고, 또 披露[피로]한 이 中[중]에 學者[학자] 도 있어서, 이 淵源[연원]과 影響[영향]으로 學文[학문]이 차차 興起[흥기] 하여 드디어 德川氏[덕천씨] 文治[문치]의 端[단]을 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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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亂[임란]의 日本[일본] 諸將[제장]은 그 顧問僧[고문승]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써 書籍[서적]을 거두어 가서, 얼른하면 數百千[수백천]으로써 세었으니, 宇喜田秀家[우희전수가] ‧ 小早川隆景[소조천륭경]등의 掠歸品[약 귀 품] 은 그중에 著名[저명]한 것이라. 뒤에 이것이 德川家康[덕천가강]의 秘府[비부] 와 그 文政[문정] 執行機關[집행기관] 등에 收藏[수장]되어 鈔寫[초사] ‧ 飜刻[번각] 등으로 그 傳布[전포]를 넓혀서 이것으로써 그 文化[문화] 復興[부흥]의 資料[자료]를 삼으니, 당시에 있는 刊刻書[간각서]는 支那[지나] 의 經籍[경적]까지도 대개 우리의 板本[판본]을 覆刊[복간]한 것들도, 그 種目[종목] 數量[수량]이 생각하기보다 많음을 보며, 시방까지 流轉[유전] 하는 實物[실물] 중에는 我國[아국]의 絶種[절종]이 적지 아니하니라. 後[후]에<朝鮮史略[조선사략]> <東國通鑑[동국통감]> < 三韓詩龜鑑[삼 한 시 귀감]> <東人詩話[동인시화]> <入學圖說[입학도설]> <自省錄[자성록]> 등 國人[국인] 의 著述[저술]로 飜刻[번각]되는 者[자]도 代[대]로 늘어서 學者[학자]에게 珍重[진중]되니라. 德川氏[덕천씨], 戰國[전국] 殺伐[살벌]의 後[후]를 이어서 文治[문치] 의 策[책]을 세우매 範[범]을 我國[아국]에 取[취]하여 朱子設[주자설]로써 正學[정학]을 삼으니, 家康[가강]을 위하여 聖堂[성당](우리의 成均館[성균관]에 當[당]함.)을 세우고, 斯文[사문]의 領袖[영수]된 者[자]는 林道春[임도 춘]( 號[호] 羅山[라산])이 是[시]요, 그의 師[사]는 藤原惺窩[등원성와]( 名[명] 肅[숙], 字[자] 斂夫[염부])니, 비로소 朱誅[주주]의 經說[경 설]을 紹述[소술]하여 日本[일본] 朱學[주학]의 祖[조]라 하는 者[자] 로, 그 學[학]은 俘虜[부로]로 京都[경도]에 있던 우리 姜沆[강항](號[호] 睡隱[수은])에게 많이 講磨[강마]를 받은 바니라.
 
179
본래 惺窩[성와]는 時流[시류]에 거슬러 儒學[유학]에 뜻을 두고, 良師[양사] 만날 수 없음을 恨[한]하여 明[명]으로 航入[항입]하려 하다가 未果[미과] 하고, 京都[경도]에서 沆[항]을 만나 道敎[도교]를 訂[정]한 것이러라.
 
180
姜沆[강항]은 靈光人[영광인]으로, 文科[문과]하여 官[관]이 佐郞[좌랑] 에이 르렀 다가 丁酉[정유]의 亂[난]에 全家[전가] 붙들려서 日本[일본]으로가 서, 彼[피]의 有識者[유식자]와 交遊[교유]하여 敵情[적정]을 訪採[방채] 하여 便[편] 있는대로 奏報[주보]하더니, 庚子[경자] 夏[하]에 彼[피]의 受學[수학] 하던 者[자] 舟楫[주즙]을 私具[사구]하여 還國[환국]케 하매 또 그 聞見[문견] 한 바를 錄[록]하여 上奏[상주]하니, 이 密疏[밀소]와 報文[보문]을 集錄[집록]한 것이<看羊錄[간양록]>이란 이름으로 傳[전]하느리라.
 
181
壬辰役[임진역]에 붙들려 간 人士[인사]의 中[중]에는 文學[문학] ‧ 藝術[예술] 로써 彼人[피인]의 敎化[교화]에 補益[보익]한 者[자] 자못 많은데, 그 두드러진 數例[수예]을 들건대, 李眞榮[이진영]은 靈山人[영산인]으로 二三歲[이 삼세]에 淺野長政[정천야장정]의 軍兵[군병]에게 잡혀 가서 和歌山[화가 산]에 流寓[유우]하였더니, 博覽强記[박람강기]하고 더욱 易學[역학]에 精[정]하여, 紀伊藩主[기이번주] 德川賴宣[덕천뢰선]의 侍講[시 강]으로 推擧[추거]되어 오래 上下[상하]의 尊仰[존앙]을 받고, 그 子[자] 全直[전직]( 號[호] 梅溪[매계]로 通稱[통칭]하는 이)은 어려서 穎悟[영 오] 하여, 十七歲[십 칠세]에 父[부] 歿[몰]하매 곧 父[부]의 職[직]을 襲[습]하고 더욱 學業[학업]에 精勵[정려]하여, 進講[진강]의 外[외]에 世子[세자] 光貞[광정] 의 師傳[사전]를 兼[겸]하여 訓育[훈육]에 從事[종사]하고 公私[공사] 의 德化[덕화] 一代[일대]에 높았으니, 德川氏[덕천씨] 八代[팔대] 將軍[장군]으로 聰明[총명]의 名[명]이 있는 吉宗[길종]은 실로 光貞[광정] 의 第三者[제삼자] 로 全直[전직]의 風化中[풍화중]에서 宗通[종통]을 入承[입승] 한 者[자]이며, 紀伊藩[기이번] 歷代[역대]의 風敎[풍교] 維持上[유지 상] 大典範[대전범]이던 <父母狀[부모상]>이란 것은 한 실로 梅溪[매계]에게서 나온 것이며, 梅溪[매계]의 第[제] 立卓[입탁]은 名醫[명의]로 드러났으며, 洪浩然[홍호연]은 癸巳[계사] 晉州[진주]의 役[역]에 亂中[난중]에 離散[이산] 한 十二歲[십이세] 孤兒[고아]로, 鍋島直茂[과도직무]에게 거둔 바 되어 肥前[비전]의 佐賀[좌하]로 갔다가 구을러서 그 京都[경도]에 遊學[유학] 하여 業[업]을 이루매, 돌아와 藩主[번주]의 儒官[유관]이 되어 總務[총무] 를 입고 文學[문학]과 筆法[필법]으로써 藩中[번중]의 子弟[자제] 를 訓導[훈도] 하여 大化[대화] 있었으며, 그 子孫[자손]이 드디어 佐賀[좌하]에 있어 文學[문학]으로써 土人[토인]을 敎導[교도]하고 醫[의]로써 藩[번]에 仕[사]하였으며, 이밖에도 壬亂[임란]에 붙들려 간 人士[인사]의 子孫[자손] 중에 文學[문학] 事功[사공]으로 著聞[저문]한 者[자]는 이루 손을꼽지 못할지니, 肥後[비후] 雄本[웅본]의 巨儒[거유]로 學行[학행]이 一世[일세]에 높던 高本紫溟[고본자명] 같은 이가 그 一例[일례]라.
 
182
仁同縣監[인동현감] 李宗閑[이종한]이 細川忠興[세천충흥]의 軍兵[군병]에게 붙들려 가서, 그 子[자] 藩主[번주]에게 徵[징]한 바 되어, 高麗[고려] ‧日本[일본] 의 各[각] 一字[일자]를 取[취]하여 姓[성]을 高本[고본]이라 일컫고 因[인]하여 名族[명족]을 이루니, 紫溟[자명]은 그의 後[후]요 祖國[조국]을 그려서 別[별]로 李順[이순]이란 名[명]을 쓰니라.
 
183
遊學[유학]의 外[외]에도 顯要[현요]한 社會的[사회적] 地位[지위]를 占[점] 한 者[자] 적지 아니하니, 一蓮宗[일련종]의 中本山[중본산]에로 九州[구주] 의 雄刹[웅찰]인 肥後[비후] 熊本[웅본]의 本妙寺[본묘사]를 住持[주지] 하던 日遙上人[일요상인] 그 一[일]이라. 日遙[일요]는 본디 河東人[하동인] 余大男[여대남]이란 十三歲[십삼세] 孤兒[고아]로, 癸巳[계사] 晉州[진주] 의 役[역]에 路頭[노두]에서 淸正軍[청정군]에게 거둔 바 되어, 聰慧[총혜] 와 文筆[문필]로 淸正[청정]의 奇賞[기상]을 얻고, 因[인]하여 그 本國[본국]으로 送致[송치]되어 京都[경도]에서 佛文[불문]에 歸依[귀의] 하였더니, 修養[수양] 一○數年[일십수년]에 道譽[도예] 높음으로써 淸正[청정]에게 召喚[소환]되어, 淸正[청정]이 亡父[망부]의 冥福[명복]을 위하여 特建[특건] 한 本妙寺[본묘사]의 第三世[제삼세] 住職[주직]으로 一派[일파] 의 長[장] 이 되고, 朝家[조가]로서 賜紫[사자]의 榮[영]까지 얻고, 敎化[교화] 法俗[법속]에 通被[통피]하여 遺德[유덕]이 시방도 土人[토인]에게 嘆慕[탄 모] 되느니라. 日遙[일요]는 俗[속]에 高麗上人[고려상인]으로서 일 컬 으 느니라.
 
 
184
五九[오구], 日本[일본]에 있는 우리 被虜民[피로민]의 効勞[효노]
 
185
壬辰 [임진] 以來[이래] 前後[전후] 七[칠], 八[팔]년의 役[역]은 戰爭[전쟁] 보다 屯營[둔영]한 동안이 길었는데, 이동안에는 各軍[각군]의 將領[장령] 들이 다투어 學者[학자] ‧ 術士[술사] ‧ 工藝家[공예가]들을 物色[물색]하여 各其[각기] 本土[본토]로 데려가다가, 官位[관위]와 祿俸[녹봉]과 田土[전 토] 其他[기타] 를 주고 禮遇[예우]를 두터이 하여 文化[문화]의 向上[향상]에 資益[자익] 케 하니, 이네는, 이름은 俘虜[부로]로되 실상은 師範[사범] 이요 客官[객관] 과 같은 地位[지위]에 處[처]한 것이러라. 土佐[토좌]의 高知[고지], 肥前[비전]의 佐賀[좌하]등에「唐人町[당인정]」이라 하여 그 邸宅[저택] 혹 部落[부락]의 遺蹟[유적]이 시방도 傳[전]하니, 唐人[당인]이라 함은 그네 當時[당시]에 있어서 一般[일반]外國[외국]의 人[인]을 부르던 이름 이러라.
 
186
이렇게 그 上古[상고] 文化[문화]의 啓發[계발]이 半島人[반도인]에게 신세진 것처럼, 近世[근세]의 日本[일본]이 다시 한번 文化的[문화적] 提撕[제시] 를 朝鮮[조선]에 힘입으니, 壬辰亂[임진란]은 실로 軍事[군사]를 떠나서 도리어 큰 意義[의의]를 認[인]할 것으로, 日本[일본]이 武[무]에 失[실] 한 바를 文[문]에 收[수]하였다 할 것이요, 武力的[무력적]으로 餘地[여지] 없는 現實[현실] 暴露[폭로]를 한 當時[당시]의 朝鮮[조선]에 오히려 文學[문학] ‧ 藝術[예술]의 長點[장점]을 볼지니라.
 
187
壬辰役[임진역]을 통하여 못내 느꺼운 일은 生活的[생활적] ‧ 文學的[문학적] 向上熱[향상열]에 있어서 당시으이 朝鮮人[조선인]이 어떻게 疎懶[소나] 하고 遲鈍[지둔]함에 比[비]하여, 日本人[일본인]이 어떻게 眞摯[진지] 하고 叡敏[예민]한지를 환하게 살피게 됨이니, 이는 戰後[전후] 得失[득실] 의 實的[실적]을 叡算[예산]하여 앙탈하지 못할 事實[사실]이라.
 
188
이 無心[무심]하여 損失[손실]만 한 朝鮮人[조선인]과, 有心[유심]하여 收穫[수확] 도 큰 日本人[일본인]과의 比較[비교] ‧ 批判[비판] 같은 壬辰亂[임진란] 은 國民[국민] 生活[생활]의 精神的[정신적] 敎訓[교훈]으로도 큰 價値[가치] 를 가진다 할지니라.
 
189
어허, 一國民[일국민]의 强弱[강약]은 武力[무력]에만 뵈는 것 아니요, 또 武力[무력] 의 强弱[강약]도 본래 偶然[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니라.
 
 
190
六0[육십], 文化線上[문화선상]에 있는 半島[반도]와 日本[일본]의 地位[지위] 轉換[전환]
 
191
대저 半島[반도]와 日本[일본]의 씨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强弱[강약]으 勢[세] 진실로 때로써 달랐으되, 大體[대체]에 있어서 壬辰役[임진역]의 前[전]까지는 半島[반도]가 늘 優者[우자]의 地位[지위]에 있었으니, 대개 漢魏[한위]의 文化[문화]를 吸收[흡수]함으로 三 韓[삼한] 이 日本[일본]에 强[강]하고, 魏唐[위당]의 文化[문화]를 攝取[섭취] 함으로 三國[삼국]이 日本[일본]에 强[강]하고, 宋元[송원]의 文化[문화] 를 親靈[친영]함으로 高麗[고려]가 日本[일본]에 强[강]할 듯하고, 李朝[이조]에 이르러는 비록 墮力的[타력적]이라 할 것일망정, 오히려 明[명]과의 文化的[문화적] 近緣[근연]으로써 日本[일본]에 强[강]하게 보임이 있은 故[고]라. 만일 半島[반도]가 文化的[문화적] 先進[선진]의 機能[기능]을 잃든지, 그렇게 않더라도 大陸[대륙]의 文化[문화]가 그 價値[가치]를 減[감] 하든지, 또 그렇지 않고 어느 文化[문화]에고 日本[일본]이 그 新銳[신예] 攝取[섭취]의 優先者[우선자]가 되는 지하면, 兩國[양국] 對立[대립] 의 地位[지위]에 重大[중대]한 變化[변화]를 生[생]할 것은 當然[당연]의 勢[세] 일 지니라.
 
192
이렇게 半島[반도]와 日本[일본]과의 對立[대립]에 있어서 强弱[강약] ‧ 愚劣[우열] 의 分岐點[분기점]을 짓는 者[자]는 오로지 當時[당시]에 있는 文化的[문화적] 精神力[정신력] ‧ 吸收力[흡수력] ‧ 消化力[소화력]의 强弱[강약] ‧ 愚劣[우열] 一事[일사]에 달렸음을 알지리니, 壬辰亂[임진란] 前後[전후] 로 말하면 世界[세계]의 機運[기운]과 한가지 文化[문화] 性質[성질] 이 一變[일변] 하기 비롯하여, 西洋[서양]의 文化[문화]가 當時[당시]에 있는 優强[우강] 한 勢力[세력]이어늘, 日本[일본]이 이미 鳥銃[조총]으로써 代表[대표] 하는 그 一端[일단]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에게 臨[임]하였으니, 今來[금래] 三[삼]백 년에 日本[일본]은 꾸준히 世界[세계] 新文化[신 문화] 의 攝取者[섭취자] 로 내려오고 朝鮮人[조선인]은 이에 反[반]하였으니, 文化[문화] 와 및 結果[결과]인 勢力[세력]에 그만한 큰 相左[상좌]가 생길 것은 또한 必然[필연]한 일이라. 舊日[구일]에 있는 文化的[문화적] 尖銳[첨 예]이던 大陸[대륙]으 그것을 背景[배경]으로하여, 二[이]천년간 先進[선진]이던 半島[반도]가, 새로 文化的[문화적] 突起[돌기]가 된 西洋[서양]의 그것을 抱擁[포옹]해 가진 日本[일본]에게 멀쑥하게 뒷줄로 떨어져 물러나게 되는 發足點[발족점]으로, 이 壬辰亂[임진란]은 옛 地步[지보]를 찾기까지의 朝鮮人[조선인]에게 대한 永遠[영원]한 彈劾[탄핵]일지니라. 어허 世界[세계] 文化[문화]의 新潮流[신조류]는 日本[일본]에만 밀렸던 것 아니요, 當時[당시] 半島[반도]의 언덕도 진작부터 와서 핥았더니라.
 
 
193
六一[육일] 壬亂[임란]의 人物[인물]
 
194
壬辰亂[임진란]은 朝鮮[조선] 生命[생명] 의 全般[전반]에 대한 急激[급격]한 脅威[협위]인만큼, 온갖 抗毒[항독] 作俑[작용] 이 기약지 아니하고, 一齊[일제] 反應[반응]하여 間一髮[간일발]에서 自己保存[자기보존]의 奇能[기능]을 發揮[발휘]하니, 이 사이에 各 [각] 一尖端[일첨단]을 代表[대표]하는 許多[허다]한 人物[인물]이 起來[기래] 하여, 朝鮮人[조선인]의 피에 오히려 淸新[청신]한 活源[활원]이 있 음을 나타내었더라. 이제 그 代表的[대표적] 數者[수자]를 들겠노라.
 
 
195
六二[육이], 李舜臣[이순신]
 
196
壬辰[임진]의 前後[전후]의 經過[경과]를 大觀[대관] 하는 者[자]는, 이 必亡[필망]의 局[국]으로 手腕[수완] ‧ 聰明[총명]을 합한 그 偉大[위대]한 濟艱力[제간력]에 말미암음임을 얼은 看取[간취] 할 지니, 舜臣[순신]은 實[실]로 一武人[일무인]도 아니요 一水師通制[일 수사 통제] 도 아니라,制海[제해]의 任[임]의 銳角[예각]으로 한 壬亂[임란] 全局[전국] 의 支那者[지나자]요, 壬辰[임진]의 亂[난]을 選機[선기]로 한 朝鮮人[조선인] 眞骨頭[진골두]의 表現者[표현자]요, 또 一時代[일시대] ‧ 一國土[일 국토]에 限[한]하는 名將[명장] ‧ 愛國者[애국자]일 뿐 아니라, 朝鮮人[조선인] 의 素心[소심]을 土壤[토양]으로 한 人類[인류] 性善[성선]의 最高[최고] 發英[발영]이라 할 者[자]로, 어떠한 最高級[최고급]의 讚辭[찬사] 도 眞價[진가]를 다할 수 없고 억지로 말하면 聖雄[성웅]이라고나 할 大人格[대 인격] 이라.
 
197
설사 壬辰[임진] 大亂[대란]의 代價[대가]로써 一[일] 李舜臣[이순신]을 샀다 하더라도, 거의 공하게 至寶[진보]를 얻은 셈이라 알지니라. 이를 대강 일컬을지라도, 韜略[도략]에서는 葛亮[갈량] 같고, 忠義[충의]에서는 岳飛[악비] 같고, 手腕[수완]에서는 넬슨 같고, 德風[덕풍]에서는 워싱턴 같고, 外交[외교]에서는 카부르 같고, 經濟[경제]에서는 范蠡[범려] 같고, 무겁기 山岳[산악] 같고, 빠르기 風雷[풍뢰]같고, 밝기 日月[일월]같고, 깊기 淵海[연해] 같고, 굳기 金石[금석] 같고, 줄기차기 天行[천행]과 같고, 國[국] 만 있지 身[신]이 없고, 渾然[혼연]한 至誠[지성] 至正[지정]의 덩어리요, 一毫[일호]의 私[사]가 없고, 尋常[심상]한 일이 그대로 宇宙[우주] 玄理[현 리] 의 如何[여하]한 應現[응현]이요, 生涯[생애] 그대로가 恇怯絶倫[광겁 절륜] 한 大經典[대경전]이라 하여도, 말은 어수선하되 오히려 舜臣[순신] 의 全貌[전모]를 나타낸 것이라 못 할지니, 李舜臣[이순신]은 超人[초인]이며, 人[인]의 華[화]요, 地[지]의 靈[영]이며, 그 龍[용]이라. 李舜臣[이순신]을 보고서 朝鮮[조선]에 든든이 있고, 人類[인류]에 자랑이 있을지니라.
 
198
저 壬亂人[임란인]으로의 李舜臣[이순신]에 대한 評語[평어]는 倨傲自大[거 오자대] 하는 陳璘[진인]의 입에서 저절로 吐露[토로]된 經天緯地[경천위지] 의 才[재]와 補天浴日[보천욕일]의 功[공]이 있다 한 日語[일어]를 適切[적절] 타 할지니, 舜臣[순신]이 있는 곳에 勝利[승리]가 있고, 舜臣[순신] 이 없기만 하면 敗績[패적]이 있었도다. 秀吉[수길]이 呑宇[탄우]의 氣[기] 를 負[부]하고 空世[공세]의 眼[안]을 轉[전]할새 문득 朝鮮[조선]의 海上[해상]에 陡壁[두벽]이 撐天[탱천]함을 發見[발견]한 것이 李舜臣[이순신] 이요, 禍起[화기] 旬月[순월]에 擧國[거국]이 板蕩[판탕]하고 國王[국왕] 大臣[대신] 이 束手極讚[속수극찬]하매, 當時[당시]의 朝鮮[조선]에 可人[가인]을 人[인]할 者[자] 거의 없을 듯하되, 李如松[이여송]이나 陳璘[진인] 이 나와서 한가지 驚歎[경탄]한 것은 隻手驚天[척수경천]의 李舜臣[이순신] 있 음이라. 一人[일인]이 國[국]을 上興[상흥]케 한다 함이 오직 嗚呼[오호] 舜臣[순신]에 當[당]함을 보며, 舜臣[순신]以前[이전]에 舜臣[순신]이 없고, 舜臣[순신] 以後[이후]에 舜臣[순신]이 없도다. 온갖 다른 것이 다 없고 또 있는 것이 모두 拙劣[졸렬] ‧ 穢惡[예오]하다 할지라도, 一[일] 李舜臣[이순신]으로써 朝鮮[조선]일 것이며, 朝鮮人[조선인]일 것이며, 朝鮮[조선] 歷史[역사]일지라. 李舜臣[이순신]은 壬亂[임란]과 壬亂[임란]을 通[통] 해서인 朝鮮[조선]을 代表[대표]하는 人物[인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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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舜臣[이순신]의 字[자]는 汝諧[여해]니, 仁宗[인종] 元年[원년] 乙巳[을사]( 紀[기] 三八七八[삼팔칠팔], 西[서] 一五四五[일오사오]) 三[삼]월 초 八[팔] 일에 漢城[한성] 乾川洞[건천동]에서 生[생]하여, 先朝[선조] 九[구] 년 丙子[병자](三二歲[삼이세])에 武科[무과]하고, 二五[이오]년 壬辰[임진]에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로 三道水軍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 를 兼[겸] 하니, 時年[시년]이 四八[사팔]이요, 三一[삼일]년 戊戌[무술] 十一[십일] 월 十九[십구]이리에 南海[남해] 露梁[노량]의 戰中[전중]에 中丸[중환] 하여 下世[하세]하니 享壽[향수]가 五四[오사]라, 宣武第一勳[선무제 일훈]에 策[책] 하고, 左議政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좌의정 겸 영 경 연 사덕 풍부 원군]을 贈[증] 하고, 諡[시]를 忠武公[충무공]이라 하였으며, 후에 領議政[영의정]을 加贈[가증]하니라. 墓[묘]는 牙山[아산] 於羅山[어라 산]( 永項[영 항]) 의 先兆[선조]에 있으며, 祠宇[사우]는 全羅道[전라도] 左水營[좌 수영]( 順天[순천])에 忠愍祠[충민사], 統營[통영](본래 固城[고성]) 及[급] 露梁[노량]( 南海[남해])에 忠烈祠[충열사]가 있으며, 當時[당시]의 運籌處[운주 처]이던 制勝當[제승당]이 시방도 統營[통영] 前海[전해]의 閑山島[한산도]에 있으며, 左水營[좌수영] 及[급] 鳴梁[명량]에 大接碑[대접비]가 있느니라.
 
 
200
六三[육삼] 權 慄[권 율]
 
201
水[수]에 李舜臣[이순신]이요, 陸[육]에 權慄[권율] 이라 하기에는 對稱[대칭]이 너무 隔遠[격원]하지마는, 敗[패]할 줄만 알고 勝[승]하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陸戰[육전]에 있어서, 孤縣[고현]을 根據[근거] 로 勢力[세력]을 養畜[양축]하여 자주 奇謨[기모]를 내고, 連 [연] 하여 快捷[쾌첩]을 얻은 權慄[권율]은 陸戰[육전]에 있는 代表的[대표적] 名將[명장]이라 아니치 못할지니, 우선 幸州[행주]의 一捷[일첩]만 하여도 사람으로 하여금 溜飮[유음]이 쑥 내려감을 깨닫게 함이 있느리라. 明朝[명조] 의 文武[문무]가 公[공]의 名[명]을 듣는족족「이가 前日[전일] 幸州[행주] 의 奏捷[주첩]한 者[자] 아니냐」하였다 하며, 倭將[왜장]도 반드시 權元帥[권원수]의 安否[안부]를 물었다 하느리라. 公[공]의 字[자]는 彦愼[언 신] 이니, 中宗[중종] 三二[삼이]년 丁酉[정유](紀[기] 三八七 0[삼팔칠십], 西[서] 一五三七[일오삼칠])에 生[생]하여 年[년] 四六[사육]( 先祖[선조] 壬午[임오])에 明經科[명경과]에 中[중]하고, 五六[오육]에 光州牧使[광주 목사] 로 壬辰亂[임진란]을 만나서 翌年[익년]에 幸州[행주]의 捷[첩]을 얻고, 丙申[병신]에 都元帥[도원수]를 拜[배]하고, 己亥[기해]에 下世[하세] 하니 年[년]이 六四[육사]러라.
 
 
202
六四[육사] 李德馨[이덕형]
 
203
壬辰[임진] 亂[난]의 起[기]하매 國勢[국세] 蒼黃[창황] 하고 人心[인심]이 疑懼[의구]한 중에 一方[일방]으로 大敵[대적]을 制[제]하고 一方[일방]으로 援國[원국]을 捷[첩]하니, 內治[내 치] 와 外交[외교]에 兵事[병사] 以上[이상]의 意義[의의]가 있고, 또 그 만큼 困難[곤란] 이 컸는데, 이 사이에 處[처]하여 眇眇[묘묘] 一少年[일 소년]으로 內外[내외] 의 重望[중망]을 一身[일신]에 獨保[독보]하고, 左右[좌우] 籌劃[주 획]에 能[능]히 遺漏[유루]없게 한 者[자] 李德馨[이덕형]이니, 德馨[덕형] 은 실로 曠世[광세]의 天才的[천재적] 外交家[외교가]더라. 亂[난]의 初頭[초두] 로부터 日本軍[일본군]이 大事[대사]의 交涉[교섭]에 반드시 德馨[덕형]을 對手[대수]로 하기를 求[구]하며, 明[명]의 援軍[원군]이 또한 德馨[덕형]을 얻어서 折衝[절충]에 備[비]하려 하니, 대개 言責[언책]과 商議[상의] 한 보람 있기로 公[공]이 第一人[제일인]이었기 때문이러하. 李德馨[이덕형] 의 字[자]는 明甫[명보]요 號[호]는 漢陰[한음]이니, 明宗[명종] 十六[십육] 년 辛酉[신유](紀[기] 三八九四[삼팔구사], 西[서] 一五六一[일오육일])에 生[생]하여, 어려서 領悟[영오]가 絶人[절인]하고 二○[이십]에 登科[등과] 하여 先祖[선조] 二四[이사]년 辛卯[신묘](三一[삼일]세)에 文衡[문 형]을 잡고, 그 이듬해에 壬亂[임란]을 만나서 王駕[왕가]를 좇아 義州[의주] 로 갈새, 李恒福[이항복]과 한가지 明[명]에 請援[청원]하는 策[책]을 決[결]하여 몸소 使行[사행]을 짓고, 인하여 內外[내외]의 機務[기 무] 를 掌理[장리] 하다가, 戊戌[무술](三八歲[삼팔세])에 物望[물망] 所歸[소 귀] 로 相位[상위]에 올라서 亂局[난국]을 收拾[수습]하고 光海主[광해주] 五[오] 년 癸丑[계축]에 下世[하세]하니, 年[년]이 五三[오삼]이라 諡[시]를 文益 [문 익] 이라 하니라.
 
 
204
六五[육오] 李恒福[이항복]
 
205
亂[난]이 倉卒[창졸]에 일어나 廷臣[정신] 이 한갓 驚眩[경현]하는 중에, 惶怯[황겁]하는 君主[군주]를 邊境[변경]에 隨陪[수배] 하여, 일변 明[명]에 向[향]하여 援兵[원병]을 請[청]하며, 일변 國中[국중]에 勤王[근왕]의 師[사]를 徵[징]하여, 능히 回天轉日[회천 전일] 의 機[기]를 만든 者[자]는 李德馨[이덕형]과 腹心[복심]으로 相推[상추] 하던 李恒福[이항복]이니, 李舜臣[이순신]의 海路[해로] 扼守[액수]와, 權慄[권율] 의 陸上[육상] 別勝[별승]과 서로 가다려 大局[대국]의 決裂[결렬]을 防遏[방알] 하고, 中興[중흥]의 運[운]을 열게 하기는, 실로 非戰鬪[비 전투] 方面[방면]에 있는 이 兩人[양인]의 協心戮力[협심육력]한 功[공]이니라.
 
206
德馨[덕형]의 沈重[침중]과 恒福[항복]의 機警[기경]과 至誠[지성]으로써 結合[결합] 된 이들의 深憂[심우]長策[장책]이, 가물가물 사라지는 當時[당시] 朝鮮[조선]의 命脈[명맥]을 아슬아슬 支那[지나]한 것이니라. 壬辰[임진] 의 亂[난]이 일매 公[공]이 곧 殉國[순국]할 뜻을 定[정]하여, 公退[공 퇴]에도 外舍[외사]에 處[처]하여 家事[가사]를 入身[입신]치 못하게 하며, 미리 兄姊[형자]들로 더불어 서로 告訣[고결]하며 大駕[대가]를 扈從[호종] 할 새, 妾[첩]이 面訣[면결]을 求[구]하려 하여 突前[돌전]하여 띠를 잡은대, 두어 번 떨치다가 佩刀[패도]를 빼어 끊으려까지 하고 그만 不顧[불고] 하고 가더라. 李恒福[이항복]의 字[자]는 子常[자상]이요 號[호]는 白沙[백사] 니, 明宗[명종] 十一[십일]년 丙辰[병진](紀[기] 三八八九[삼팔팔구], 西[서] 一五五六[일오오육])에 生[생]하여, 어려서는 負氣好義[부기 호의] 하여 疎財濟物[소재제물]의 뜻이 있으며, 勇健[용건]한 일을 좋아하여 角觝蹴鞠[각 저 축국] 등 장난을 잘하다가, 十五[십오], 六[육]으로부터 비로소 折節[절절] 讀書[독서]하여 先祖[선조] 十三[십삼]년 庚辰[경진]( 二五歲[이 오 세])에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고, 壬辰[임진]에 都承旨[도승지]로 扈駕[호가] 하여 明援[명원]을 請[청]해다가 李德馨[이덕형]으로 더불어 艱局[간국]을 脅制[협제]하고, 光海主[광해주] 初[초](戊申[무신], ( 五三歲[오 삼세])에 相位[상위]에 올랐다가, 光海主[광해주]一○년[일십]년 戊午[무오]에 일을 因[인]하여 北靑[북청]으로 귀양가서 五[오]월에 下世[하세] 하니, 年[년] 이 六三[육삼]이라 諡[시]를 文忠[문충]이라 하니라. 功[공]으로써 鰲城府院君[오 성 부원군]을 封[봉]하여 世[세]에 서 鰲城[오성]으로 通稱[통칭] 하게 되리라.
 
 
207
六六[육육] 柳成龍[유성룡]
 
208
柳成龍[유성룡]의 字[자]는 而見[이견] 이요 號[호] 는 西厓[서애]니, 어려서 聰明博學[총명박학]하고 辭令[사령]에 善 [선] 하며, 文科[문과]하여 諸官[제관]에 歷任[역임]하다가 先祖[선조] 二三[이삼] 년 庚寅[경인]에 拜相[배상]하여 壬辰[임진]에 兵曹[병조]를 兼判[겸판] 하고, 大駕[대가]를 扈從[호종]하여 明[명]의 援將[원장]으로 더불어 酬酌應變[수 작 응변] 하는 일을 맡아 보고, 다시 湖嶺[호령] 三道都體察使[삼도 도체 찰사] 가 되어 君國事[군국사]에 網掌[망장]하니, 亂[난]의 前後[전후]에 效勞[효노] 적지 아니하며, 더욱 李舜臣[이순신] ‧ 權慄[권율]을 擧薦[거천] 하여 大用[대용]의 階[계]를 열었음은 壬亂[임란] 勘定[감정]에 대한 一大[일대] 功勳[공훈]이라 할 것이니라. 後年[후년]에 閑[한]을 얻어서 壬亂[임란]으로부터 戊戌[무술]까지의 亂中[난중] 事實[사실]과 手草[수초] 公文[공문] 등을 輯[집]하여 <懲毖錄[징비록]> 十六[십육]권을 著述[저술] 하니, 얼마쯤 聞見[문견]의 치우친 것이 있으나, 終始[종시]를 다 樞要[추요] 한 地位[지위]에 있던 이의 實錄[실록]인만큼, 壬亂[임란]에 대한 가장 貴重[귀중] 한 史料[사료]로 內外[내외]에 珍重[진중]되느니라.
 
 
209
六七[육칠], 李元翼[이원익]
 
210
李元翼[이원익]의 字[자]는 公厲[공려]요 號[호] 는 梧里[오리]니, 壬辰[임진]에 祠曹判書[사조판서]로 平安道[평안도] 巡察使[순찰사] 를 兼[겸]하여 平壤[평양]을 留守[유수]하고, 衆寡[중과] 敵[적] 치 못하여 물러나매 定州[정주]에 이르러 撒卒[살졸]을 거두어 鉛守[연수] 하며, 車駕[차가] 還京[환경]한 後[후]에도 西道[서도]에 있어 治兵[치병] 하다가, 己未[기미]에 右議政[우의정]으로 四道都體察使[사도 도체 찰사] 를 兼[겸]하여 南方[남방]을 巡行[순행]하면서 殘破[잔파]한 南方[남방] 의 潰裂[궤열] 한 庶事[서사]를 收拾[수습]하였으며, 統制使[통제사] 李舜臣[이순신] 이 讒[참]으로 가게 되매 啓[계]하되, 此人[차인]이 得罪[득죄] 하면 大事[대사] 去[거]하리이다 하여 力救[역구]하였으나, 미처 上聞[상문] 되지못하고 元均[원균]이 代來[대래]하여 과연 敗亡[패망]하고 舜臣[순신]이 다시 쓰이매, 元翼[원익]이 그 陣[진]에 이르러 軍士[군사]를 饗[향]하며 鼓舞[고무] 激勵[격려]하니, 舜臣[순신]이 嘆[탄]하여 가로되, 我[아] 將[장] 이 되어 在外[재외]하매 讒疑[참의] 대단하였거늘 相國[상국]이 吾計[오계] 를 轉用[전용]하니 이제 舟師[주사]의 粗完[조완]하기 뜨임은 없으되, 壬亂[임란] 의 勘定[감정]에 그 效勞[효로] 자못 크며 뒤에 여러 朝[조]를 歷事[역사] 하여 德望[덕망]이 더욱 높으니라. 諡[시]를 文忠[문충]이라 하다.
 
 
211
六八[육팔], 李月沙[이월사] ‧ 崔簡易[최간이] ‧ 車五山[차오산] ‧ 韓石峯[한석봉]
 
212
壬亂[임란]이 일매 朝廷[조정]에 長策[장책]이 없고 오직 明援[명원]을 是賴[시뢰]하거늘, 中國[중국]은 自來[자래]로 文字國[문자국]이라 公私交[공 사교]에 文辭[문사] 得失[득실]의 關係[관계]가 至重[지중]하니, 壬亂 [임란]에 있는 明[명]과의 文際[문제]를 말하는 이는 마땅히 當時[당시] 詞命[사명]을 管掌[관장]하는 者[자]의 功勞[공로]를 생각할지니라.
 
213
李廷龜[이정귀]의 字[자]는 聖徵[성징]이요 月沙[월사]는 그 號[호]니, 어려서 神童[신동]의 名[명]이 있고 자라 文辭[문사]에 넉넉하더니, 壬亂[임란]에 明國[명국] 及[급] 援軍[원군]에 대한 高文大冊[고문대책]을 많이 製述[제 술] 하고, 더욱 戊戌[무술]의 辨誣[변무]로써 得名[득명]하니라.
 
214
崔豈[최개]의 字[자]는 立之[입지]니 簡易[간역]는 그 號[호]다. 文章[문장] 의 宏深古雅[굉심고아]로 名世[명세]하여 壬亂[임란]에 오래 承文院[승문원] 提調[제조]를 띠고, 당시의 外交文書[외교문서]를 一手[일수]로 選出[선출] 하 되, 套[투]에 떨어지기 쉬운 往復[왕복] 文字[문자]도 情實[정실]을 敷陳[부진]함이 委曲懇切[위곡간절]하여 見者[견자]로 하여금 感歎[감탄]을 마지 아니케 하니, 壬亂[임란]에 있는 簡易[간이]의 一枝筆[일지필] 은 가끔 一○[일십]만 軍士[군사]보다 强[강]한 힘이 있었다 할지니라.
 
215
車天輅[차천로]의 字[자]는 復元[복원]이요 號[호]는 五山[오산]이니, 文辭[문사] 敏絶[민절]하여 一筆[일필]에 數千言[수천언]하되 일찍 起草[기초] ‧ 加點[가점]하는 일이 없더라. 壬亂[임란]에 文學[문학] 才藝[재예] 의 士[사] 를 極選[극선]하여 詞令[사령]을 말길새 天輅[천로] 항상 製述官[제 술관]으로 充選[충선]되어 다니니라. 李如松[이여송]이 行長[행장]을 平壤[평양]에 破[파]한 露布[노포]는 天輅[천로] 得意[득의]의 作[작]이라 하는것이요, 如松[여송]이 北還[북환]함에 臨[임]하여 別章[별장]을 지을새 一晝夜[일주야]에 六白韻[육백운]을 이루되 辭理[사리]가 燦然[찬연]하니 關者[관자] 못내 驚嘆[경탄]하니라.
 
216
文辭[문사]와 한가지 翰墨[한묵]이 崇尙[숭상]되어 그 功[공]을 可[가] 히 沒[몰] 치 못할지니, 이를 代表[대표]하는 者[자]는 韓濠[한호]라. 濠[호] 의 字[자] 는 景洪[경홍]이니 石峯[석봉]은 그 號[호]다. 어려서부터 書[서] 를 좋아하되 家貧[가빈]하여 紙筆[지필]을 장만할 수 없으매, 稿粱[고량] ‧ 陶盆[도분] 과 山中[산중]의 木葉[목엽]에 習書[습서]하여 正草[정초] 諸體[제 체]에 入神[입신]치 아니한 것이 없더니, 特選[특선]되어 壬辰[임진] 以來[이래] 의 모든 大文字[대문자]를 書寫[서사]하여 번번이 藝苑[예원]을 驚動[경동] 하고, 彼人[피인]으로 하여금 王羲之[왕희지]인들 이보다 나을 수 있으랴 하게 하니, 石峯[석봉]의 書[서]는 實[실]로 無色[무색]한 當時[당시]에 있어서 明人[명인]에게 대한 一種[일종]의 큰 生光[생광]이었었더라. 後世[후세] 의 論[논]이 李朝[이조]의 書家[서가]에 石峯[석봉]을 推[추] 하여 第一[제일]을 삼으니라. 六九[육구], 西山[서산]과 泗溟[사명] 李朝[이조]에 있는 抑佛政策[억불정책] 은 佛敎[불교]와 및 그 佛敎人[불교인]으로 하여금, 宣祖[선조]때에 이미 社會的[사회적] 無氣息[무기식]의 狀態[상태]에 빠지게 하였더니, 壬亂[임란]을 際[제]하여 僧兵[승병]이라는 形式[형식]으로 俄然[아연]히 世俗的[세속적] 進出[진출]을 試[시]하여 國人[국인]의 感謝[감사]를 사고, 인하여 山城[산성] 中心[중심]의 國家[국가] 防衛上[방위상] 重要[중요]한 地位[지위] 를 自占[자점]하여, 비록 舊日[구일]의 尊盛[존성]을 復[복] 하였다고는 못할지나, 넉넉히 佛徒[불도]의 社會的[사회적] 存在[존재]의 意義[의의] 를 發揚[발양]한 것은, 진실로 抑鬱屛退[억울병퇴]하게 일망정 佛敎[불교] 의 命脈[명맥]을 將來[장래]에 確保[확보]케 한 一大[일대] 機會[기회] 이었더라. 그런데 능히 이 機會[기회]를 잡아 稀有[희유]의 功[공]을 이루기는, 마침 道德[도덕]과 風力[풍력]을 兼有[겸유]한 西山大師[서산대사] 가있고, 그 門徒[문도]에 雄豪明達[웅호명달]하기 泗溟[사명] 같은 이가 있어 뒤를 받친 때문이니, 非凡[비범]한 機用[기용]으로 道學[도학]과 世功[세공]을 雙全[쌍전]케 한 이 師資[사자] 같은 이는 다만 李朝[이조] 佛敎史上[불교사상] 의 傑物[걸물]일 것이 아니니라. 西山[서산]의 忠紓難錄[충서 난록] 이 있어 世[세]에 傳[전]하느니라.
 
 
217
<一九三一年[일구삼일년] 東明社[동명사] 發行[발행]>
【원문】임진란(壬辰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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