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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이덕무 (李德懋)가 지은 한문 전(傳). 작자의 문집 《아정유고(雅亭遺稿)》에 실려 있다. 작품을 만든 동기는 1790년(정조 14) 정조가 모든 옥안(獄案)을 심리하다가 김은애와 신여척을 살리게 하고, 이덕무로 하여금 전을 짓게 하여 내각의 《일력(日曆)》에 싣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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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命金銀愛(명금은애) 申汝倜傅生(신여척부생)
9
김은애(金銀愛) 신여척(申汝倜)을 살리는 데에 부치라고 명하고,
10
인하여 전을 지어 내각 일력(內閣日曆)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12
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강진현탑동리지량가녀야)
21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 양가(良家)의 딸이다.
22
마을에 안 노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예전 창기였다.
26
마음대로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기 때문에
29
嘗丐貸米豆鹽豉于銀愛之母(상개대미두염시우은애지모)
33
일찍이 쌀ㆍ콩ㆍ소금ㆍ메주 등을 은애의 어머니에게 구걸하고 꾸었는데,
45
嫗試挑之以男女昬媾之事(구시도지이남녀혼구지사)
47
娶妻知銀愛者(취처지은애자) 顧何如(고하여)
51
노파가 시험삼아 남녀의 혼인하는 일로 꾀고
53
"은애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어떠하냐?"하니,
58
第倡言(제창언) 若業已私䬶愛者(약업이사안애자)
61
"네가 이미 은애와 사통하였다고 말만 내면
62
내가 너를 위하여 성사하여 주겠다."하였다.
66
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이의언양과약료직최고)
72
의원의 말이 '개창의 약값이 대단히 비싸다.' 하니,
74
네가 나를 위하여 약값을 담당하라."하였다.
81
期于吾家爲正連大母所覺(기우오가위정련대모소각)
88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93
우리 집으로 약속하였는데, 정련의 할머니에게 발각되어
94
은애가 담을 기어넘어 도망하였다."하니,
98
그런 말을 부디 입 밖에 내지 말라."하였다.
123
"처음에 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를 해주면
125
은애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갔으므로
150
이 원통하고 분한 것을 한 번 씻고자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164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마 자락을 걷어 끼고
208
몸을 비키며 번개같이 목구멍 좌측을 찔렀으나
217
腋胑䏩膊頸及乳皆左也(액지협박경급유개좌야)
227
겨드랑ㆍ팔ㆍ목ㆍ젖을 찔렀으니 모두 좌편이다.
243
길이 멀고 그 어머니가 울며 말리어 돌아왔다.
259
이정(里正)이 달려가 관(官)에 고하니
264
은애에게 캐어 묻기를, "무엇 때문에 노파를 찔렀느냐?
270
오백(伍伯;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늘어서서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고
272
관계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329
노파는 이미 죄수가 찔러 죽였지만 사람을 무고한 죄에 대해서
331
원컨대 관가에서 정련을 때려 죽여 주소서.
332
또 생각하여 보십시오. 죄수가 혼자서 무고를 받았으니
333
어떤 사람이 죄수를 도와 함께 계획하여
334
이 흉한 일을 행하였겠습니까?"하였다.
336
取驗刺嫗時服餙苧衫苧帬(취험자구시복희저삼저군)
353
노파를 찌르던 때의 복식(服飾)을 가져다가 검사하여 보니, 모시 적삼과 모시 치마가
355
흰 적삼과 푸른 치마의 빛깔을 분변할 수 없었다.
357
비록 용서하여 석방하고자 하나 법은 어길 수가 없었으므로
358
논죄하는 옥사(獄詞)를 어물어물 꾸미어
362
다시 동모자가 누구인가를 캐어 묻게 하고
377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이 옥사(獄事)를 올리면서
378
심판한 말이 매우 측은하고 완곡하였다.
382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살리는 데에 붙이고자 하였으나
384
형조(刑曹)에 명하여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390
대신 채제공(蔡濟恭)이 의논을 드리기를,
394
신은 감히 용서하는 의논을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405
若銀愛而生于列國之世者(약은애이생우렬국지세자)
415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한 것은
418
한 번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마는
419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423
저 노파는 죽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니,
424
은애 같은 사람이 열국(列國)의 세상에 났었다면
426
장차 섭영(聶榮)과 이름을 가지런히 할 것이라,
429
옛날 해서(海西)의 처녀가 사람을 죽인 것이
432
선왕께서 포양하여 하유하시고 곧 그대로 따르시었다.
442
지금까지 전하여 아름다운 얘깃거리로 삼는다.
443
然銀愛黽勉含寃至適人(연은애민면함원지적인)
448
그러나 은애는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449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457
지난날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倜)을 석방한 것은
458
대개 윤상(倫常)을 돈독하게 하고 기절(氣節)을 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는데
471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하였다.
473
신여척과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창(金順昌)이,
474
그 아우 순남(順南)에게 집을 보게 하고
475
아내와 더불어 밭에 김을 매고 돌아왔는데,
476
그 아내가 보리를 되어 보니 두 되가 축이 났다.
498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곡식을 훔쳐갔으니
510
마음으로 노했으나 감히 말은 못하였다.
521
'한 말 곡식도 찧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다.' 하였으니,
523
어째서 형제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가?"하니,
535
여척이 얼굴빛을 변하며 팔뚝을 걷어 붙이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552
슬프다, 너의 부모가 너의 두 사람을 낳아서
554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559
우리와 함께 이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하니
582
집사람들이 숨기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는데,
597
可笑殺而朱桃椎羊角哀者古今幾人(가소살이주도추양각애자고금기인)
600
이때에 이르러 주상이 친히 그 옥을 판결하기를,
605
홀연히 눈이 찢어질 듯이 거품을 북적거리며
609
대저 이따금 이처럼 맹랑하게 죽는 일이 있으니
610
우스운 일이다. 주도퇴(朱桃椎)ㆍ양각애(羊角哀) 같은 사람이 고금에 몇 사람인가?
626
사사(士師 ;형벌 맡은 관원)가 아니라도 우애하지 못하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650
금상(今上)이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어지시어
652
아프고 병 되는 것이 몸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시었다.
657
문득 사유하신 것이 거의 2백 인이나 되었다.
662
모두 능히 의리로 살인하여 살리는 데에 붙여진 사람들이다.
664
倘使銀愛■汝倜不遇明主(당사은애■여척불우명주)
667
不惟匹夫匹婦寃莫雪義莫伸(불유필부필부원막설의막신)
675
忠孝興而明主之化溥矣(충효흥이명주지화부의)
680
필부(匹夫)ㆍ필부(匹婦)가 원통한 것을 씻지 못하고 의리가 펴지 못할 뿐 아니라
681
장차 참소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682
우애하지 못하는 자가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683
그러므로 은애가 석방되면서 인신(人臣)은 충성으로 권하였고,
684
여척이 석방되면서 인자(人子)가 효도를 힘쓰게 되었다.
688
충효가 흥기되면 밝은 임금의 교화는 넓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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