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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산지의씨(村山知義氏)에게 - 춘향전 영화화(春香傳 映畵化)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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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1.6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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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山知義氏[촌산지의씨]에게- 春香傳 映畵化[춘향전 영화화]을 압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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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大 李明善 [성대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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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前[전]에 村山氏[촌산씨]는 城大[성대]에 와서 講演[강연]을 한 일이 잇섯다. 그 때 氏[씨]의 말하는 바에 依[의]하면 氏[씨]는 春香傳 映畵化[춘향전 영화화]에 對[대]하야 大槪[대개] 다음과 가튼 세 가지 實[실]▣를 가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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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 年代[연대]를 確定[확정]하여 그저 漠然[막연]하게 李朝 中葉[이조 중엽]으로부터 末年[말년]에 일은다는 年代[연대]에 對[대]한 無關心[무관심]한 態度[태도]를 버릴 일. 이것은 衣當 其他 時代的 風習[의당 기타 시대적 풍습]에 嚴密[엄밀]한 考證[고증]을 加[가]하겟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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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 春香[춘향]을 너머 ▣▣人[인]으로만 내세우지 안코 좀 더 人間的 感情[인간적 감정]을 가즌 卽[즉] ▣으로서가 아니라 人間[인간]으로서 春香[춘향]을 그릴 일. 그럼으로 더러는 春香[춘향]으로 하여금 李道令[이도령]을 疑心[의심]도 하고 絶望[절망]도 하게 만들겟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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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삼]) 全般的[전반적]으로 素朴[소박]한 野[야]▣를 만히 加[가]할 일. 南原[남원]은 元來[원래] 시골 조고마한 邑[읍]이니까 이것이 全背景[전배경]을 이루는 春香傳[춘향전]은 極[극]이 田園的[전원적] 色彩[색채]가 濃厚[농후]할 것이며 華麗[화려]할 必要[필요]는 조곰도 업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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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만으로도 氏[씨]의 意圖[의도]하는 바를 大體的[대체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잇다. ▣▣劇團[극단]의 春香傳[춘향전]의 內地[내지]의‘歌舞技’的 形態[가무기적 형태]를 取[취]하야‘로만틱’하고 豪華[호화]럽고 誇張的[과장적]이엿슴에 比[비]하야 氏[씨]의 映畵化[영화화]할 春香傳[춘향전]은 이와는 正反對[정반대]로‘리아리수틔’하고 素朴[소박]하고 人間的[인간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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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氏[씨]의 이러한 意圖[의도] 自體[자체]를 조타든지 안 조타든지 말하고 십지는 안타. 春香傳[춘향전]은 演出者[연출자]를 딸어 製作者[제작자]에 딸어 各人各樣[각인각양]으로 얼마든지 달너질 수 잇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實例[실례] 自體[자체]를 問題[문제]하지 안코 그러한 意圖[의도]를 가장 效果[효과]적으로 造成[조성]함에 잇서 어떠한 길을 取[취]하는 것이 가장 妥當[타당]할 것인가를 말하여 보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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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香傳[춘향전]에는 여러 가지 異本[이본]이 잇다. 그저 才子佳人[재자가인]의 風流[풍류]로 그린 것도 잇다. 一妓女[일기녀]의 受難記[수난기]로 그린 것도 잇다. 여기서 그러한 各[각] 異本[이본]의 差異[차이]를 말할 餘裕[여유]는 업지만 이 속에 몃 가지 의 異本[이본]의 內容[내용]이 極[극]히 平民的[평민적]이고‘리아리수틔’하여 氏[씨]의 實[실]▣하는 바에 相適[상적]한 ▣▣가 적잔이 잇다는 것을 나는 指摘[지적]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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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몃 가지 異本[이본]에서 우리의 注目[주목]을 끄는 點[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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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衙前[아전], 吏房[이방], 使令[사령][등]의 下級官吏[하급관리]들의 生活感情[생활감정]이라든지 利害關係[이해관계]라든지가 아주 生新[생신]하게 잘 그러저 잇다는 點[점]이다. 이 때까지의 映畵[영화]나 演劇[연극]에서는 春香傳[춘향전]은 모두 房子[방자] 하나만 내세웟지 이 衙前[아전], 吏房[이방], 使令[사령][등]은 그저‘여!’하고 긴 對答[대답]만 식히고 잇다. 이들의 役割[역할]을 좀더 重大視[중대시]할 必要[필요]가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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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李道令[이도령]에 對[대]하여 꼭 반드시 ▣▣的[적]이 아니고 때로는 嘲笑[조소]하고 잇다는 點[점]이다. 이것은 李道令[이도령]이 아모리 平民的[평민적]으로 될여고 애써도 ▣班[반]의 ▣▣한 本色[본색]이 작고 脫路[탈로]되기 때문이다. 御使[어사]로 되여 나려오는 途中[도중]에 農夫[농부]와 問答[문답]하다가 혼이 나는 場面[장면]은 아조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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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삼])春香[춘향]을 그저 貞淑一貫[정숙일관]한 婦女[부녀]의 ▣▣人物[인물]로 그리지 안코 능갈마진 月梅 [월매]의 딸인 만큼 삐젓다 짜젓다 하며 능수능난하게 李道令[이도령]을 달우게 한 點[점]이다. 春香[춘향]은 兩班[양반]의 딸이 아니고 妓生[기생]의 딸이닛가 이것은 當然[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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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外[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될 것이나 우에 든 몃 가지만으로도 이 異本[이본]들이 氏[씨]의 製作[제작]하고저 하는 春香傳[춘향전]에 만흔 參考[참고]가 되고 暗示[암시]를 줄 것을 알 수 잇슬 것이다. 春香[춘향]도 李道令[이도령]도 超時代的[초시대적] 超社會的[초사회적]인 理想人[이상인]으로가 아니고 그 時代[시대] 그 社會[사회]의 人間[인간]으로 그러저 잇고 素朴[소박]한 野[야]▣도 汪溢[왕일]하여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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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村山氏[촌산씨]의 注文[주문]은 要[요]컨대 이 몃 가지의 異本[이본]을 잘 參考[참고]하고 잘 利用[이용]해 달나는 것이다. 나는 이러케 하는 것이 氏[씨]의 實▣[실]을 達成[달성]하는 가장 妥當[타당]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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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申報」[매일신보], 1938년 11월 6일]
【원문】촌산지의씨(村山知義氏)에게 - 춘향전 영화화(春香傳 映畵化)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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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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