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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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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3월 11일
인용 : 독립기념관 > 독립운동가 자료 (https://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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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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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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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선 함경북도 청진부군 포경마을 7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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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토시 사쿄꾸 다나까다카하라쪼(京都市 左京區 田中高原町) 27번지 다케타 아파트내 사립 도지샤(同志社) 대학 문학부 선과학생 히라누마 도쵸(平沼東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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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7년(1918년) 12월 30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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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에 대해서 치안, 유지, 법 위반 피고사건에 있어서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다카도(江島孝)가 관여하는 상부심리를 거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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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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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19년(1944년) 3월 11일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에 있어서 한반도 출신의 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같은 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에 있는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소화 17년(1942년) 3월 일본에 건너와서 일시적으로 동경 릿꾜(立敎) 문학부 선과에 재학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후 교토 도지샤(同志社)대학 문학부 선과에 전과를 해서 현재에 이르는 사람으로, 유년 시절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사상적 문학서 등을 탐독하며 교우에 감화 등에 의해 일찍이 치열한 민족의식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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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 사이에 소위 차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조선통치의 방침을 보고 조선 고유의 민족문화를 전멸시키며, 조선민족의 멸망을 도모 한다 라고 해서, 그 결과 이에 따라서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선으로써 제국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시키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고, 조선 독립을 위하여 조선민족의 현시점에 있어서 실력 또는 과거에 있어서 독립운동 실패의 발자취를 살피며, 조선인의 능력과 민족성을 향상시키며 독립운동의 소질을 배양해야만 하고,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의식의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를 하기에 이르러, 대동아 전쟁의 발발에 직면해있는 과학력이 열세인 일본의 패배를 몽상(夢想)하고 그 때가 조선의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고 얻을 수 있으며, 일본이 망한다고 하는 신념을 갖추었으며 신념을 굳게 하고자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지샤(同志社) 대학의 전교한 후에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교토 제국 대학 문학부 학생인 송촌(宋村),몽규(夢奎)등과 자주 회합을 해서 상호의 독립의식의 양양을 고취시키는 것 외에 조선인 학생 마쯔바라 데루타다(松原輝忠),시라노 키요히고(白野聖彦) 등에 대해서 그 민족의식유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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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송촌(宋村) 몽규(夢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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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 18년(1943년) 4월 중순경 같은 사람의 하숙집으로부터 교토시 사쿄쿠 기타시라가와 히가시히라이쪼 60번지(京都市 左京區 北白川 東平井町) 시미즈 에이찌 댁에서 회합을 하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조선, 만주 등에 있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차별, 압박의 근황을 청취하면서 상호 교환을 하며 논난공격(論難攻擊-논쟁과 비난을 격렬히 함)을 하면서 함께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상고 비판을 가하며 또 제도는 영구히 조선 독립 실현을 위하여 일대 위력을 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논단(論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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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해 4월 하순경 교토 시외(京都市外) 야세(八瀨) 유원지에서 같은 사람과 같은 민족의식을 포회(抱懷) 하고 있는 릿꾜(立敎) 대학 학생 시로야마(白山仁俊)와 회합을 하였으며 조선의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종래의 무기를 모르면서도 징병제도의 실시로부터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군사 지식을 체득하는 것에 이르러서 장래의 대동아 전쟁에 있어서 일본이 패배에 봉착(逢着)할 때 반드시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 민족적 무력 봉기를 결행해 독립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뜻의 민족적 입장으로부터 갖춘 제도를 구가(謳歌)하고 혹은 조선 독립 후에 통치방식에 있어서 조선인의 당파 힘 및 의심하는 마음, 시기심을 강하므로 독립하는 날에 군인 출신자에 강력한 독재주의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통치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논정(論定) 끝에 독립실현에 공헌해야만 하는 각자 실력에 양성에 전념하는 것이 요지로서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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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해 6월 하순경에 피고인의 거주지의 같은 시 같은 구 다나까 다카하라쪼(田中高原町)27번지 다케다 아파트에서 위 사람과 찬도라보스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의 대두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조선은 일본에 정복을 당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으나 일본은 세력을 강대해졌기 때문에 현재 바로 찬도라보스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를 얻는 것으로서 쉽게 접촉하는 상태에서도 한편 민족의식은 왕성하며 다른 일본의 전력 피폐해서 호기가 도래하는 날에는 위대한 인물의 출현은 불가피하고 각자 그 좋은 기회를 잡아 독립달성을 위하여 궐기를 해야만 한다고 서로 격려했다. 상호독립의식에 격발(激發)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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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마쯔바라 데루타다(松原輝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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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년 2월 초순경 앞에서 서술한 같은 타케다 아파트에 있어서 조선내(朝鮮內) 학교에 조선어과목의 폐지 당했음을 논난(論難) 해서 조선의 연구를 권장하고 소위 일본과 조선일체(一體) 정책을 비방하며 조선문화의 유지, 조선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달성의 필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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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년 2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조선의 교육기관학교 졸업생의 취직 상황 등의 과제를 착수하고 더욱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차별 압박이 있다고 지적을 하며 조선 민족의 행복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급무가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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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년 5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동아 전쟁에 따라 이 전쟁은 항상 조선독립달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고찰하는 것을 요지로 하며 이것을 좋은 기회를 놓쳤으니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조선독립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결국 조선민족은 일본의 동화시켜야 하며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자는 그 번영을 서기(庶幾) 하기 위하여 일본패전을 기회로 해서 자기의 견해를 계속 해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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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년 7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문학은 어디까지나 민족에 행복추구의 견지에 입각하여 상기의 민족적 문학관을 강조하는 등에 같은 사람이 민족의식을 유발시킬 것을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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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시라노 키요히고(白野聖彦)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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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 17년(1942년) 1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조선어학회 대하여 검거를 논난(論難) 하고 나서 문화의 열망에 필경 민족의 궤멸(潰滅)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며 예의(銳意) 조선문화의 앙양에 노력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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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년 12월 초순경 교토시 사쿄쿠 긴카쿠시(京都市 左京區 銀閣寺) 부근 거리에 있어서 개인주의의 사상을 배격지탄(排擊指彈)하고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형벌피해를 피해서 민족전체의 번영을 초래해야만 한다는 명심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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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화 18년(1943년) 5월 초순경 앞에서 상술한 같은 장소에 있어서 조선은 고전 예술의 탁월함을 지적하고 문화적인 침대(沈擡)에 있어서 조선의 현상을 타파하고 그 고유의 문화를 발양(發揚)하기 위하여 조선독립을 실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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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년 6월 하순경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은 민족의 의식강화에 자력으로 자기의 소장하고 있는 [조선사개설(朝鮮史槪說)]을 대여하고 조선사 연구에 종어(慫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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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족의식의 앙양(昻揚)에 힘쓰며 국채를 경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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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을 보고 고려 되어지는 것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사실은 피고인을 당 공정(公廷-공개 재판)에 있어서 판단하고 보여지는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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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소위(判示所爲)는 치안 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정의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형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미결 구류 일 수 중 120일을 본 형에 포함시킬 것. 위와 같은 주문에 의하여 판결함.
【원문】윤동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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