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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동의 일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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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8.30
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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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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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일반적 목표가 재래의 남성에 대한 노예적 지위에서 해방을 주장하는 데에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운동의 발생은 그것이 오늘날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멀리 상고에 있어서는 함부라비대왕의 지배와 함께 시날의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달되기는 근세 즉 불란서 혁명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만한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이 왜 오늘날에까지 오히려 그 근본적 목표에 도달치를 못하고 지리침륜(支離沈淪)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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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여성운동반대론자들은 그것은 본질적으로부터 불합리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즉 양성의 동권 주장은 근본적으로 착오된 논법이라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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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반대론자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네의 지론에 의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성운동을 긍정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이따위 말을 수긍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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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같이 이 지구상 서식하는 이상 타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도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칸트는 그의 법이론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같은 인간이면서 그 사이에 인권적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일대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상사인 이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 지괴(地塊)상에 엄연히 존립하니 과연 이 모순된 이유가 나변(那邊)에 재(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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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이유의 설명이 본문의 주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성운동을 부정하는 일군의 이론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적의 흑막을 폭로하는 여하에 의하여 우리의 대책이 선명하여질 것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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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언으로 저들의 부정이론을 괄언(括言)하면 생리적 차별설이 제일 유력하게 된다. 즉, 이 생리적 차별 ― 두뇌체질 등으로 국부적 조직체에 이르기까지 ― 은 인격적 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리적 관계에 의하여 양성 간에 인격적 차별, 즉 여자는 남자의 노예 내지 소유물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조건이 성립될 것인가는 과연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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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등의 생리적 구별이 없는 동성 사이에도 주종적 차별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즉 자본주의와 노동자 사이에는 같은 남성이면서도 자본주는 노동자를 지배하며 정복하지 않는가? 그러나 노동자는 이 무리한 ××과 지배하에서 그대로 굴종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숙명론적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불합리한 사회의 제도와 함께 노동계급의 무자각으로 인하여 초래된 비극적 현상에 불외(不外)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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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본벌 즉 지배자들은 이것을 부인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얼굴이 검고 수족이 험하고 두뇌가 민활치 못한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선천적인 것이요, 또 숙명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므로 저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직공이 공장주에게,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소작인이 지주에게 대항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다. 자기들은 어떠한 권력적 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이다. 노동자는 그 밑에서 그대로 죽기 전 까지 노예 노릇이나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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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따위 수작을 긍정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지배자 정복자 간에만 통과될 논리다. 노동계급이 파지(把持)할 논리는 따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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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 남성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이니 수 천년 이래로 여자가 남자에게 대하여 종속적 관계를 맺어온 것은 결코 생리적 차이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그 원인이 불합리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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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리상 성적 구별이 있으며 따라서 국부적 조직체가 같지 않은 것은 생식을 목적으로 한, 즉 선천적 직능이 다른 까닭이니 만일 이와 같은 차이점을 들어서 남녀의 우열을 논한다면 그것은 마치 음전(陰電)과 양전(陽電)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망상이라 다시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오늘날 여성이 일반적으로나 지력상(智力上)으로나 저열(低劣)한 것만은 우리도 수긍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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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우열은 이것이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제도와 함께 부장적 가족제도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니 불완전하나마 이때의 제도가 있기 전 즉, 과거 공산시대에는 남녀간에 지력적 인격별(人格別)이 없었던 것은 사가(史家)가 다 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현재에도 남양군도(南洋群島)의 토민(土民)들에게는 사유제나 부장제가 따로 없는 만큼 남녀의 인권적 구별이 없다 한다. 또 저 ‘보루’ 일파의 습격을 당하기 전, 즉 1919년 이전의 ‘크라이 포레’ 지방의 자유공동촌을 보라. 비강권주의를 기조로한 해지방(該地方)의 토민은 성의 차별이 없이 호조(互助)의 정신 하에서 만인 노동을 구가하며 소비와 생산의 절대 자유를 주장하여왔다 한다.
【원문】여성운동의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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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구현(權九玄) [저자]
 
  1927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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