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朝鮮文化[조선문화]의 一切[일체] 種子[종자]인 檀君神典[단군신전]의 古義[고의]
3
十三[십삼].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4
國基[국기]가 이미 定[정]하매 制度[제도]가 여기 생길밖에 없읍니다. 첫째는 主權[주권]의 規範[규범]이니, 이 一段[일단]은 여기 대하여 명백한 설명을 더하려는 것입니다. 主權[주권]의 起源[기원]이 天[천]에 있고 天命[천명]을 받아서 人間[인간]을 다스림이 國家[국가]의 濫觴[남상]임을 말 하였거니와, 이 事實[사실]은 名號[명호]의 위에 무슨 그림자를 던졌는가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天神[천신]에게 보낸 바 되어 人間[인간]의위에 臨[임]하게 된 神人中保的[신인중보적] 權威[권위]의 所有者[소유자] 는 天王[천왕]이라 하였느니라 함을 설명하는 것이 이 一句[일구]입니다.
5
天[천]에게 派送[파송]된 人間[인간]의 王[왕]이란 뜻도 될 것이요, 人間[인간]을 위하여 天[천]을 섬기는 王[왕]이란 뜻도 될 것이요, 天神[천신] 인 王[왕], 王[왕]인 天神[천신]이란 뜻도 될 것입니다. 要[요]하건대 神權[신권]을 말미암는 主權者[주권자]요, 神職[신직]에 말미암는 社會規範[사회규범] 임을 의미하는 稱號[칭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原始期[원시기]에 있는 허다한 民族[민족] 及[급] 社會[사회]에 通例[통례]가 된다 할 만한 一般的[일반적] 規範[규범] 稱謂[칭위]요, 또 그것은 실상 당시에 있는 民俗的[민속적] 事實[사실]에 근거를 가지는 必然[필연]한 名號[명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있는 原始規範的[원시규범적] 事實[사실]을 그대로 적절히 표현하려 하면, 저절로 天王[천왕]이란 이름을 지을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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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편의상 둘에 나누어서 一[일]을 一般的[일반적], 一[일]은 特殊的[특수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一般的[일반적] 理由[이유]라 할 것은 「프레이저」 의 이른바 君主[군주]의 秘術的[비술적] 起源[기원]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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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始時代[원시시대]의 君主[군주]가 部族中[부족중]의 腕力的[완력적]· 勇氣的[용기적]· 優越者[우월자]이던 것 아니라, 原始[원시] 君主[군주]의 發生[발생] 動機[동기]는 原始人[원시인]의 精神生活[정신생활], 특히 秘術[비술](Magic) 의 表象[표상]에 있었다 함입니다. 原始社會[원시사회]의 君主[군주]는 (1) 神[신] 혹 精靈[정령]이 사람의 肉體[육체]를 빌어서 출현 하였다는 ― 말 하자면 神人的[신인적] 君主[군주]라 할 것이거나, (2) 神異[신이] 한 能力[능력], 不可思議[불가사의]한 方術[방술]을 가졌다 하는 ―卜祝[복축]· 巫醫[무의] 등 神力[신력]에서 발생한 것은 많은 事實[사실]이 이 것을 증명해 주는 바이며, 朝鮮神典[조선신전]의 古義[고의]도 이 理論[이론]에 合致[합치]함은 下文[하문]에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秘術[비술]은 그네들이 天[천]에서 받은 것, 天[천]의 주시는 것으로 信認[신인]하던 바이매, 이 能力[능력]의 本元[본원] 혹 總攬者[총람자] 는 그 事實[사실]에 應[응]하는 名號[명호]로 天王[천왕]이란 존칭을 받게 된것 입니다.
8
特殊的[특수적] 理由[이유]라 할 것은 震域[진역]에 있는 王族[왕족]· 建國者[건국자] 들이 그 氏族[씨족]의 本源[본원]을 天[천]에 系[계]하여 스스로 天人[천인]·天的人[천적인]으로 믿었음이니, 天人[천인]으로 王[왕]이 매 그 稱號[칭호]는 마땅히 天王[천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서더 煩設[번설]할 要[요]가 없을 것입니다. 天王[천왕]이란 語[어]는 支那[지나]에도 있어서 春秋時代[춘추시대]에는 天子[천자]의 正稱[정칭]이 되었으니, 隱公[은공] 元年[원년]의 「秋七月[추칠월], 天王使宰咺來歸惠公仲子之賵[천왕사재훤래귀혜공중자지봉]」 以下[이하]에 보임이 그것이며, 〈尙書[상서]〉에는 다만 王[왕]이라 稱[칭]하였음을 보면 (무슨 필요에 因[인]하 여서든지), 天王[천왕]의 稱[칭]은 〈尙書[상서]〉이후에 비교적 늦게 행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獨斷[독단]·日知錄[일지록] 등 所說[소설] 參照[참조]). 天王[천왕]이란 字[자]는 무론 支那[지나]의 이것을 빌어 쓴 것 이겠지마는 그 原據[원거]는 따로 있음이 분명합니다. 〈東明王篇[동명왕편]〉에 「天帝遣太子降遊扶餘王古都[천제견태자강유부여왕고도], 號解慕漱[호해모수], 從天而下[종천이하]…止熊心山[지웅심산], 朝則聽事[조즉청사], 暮卽升天[모즉승천], 世謂之天王郞[세위지천왕랑]」 이란 것이 있으니, 이 天王郞[천왕랑]이 곧 桓雄說話[환웅설화]의 天王[천왕]인 것으로, 그 덜미에는 同一[동일]한 原語[원어]있을 것을 생각케 합니다 (天王[천왕]= 天王郞[천왕랑]= 天帝子[천제자]의 관계는 뒤에 論辯[논변]할 기회가 있겠기로 여기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9
대저 君位[군위]를 天王[천왕] 又[우] 天王郞[천왕랑]으로 일컫음은, 우리하고 種族[종족] 及[급] 文化的[문화적] 類緣者[유연자]의 間[간]에 공통 하는 一特徵[일특징]으로 역사상에 허다한 實例[실례]를 보는 바이니, 멀리는 匈奴[흉노]의 撑犁孤屠單于[탱리고도선우] (譯[역] 天子[천자]·王[왕], 漢書[한서] 匈奴傳[흉노전])와 오래게는 倭[왜] 이래로 일본이 그 帝位[제위]를 天津日繼[천진일계]라 일컫고, 統治者[통치자]의 義[의]인 スメラミユト· スベラギ 등을 天皇[천황]의 字[자]로 표시 함과 (古事記[고사기]· 日本書紀[일본서기] 특히 卷九[권구] 神功[신공] 二年條[이년조] 令義解[영의해] 六[륙]), 後代[후대]의 것으로는 北方民族[북방민족]인 北燕[북연]· 東眞[동진] 등이 主權者[주권자]를 天王[천왕]이라 일컫고, 遼太祖[요태조] 도 스스로 天皇帝[천황제]로라 稱號[칭호]한 것 등이 다 오랜 傳統[전통] 觀念[관념]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桓雄[환웅] 肇祖[조조]가 天王[천왕]의 位號[위호]를 가졌다 함은 이렇게 歷史[역사] 事實[사실]의 배경을 가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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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桓雄天王[환웅천왕]이란 이는 말하자면 神政的[신정적] 統治者[통치자]인데, 震域[진역] 古代[고대]의 祭司長[제사장]이 「天君[천군]」이란 이름을 가졌었음은 〈魏志[위지]〉에 적혔음으로 확실히 아는바요, 天君[천군] 과 天王[천왕]은 意義[의의] 兩方[양방]으로 類同[유동] 關係[관계]를 가짐이 後文[후문]에 詳說[상설]할 것 같으니, 神市[신시]로 桓雄[환웅]의 天王號[천왕호]가 尋常[심상]치 아니한 依據[의거]로 支持[지지]됨을 여기서 더 분명히 알 것입니다[따라서, 이 天王[천왕]을 佛典[불전]의 天王[천왕]에 비켜 대서 云云[운운]의 말을 함이 어떻게 無謂[무위]한 줄을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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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십삼(十三). 시위환웅천왕야(是謂桓雄天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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