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朝鮮文化[조선문화]의 一切[일체] 種子[종자]인 檀君神典[단군신전]의 古義[고의]
4
徒[도] 는 떼요 동무입니다. 後世[후세]의 國仙道[국선도]에 있는 郎徒[낭도]· 香徒[향도] 등과 血脈[혈맥]이 통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一節[일절]은 대개 天帝子[천제자] (桓族[환족])의 移住[이주]가 個人的[개인적]이 아니라 團體的[단체적]임을 보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社會的[사회적] 一勢力[일세력]으로 그 抱負[포부]를 실현하려 來臨[내림]하는 것 입니다.
5
類話[유화]를 據[거]하건대, 일본의 天孫[천손] 降臨說話[강림설화]에는 대개 配侍神[배시신]이 있으니, 위선 邇邇藝[이이예]가 日向[일향]으로 天降[천강] 할 때에 天兒屋[천아옥]· 布刀玉[포도옥]· 天于受賣[천우수매]· 伊斯許理度賣[이사허리도매]· 玉祖[옥조] 등 이른바 「五伴緖[오반서]」[イツトセノヲ] 란 것이 그것인데 (古事記[고사기] 上卷[상권]), 伴[반]은 一定[일정] 한 직업이나 職務[직무]를 有[유]한 者[자]의 團體[단체]와 特定[특정] 한 人[인]을 위하여 設置[설치]한 人民[인민]의 團體[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一[일]에 部[부]라고 일걷던 것이요, 伴緖[반서]란 것은 그 部[부]의 首領[수령]을 부름인즉 五伴緖[오반서]는 五個人[오개인]이 아니라 各其[각기] 首領[수령]에게 거느려진 五部族[오부족]으로 봄이 可[가]할 것이며 (史學雜誌[사학잡지] 第二五編[제이오편] 第六號[제육호] 內田[내전]씨 日本上古[일본상고] の氏族制度[씨족제도] に就[취] いて 參照[참조]), 그런데, 여기 보이는 五伴緖[오반서]란 것이 죄다 祭祀[제사]에 干與[간여]하는 職掌[직장] 임은 그 祭祀[제사]를 重視[중시]하고 祭祀[제사], 卽[즉] 政治[정치]의 상태를 가장 잘 엿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次田[차전]씨 古事記新講[고사기신강] 二二頁[이이혈] 參照[참조]), 邇邇藝[이이예] 降世[강세]의 先驅[선구]로 天諸神[천제신]의 推薦[추천]을 받아서 經津主[경진주]가 出雲[출운]으로 下降[하강]할 時[시]에도, 武甕槌[무옹퇴]가 陪神[배신]으로 隨從[수종]하여 한 가지 下土[하토]를 平定[평정]하였다 하였으며 (古事記[고사기] 上卷[상권]), 일변 邇邇藝[이이예]와는 別系[별계]로 饒速日[요속일]이 大和[대화]로 降臨[강림]할 때에는 「高皇産靈尊勅曰[고황산령존칙왈], 若有葦原中國之敵[약유위원중국지적], 拒神人而待戰者[거신인이대전자], 能爲方便[능위방편], 誘欺防拒而令治平[유기방거이령치평], 令三十二人[령삼십이인], 玆爲防衛[자위방위], 天降供奉矣[천강공봉의]」라 하였으며 (舊事本紀[구사본기]의 天神[천신] 及[급] 天孫本紀[천손본기]), 伊波禮毘古[이파례비고]가 高千穗[고천수]로부터 東征[동정]을 行[행]할새, 그 兄[형]인 五瀨命[오뢰명]을 대수로 商議[상의]하였다 함도, 그 話意[화의]로 말하면 五伴緖[오반서]· 三二供奉[삼이공봉]의 類[류]의 轉化[전화]함일 것이니, 이 陪神說話[배신설화] 는 舊勢力[구세력] 驅逐[구축], 新世界[신세계] 開倉[개창] 같은 大經綸[대경륜]의 實行[실행]이매, 아무리 天孫神裔[천손신예]라도 회똑회똑하는 單獨力[단독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觀念[관념]이 映寫[영사] 됨 일 것입니다.
6
또 域內[역내]의 類話[유화]로는 〈東明王篇[동명왕편]〉의 「解慕潄[해모수], 從天而下[종천이하], 乘五龍車[승오룡거], 從子百餘人[종자백여인], 皆騎白鵠[개기백곡], 彩雲浮於上[채운부어상], 音樂動雲中[음악동운중]」 이라 함과, 〈高句麗本記[고구려본기]〉東明聖王[동명성왕]에 「朱蒙乃與烏伊摩離陜父等三人爲友[주몽내여오이마리협부등삼인위우]…」 이라 함과, 〈百濟本記[백제본기]〉 溫祚王[온조왕]에 「沸流온조[비류온조], 恐爲太子所不容[공위태자소불용],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수여오간마려등십신남행], 百姓從之者多[백성종지자다]」라 함 등같이 建國[건국]의 征途[정도]에 반드시 從臣[종신]이 있음은, 필시 桓雄[환웅]의 徒[도]로 더불어 話根[화근]을 한가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7
崔滋[최자]의 〈三都賦〉에 「西都之創先也[서도지창선야], 帝號東明[제호동명], 降自九玄[강자구현], 乃眷下土[내권하토], 此維宅焉[차유택언], 匪基匪築[비기비축], 化城屹然[화성흘연], 乘五龍車[승오룡거], 上天下天[상천하천], 導以百神[도이백신], 從以列仙[종이열선]…」이라 한 것은 또한 東明[동명]의 威儀[위의]의 盛[성]한 것을 想見[상견]케 함이 있읍니다. 三千[삼천]이 다른 데 類例[유례]가 없는 大數[대수]이지마는, 이렇게 大數[대수]를 듦이 또한 古義[고의]를 傳[전]함일 것입니다. 다만 三千[삼천] 으로써 數[수]의 大級[대급]을 의미하게 함이 朝鮮民族[조선민족]의 固有[고유] 한 風習[풍습]이 아닌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습니다. 三千[삼천]은 漢文[한문]에도 보통으로 들추어지는 大級數[대급수]요, 또 佛家[불가]· 道家[도가]에서 다 흔히 쓰는 바이매, 혹시 이 古傳[고전]이 紀錄化[기록화] 할 때에 筆者[필자]의 버릇으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어의 數[수]에 관한 語彙[어휘]를 보건대, 百[백]을 「온」이라고 하고 「온」에는 一切[일체]의 義[의]가 있으니, 百[백]이 어느 時期[시기]까지 (또 보통의 경우에서는) 極數[극수]이었음을 짐작하겠는데, 다시 千[천]에 대하여 「즈믄」 의 稱[칭]이 있고, 萬[만]으로부터는 固有[고유]한 國語[국어]가 없으므로 써 우리 大數[대수]의 觀念[관념]이 실상에 이르러 極[극]하였음을 알것이며, 그런데, 國語系[국어계]인 日本[일본]의 古語[고어]에도 千[천]을 「チ」라 함을 보면 즈믄의 오랜 말임이 분명하며, 일변 우리는 先民[선민]으로부터 三[삼]이란 數[수]를 神聖[신성]하게도 알고 基礎的[기초적] 大數[대수] 로도 아는 일이 있으니, 以上[이상]의 두 觀念[관념]이 合[합]하여 三千[삼천]이 大級數[대급수]의 極[극]을 짓던 古風[고풍]이 있지 아니하였는가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 마치 支那人[지나인]이 크게는 萬[만]을 極數[극수]로 하고, 작게는 九[구]를 그렇게 치는데, 이들을 合[합]하여 九萬[구만] 이란 것을 끔찍한 大數[대수]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8
다시 日本語[일본어]에 就[취]하여 보건대, 百[백]을 モ라 하고 千[천]을 チ라 함에 대하여, 萬[만]을 ヨロヅ라 함이 萬[만]이란 極數[극수]를 觀念[관념] 한 것도 같으되, 실상 ヨロヅ는 國語[국어] 「여럿」하고, 國語[국어]로 그저 夥衆[과중]을 表[표]하는 말이지 반드시 千[천]의 一[일] ○倍數[배수]를 表[표]한 것은 아니요, 正當[정당]한 表數語[표수어]는 또한 千[천]으로써 極[극]을 삼는 줄을 짐작할지니, 千[천]의 極數[극수] 觀念[관념]은 아마도 이 系統[계통] 古文化[고문화]의 一共通點[일공통점]일까 합니다. 그런즉 三千[삼천]의 數[수]도 대개 固有[고유]한 생각으로 보아서 可[가] 할 것인가 합니다.
9
우리의 이 推想[추상]을 支持[지지]해 주는 一傍證[일방증]이 蒙古[몽고]에 傳[전]하는 類話[유화] 중에 있으니, 무엇이냐 하면 「께실뽁도」天降[천강] 肇國談[조국담] 중에, 「뽁도」가 人世[인세]로 下降[하강]하며 너 天神[천신]에게 미리 請願[청원]하기를,「나는 인제 내 집을 發見[발견]하고 가오니, 내가 下生[하생]하거든 나에게 强壯[강장]한 勇士[용사] 三三人[삼삼인] 과 戰士[전사] 三千[삼천]과 온갖 종류의 家畜[가축]을 下賜[하사]하시며, 이 밖에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物品[물품]은 무엇이든지 다 주옵시며, 결코 나를 保護[보호] 밖에 두어 地上[지상]에 委棄[위기]하지 마옵소서」한 中[중]의 戰士[전사] 三千[삼천]이란 것이 그것이니, 이 것은 그 本源[본원]에 있어서 桓雄[환웅]의 「徒三千[도삼천]」과 一致[일치] 되는 것으로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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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 日本[일본]의 神話[신화]에는 神衆[신중]의 數[수]의 많음을 일 컬어 八十萬神[팔십만신]· 八十萬群神[팔십만군신]· 八百萬神[팔백만신] 이라 함이 通例[통례]요, 또 天津神[천진신] 千五百萬[천오백만], 國津神[국진신] 千五百萬[천오백만] 이라 하기도 하고, 〈萬葉集[만엽집]〉의 歌詞[가사] 중에는 八百萬[팔백만]·千萬神[천만신]이라 한 例[예]도 있으되 三千[삼천] 이란 것은 보지 못하니, 대개 同一[동일]한 傳乘[전승]을 말하되 好尙[호상]을 因[인]하여 部分[부분]의 變改[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11
이 一節[일절]은 「에우헤메루」式[식] 神話[신화] 解釋法[해석법]에 從[종]하면, 團體的[단체적] 移住[이주]에 의하는 朝鮮民族[조선민족]의 出現[출현]에 대하여 社會學的[사회학적]·歷史學的[역사학적]으로 중요한 關節[관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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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팔(八). 웅(雄), 솔도삼천(率徒三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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