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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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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력 7월 23일 조선력 6월 9일 지변은 조선흉도가 일본공사관을 침습하여 다수한 직원이 리난당(罹難當)하고 조선국소빙의 일본육군교사도 역피참해라 일본국은 화호를 존중하여 타당의변한 바 즉 조선국이 하기 6관 급 별정속약 2관의 실행을 약속하여 징전선후지의를 표시하므로 이에 양국 전권대신은 기명 날인하여 이소신빙(以昭信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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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자금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거괴(渠魁)를 엄구하여 종중징변할 사, 일본국은 인원을 파견하여 입회처단하되 만약 기일내에 포획이 불능하면 응당 일본국이 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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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일본국 관서로 조해한 자는 조선국이 우례로 역장하여 이후기종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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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관서조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급여하므로 이가체휼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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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수륙병비중에서 50만원은 조선국이 전포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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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일본공사관에 병원 약간을 치하여 경비할 사,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진다. 만약 조선국의 병민이 수율한지 1년후에 일본공사가 경비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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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以謝일본국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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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국 명치 15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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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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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변리공사 花房義質(하나부사 요시모토, 화방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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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권대신 李裕元(이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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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권대신 金弘集(김홍집)
 
 
 

1. 한ㆍ일수호조규속약(韓ㆍ日修好條規續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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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조선국은사후로 더욱 친호를 표시하고 무역을 편케 하기 위하여 자에 속약 2관을 좌와 여히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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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부산ㆍ원산ㆍ인천 각항의 간행이정을 금후 확장하여 4방 각 50리(조선이법)로 하고 2년후(자조약 비회일로 기산주세하여 위 1년)를 기하여 다시 각 백리로 할 사, 자금 1년후를 기하여 이양화진으로 위 개시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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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일본국공사ㆍ영사 및 기수원 간종이 조선 내지 각처를 유력함을 임청할 사, 유력지방을 지정함은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급여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감조해 호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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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양국 전권대신은 각거유지하여 입약합인하고 경청비준하여 2개월내(일본명치 15년 1월, 조선개국 491년 9월)에 일본동경에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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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국 명치 15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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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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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변리공사 花房義質(하나부사 요시모토, 화방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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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권대신 李裕元(이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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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권대신 金弘集(김홍집)
【원문】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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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