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 한일양제국간은 항국불역할 찬교를 보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용할 사.
2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서 안전강녕케 할 사.
3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사.
4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필요한 조치를 행함이 가함.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우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십분 편의를 여할 사.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함을 득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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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호상의 승인을 경치 아니하고 후래에 본 약정의 취의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함을 득치 못할 사.
6
제6조 본 협정에 관련하는 미비한 세조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간에 임기협정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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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8년 2월 23일 외무대신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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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하야시 곤스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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