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일본제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3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5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6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8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10
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12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産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14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길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16
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17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19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20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
21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변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辨大臣) 양돈언(梁敦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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