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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國國制 (대한국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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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8월 17일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
출처: 《관보》, 광무 3년(1899년) 8월 22일 발췌
1
大韓國國制
 
2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온 帝國이니라.
 
3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 由前則五百年 傳來시고 由後則亘萬世不變하오실 專制政治이니라.
 
4
第三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無限온 君權을 享有시니 公法에 謂바 自立政軆이니라.
 
5
第四條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신 君權을 侵損올 行爲가 有면 其已行未行을 勿論고 臣民의 道理 失 者로 認지니라
 
6
第五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國內陸海軍을 統率셔 編制 定시고 戒嚴解嚴을 命시니라
 
7
第六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法律을 制定셔 其頒布와 執行을 命시고 萬國의 公共 法律을 効倣샤 國內法律도 改正시고 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시니 公法에 謂바 自定律例이니라
 
8
第七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行政各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或改正시고 行政上必要 各項 勅令을 發시니 公法에 謂바 自行治理이니라
 
9
第八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시고 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 授與或遞奪시니 公法에 謂바 自選臣工이니라
 
10
第九條 大韓國 大皇帝게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시고 宣戰講和及諸般約條 締結시니 公法에 謂바 自遣使臣이니라
【원문】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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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고종(高宗) [저자]
 
  189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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