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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二月。賓廳議廟庭配享事。乃李浚慶李滉盧守愼柳成龍議定入啓。批答大槪。盧柳不能保全終始。豈無他人。無已則李浚慶李滉爲之。遂以此兩相爲定。奉常寺造兩位版。寺員奉往李浚慶養孫李士脩所治義城縣。又往禮安李先生本家。有如引魂而來。祔廟日題位版。安於廟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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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년(1610, 광해군 2) 2월 빈청에서는 묘정(廟庭) 배향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이준경(李浚慶)ㆍ이황(李滉)ㆍ노수신(盧守愼)ㆍ유성룡(柳成龍) 등을 의정(議定)하여 입계(入啓)하였더니, 비답은 대개“노수신과 유성룡은 끝까지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꼭 하겠다면 이준경과 이황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이 두 재상으로 결정하였다.
 
3
봉상시(奉常寺)에서는 두 분의 위판(位版)을 만들어 봉상시 관원이 이준경의 양손(養孫) 이사수(李士脩)가 다스리는 의성현(義城縣)으로 받들고 갔으며, 또 예안(禮安)의 이선생(李先生 퇴계 이황을 지칭) 본가로 받들고 가서 혼백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여 돌아와서 부묘일(祔廟日)에 위판을 써서 묘정에 안치하였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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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