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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戊申二月初一日。宣宗大王昇遐。當其大漸。闕中上下。遑遑罔極之中。臨海君忽然歸其家。俄而還來。人皆疑怪。至旬後數三日。有人背負一人。單被裹頭。出自差備門。將出闕門之際。爲衛士兵郞等所捉。卽臨海君而負之者才人云 移置備邊司上直房。使大將李時言。領軍守之。定配於珍島。禁府郞廳二員。宣傳及武士若干押去。行到全州地。命還配於喬桐。定將高其垣墻。多定軍人而守之。臨海多行不義。奪人民田。罪惡不可勝紀。敢生逆謀。才人雜流驍健者。結爲爪牙。其數不億。武將交締者亦多。設推鞫廳於軍器寺。連逮者如河大謙。取招行刑。高彥伯朴名賢閔閱道梁諿等若干。亦杖斃。至己酉春間。臨海病死。其在配所也。自上連續問訊。饋遺不絶。
 

 
2
무신년(1608, 선조 41) 2월 초하룻날에 선종대왕(宣宗大王, 선조)이 승하하였다. 병세가 몹시 위중하여 궐내의 상하가 매우 다급한 중에 임해군(臨海君)이 홀연 그의 집에 돌아갔다가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10여 일 후에 한 사람이 등에 사람을 업었는데, 홑이불로 머리를 싸고 차비문(差備門)을 나와 궐문을 막 나가려는 참에 위사(衛士)와 병랑(兵郞) 등에게 붙잡혔다. 바로 임해군이었고 업은 사람은 재인(才人)이라 한다. 이들을 비변사의 상직방(上直房)에 옮겨 두고, 대장 이시언(李時言)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도록 하였다.
 
3
진도에 정배(定配)되어 금부 낭청(禁府郞廳) 2명과 선전관 및 무사 몇 명이 압송해 가는데, 전주(全州)에 이르자 다시 교동(喬桐)에 정배하고 장수를 정하여 그 담장을 높이고 많은 군사로 지키도록 하였다.
 
4
임해군은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여 백성의 땅을 빼앗는 등 죄악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감히 역모를 꾀하여 재인이나 잡배 등 날랜 자들로 손발이 된 자들의 수효가 헤아릴 수 없고, 무장(武將)으로 서로 결탁한 자들 또한 많았다. 그래서 추국청(推鞫廳)을 군기시(軍器寺)에 설치하여 관련되어 체포된 자로 하대겸(河大謙) 같은 사람은 공초를 받고 처형되었으며, 고언백(高彦伯)ㆍ박명현(朴名賢)ㆍ민열도(閔閱道)ㆍ양집(梁諿) 등 약간 명도 장형(杖刑)으로 인하여 죽었다. 기유년 봄에 이르러 임해가 병사하였다. 그가 배소에 있을 때에 상(광해군을 이름)은 계속하여 안부를 묻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려보냈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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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