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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0.8
원문 : 국사편찬위원회 > 활빈당 선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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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당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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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以 出將入相하고 死節盡忠하며 面折廷爭하여 進善閉邪하는 것은 臣子의 大義요, 尊賢崇禮하고 扶植紀綱하여 守業就安하고 士貢下保함은 士民의 大義라. 世爵食祿 而臨亂遯蹤하여 君을 不義에 陷하고 下가 나아가 輔함이 없으면 이 어찌 君臣의 大義랴! 聖代를 蒙하여 夷에 通하고 紀綱이 頹敗하고 聖道가 泯滅함에 外로 扶植함이 없으면 則 이는 士林의 大義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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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等은 素히 愚蠢한 殘氓으로써 身은 草野에 있어 或讀或耕에 마음은 常히 天朝에 懸하고 萬世의 日月을 擬戴하나 中興以後 天은 어찌 貽殃하여 惱妖한 彼倭가 來하여 開化를 誦하고 在朝의 奸惱와 符同하여 犯闕作亂하나 社稷을 輔할 人이 없으니 何勝痛嘆이다. 凡 四方의 蠻夷와 通한 以來 市港의 要利는 悉히 彼의 掠奪한 바가 되고 거기에 百廢가 具興하여 三千里江山의 民은 많이 離散하고 怨聲이 相續하니 寃은 이보다 큼이 없도다. 去四月에 皇都儒會所에서 輔上安下하는 意로써 儒論이 四方으로 發하여저 먼저 湖西 嶺南에 及來하고 다음으로 湖南에 到하여 萬姓이 公義하는 바 되고 誓死하고 義를 三南에서 擧하의 最急한 國政과 民怨의 13條目을 後錄하고 玆에 敢히 聖言을 齊仰하여 明莅下에 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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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乞컨대 參商하시어 이로 하여금 後에 天陛에 啓達하시기를 其各道士林中의 賢良忠義之士를 選하여 上으로는 거이 無之한 國家를 輔하고 下로는 八死의 黎民을 保하여 다시 文明의 聖世를 復舊하시기를 千萬泣祝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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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堯舜의 法을 行함이 可함......堯舜孔孟의 孝悌安民의 法을 行함은 天下萬國의 頌德하는 所以이니 大法을 行할 것을 諫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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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服은 先王의 服制를 본받음이 可함....奢侈하지 않은 先王의 衣製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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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開化法을 行할 때는 興國安民의 法이 될 것이라고 揚言했음에도 興國安民이 되지 못하고 意外的인 皇居의 變을 보고 天皇陛下와 皇太子의 毒藥의 變을 보게 되었으며 忠臣義士가 죽고 百姓이 죽게 된 凶變이 層生疊出하여 國家의 危機가 날로 漸熾하다. 무엇을 有益하다고 할 것인가.....民間 和睦하고 上下 冤 없는 正法을 行할 것을 諫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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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진 皇帝 위에 게셔 孝悌安民의 詔勅至嚴해도 惠澤이 아래로 미치지 못하여 百姓이 飢寒을 걸머지게 되었다.....百姓이 訴願하는 바의 文券을 陛下께 받들어 올려 一國의 興仁을 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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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近來 他國으로 穀類 輸出이 심히 많다. 때문에 穀價가 高騰하여 貧寒한 人民들이 飢死狀態에 빠지고 있다. 至急히 防穀을 實施하여 救民法을 採用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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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市場에 外商의 出入을 嚴禁시킬 것. 近來 開港場 以外의 地에 外商의 出入이 甚하여 都城市民과 鄕邑市民이 다 困窮하게 되어 頻死至境이다. 故로 外商을 嚴禁하여 救民法을 立法하고...., 新法을 만들어 外人市長에 賣買하는 것을 禁止시켜 興國을 圖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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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行商者에게 徵稅하는 弊가 심하다.......民間에서 징세한 것을 모두 다 返還하고 卽時 八道에 現在하는 任房을 罷하여 弊害를 除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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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金鑛의 採掘을 嚴禁시킬 것. 數十年來의 家傳 田畓 累萬石지기가 金鑛用地로 沒入되어 永遠히 廢地化되어 百姓의 被害가 千萬金이 되었다.....採掘을 禁止시켜 安民策을 圖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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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私田을 革罷할 것.....至今의 私賭租는 課稅보다 重하기가 十倍이다......王土가 私田으로 되어 百姓이 餓死하는 것이 牧民의 公法이 아니라면 私田을 革罷하고 均田으로 하여 牧民法을 採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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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豊年에 白米 一斗를 常錢 三十文에, 平年에는 白米 一斗를 四十文으로, 凶年에는 白米 一斗를 五十文으로 法을 一定케 하자....穀價 高登時는 百物이 高登하여 人心巨惡하다.....穀價가 싸질 法을 만들어 救民策을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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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惡刑의 諸法을 革罷시킬 것....先王의 大法을 遵守하여 刑罰을 除減하고 斂稅를 적게 하여 仁政을 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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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屠牛를 嚴禁시킬 것.....屠牛를 嚴禁시켜 農事를 廢하는 弊를 除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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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我國內의 鐵道布設權을 他國에 許하였다고 하는데 四千餘年 遺傳된 邦土가 他國에 許諾된다면 萬若 各國이 邦土를 强請할 때에는 이를 辭讓할 수가 있겠는가.....鐵道布設權을 許與치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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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신보』, 190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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