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내공방(內工房)의 엄제홍(嚴濟洪)이 소장을 올렸다. 새로 마련된 임료(任聊) 300냥을 내외공방(內外工房)에서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이었다.
4
[題內] 희료(餼料; 給料 혹은 俸給)의 분배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지가 분별없이 이르는 것인가. 일한양의 경중을 자세하게 살펴서 잘 헤아려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5
○ 강진면 장동(壯洞)에 사는 박치경(朴致敬)이 소장을 올렸다. 농우 한 마리가 죽었으니 껍질을 벗겨 팔아서 밑천을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판매하여 주는 것은 비록 읍례(邑例 : 고을에서 해 오던 관례)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민정(民情)을 헤아려서 그로 하여금 껍질을 벗겨 팔아 밑천을 삼을 수 있도록 하라.
7
○ 퇴리(退吏) 이재승(李載昇)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호방(戶房)의 임료 300냥을 자기가[矣身]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희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으로 아전들의 분별없는 소지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고을의 규례를 자세하게 살피고, 또 해당 관청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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