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 
◈ 헌의 6조(獻議六條) ◈
카탈로그   본문  
1898년 10월 29일
독립 협회는 1898년 10월말 만민 공동회에 시민과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고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고종 황제는 헌의 6조에 자신의 5개조 약조를 더하여 향후 권력 기구의 정비와 개혁 정책의 추진을 약속하였다.
1
헌의 6조(獻議六條)
 
2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사(事).
 
3
2. 광산, 철도, 석탄, 삼림 및 차관, 차병(借兵)과 정부와 외국인이 조약을 맺는 일은, 만약 각부(各部)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같이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4
3.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모두 탁지부에서 관리하되, 다른 부(府)와 부(部) 및 사적인 회사에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사(事).
 
5
4. 지금부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공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자세히 설명하여 마침내 죄를 자복한 뒤에 형을 시행할 사(事).
 
6
5. 칙임관은 황제 폐하께서 의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과반수가 넘으면 임명할 사(事).
 
7
6. 장정(章程)을 실천할 사(事).
【원문】헌의 6조(獻議六條)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정책서〕
▪ 분류 : 기록물(기타)
▪ 최근 3개월 조회수 : 31
- 전체 순위 : 990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8 위 / 29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헌의육조(獻議六條) [제목]
 
 
  1898년 [발표]
 
  # 정책서 [분류]
 
◈ 참조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기록물 > 기록물(기타) 카탈로그   본문   한글 
◈ 헌의 6조(獻議六條)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5년 05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