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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國防部)
행정 각 부의 하나.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며, 육·해· 공군을 통할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장관 1명과 차관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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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등록관리과 - 이정현 (044-202-5431)】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국방부(國防部)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유가족 행정지원 업무협약.hwp
 

 
※ 원문보기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국방부(國防部)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게재일: 2018.04.03. (최종: 2019.11.05. 18:3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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