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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된다! - 황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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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黃熙)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04. (최종: 2018.08.26. 18:01)) 
◈ ‘재건축 안전진단’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된다! - 황희 국회의원
황희 의원, “소방활동 곤란, 주차공간 부족시 재건축 가능성 높아져”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 진입 곤란, 주차장 부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가 확대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현행 등급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 곤란, 주차장 부족 등 해당 항목이 취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져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등 소방 활동 곤란에 따른 화재 안전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가 확대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 등급기준이 개선된다.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인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의 E등급 기준인 ‘40% 미만’을 조정해, 해당 항목에서 최하 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 황희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황희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ㆍ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ㆍ불량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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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1452]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호는 방촌이며, 시호는 익성(翼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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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