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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金海永)
[1977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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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43,715건 적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사교육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간 불법사교육 적발 건수가 43,715건으로 드러남 【김해영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 △연수불참 16,413건 △교습비 위반 5,083건 △채용·해임 미통보 5,034건 △제장부 미비치 2,809건
- 김해영 의원,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사교육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간 불법사교육 적발 건수가 43,715건으로 드러남
 
○ 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적발 유형으로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16,4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5,08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034건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2,80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584건 △교습시간 위반 1,864건 △미신고 개인과외 1,533건 △미등록 학원(교습소) 673건 등으로 총 49,499건이 적발됨. 또한 각 시·도별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454건 이며 부산 5,308건, 경기 5,217건, 경남 3,339건, 광주 3,244건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 125건으로 나타남
 
○ 해당 적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50,354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벌점부과·시정명령 39,179건 △과태료 3,848건 △등록말소·폐지 3,110건 △고발 2,257건 △교습정지 1,960건이었음.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벌칙·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밝힘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불법사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함. 끝
 
 
첨부 :
20181025-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43,715건 적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43,715건 적발
(게재일: 2018.11.08. (최종: 2018.11.08. 23: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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