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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金三和)
[1962 ~ ]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20대 국회의원이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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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김삼화 의원이 함께 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청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안건상정하고,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삼화(金三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청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안건상정하고,
‘아청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1월 22일(화), 364개의 범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아청법’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알게 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공대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그간 ‘아청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온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지금 여기 국회 정론관에 김삼화 의원과 다시 섰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투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하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강간,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성매수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아청법’의 본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결국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1월에는 ‘아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법무부 장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청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비범죄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묻고 있는가? 심지어 이는 사실조차 아니다. ‘아청법’ 제38조 ①항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율하고 있어 ‘아청법’에서도 본래적으로 비범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아동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형법체계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에 노출된 책임을 전가하는가? 또한 어떤 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책임은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자이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면 국회는 또한 어떠한가? 2015. 8. 이미 한차례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후, 2016. 8. 8., 2017. 2. 13.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이후 2018. 2. 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최근 김도읍 의원은 ‘공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거절하였다. 그것은 간담회를 하더라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대화도 해보지 않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건 상정 자체가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대화까지 거부한 이 상황이 앞으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떻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더 심화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끊임없이 벌어질 성착취 피해와 피해 상황이 신고되지 못해,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활개치고 다닐 성매수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 손놓고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현실이 분노를 넘어 공포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우리 ‘공대위’는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과 이를 위해 ‘공대위’와의 간담회를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범여성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의 이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아청법 개정 공대위’가 요구한 간담회에 즉각 응하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3. 국회는 ‘아청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4.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을 사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에 앞장서라!
 
5.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6.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첨부 :
2019012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김삼화 의원이 함께 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삼화(金三和)
【정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김삼화 의원이 함께 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게재일: 2019.01.28. (최종: 2019.01.29. 13:1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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