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가 마련되고,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 가능 - 김규환 의원,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법령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규환 의원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규환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탁·대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을 대표발의 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9988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119-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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