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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과거 제도(科擧制度)
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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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 (科擧制度)
시험으로 국가 관리를 뽑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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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 (科擧制度) 독서 출신과 958년 후주 956년 788년 쌍기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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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년 (2) 백과 고려 경종 (2) 백과 과거제도 (2) 광종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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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국가 관리를 뽑던 제도. 그 기원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9품 중정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수·당대에 이르러 정비되어 송대에 가장 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대의 제도를 본떠 고려· 조선 시대에 행하여졌는데, 통일 신라 시대의 독서 출신과를 그 시초로 보기도 한다.
 

고려 시대

광종 9년(958년)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로 처음 실시되어 인종 때 완전히 정비되었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예를 시험하여 문관을 뽑는 제술과, 유교 경전으로써 문관을 뽑는 명경과, 의술· 법률· 산술 등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려들을 위한 승과 등이 있었으며, 무신들을 뽑는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과거는 원칙상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행해졌으며, 향시, 회시(국자감시), 전시의 세 단계를 거쳐 관리를 뽑았다.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의 자제에게는 모두 허용하였으나, 천민과 승려의 자제는 제외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음서 제도가 있었는데, 고급 귀족의 자제를 관리로 채용하기 위한 그 제도는, 문벌 귀족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조선 시대

대체로 고려 시대의 것이 계승되었으나, 좀더 발전된 것이었다.
 
문과와 무과, 잡과 등이 설치되었는데, 문과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문과에는 주로 양반 자제가 응시하였으나, 무과에는 향리 나 양인들도 응시할 수 있었고, 잡과에는 주로 중인 계급 이 응시하였다.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부정기적인 시험도 있었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는데 소과는 진사와 생원 자격을 얻는 자격 시험이었고, 이 소과에 합격한 사람과 성균관 학생들이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과에 응시한 사람은 초시, 복시를 거쳐 전시에서 등급을 판정받아 적합한 관직을 받았다.
 
조선 시대에도 문음(門蔭 : 조상의 덕)으로 벼슬길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고려 시대에 비해 그 폭이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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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