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예우정책과 - 어문용 (044-202-5583)】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예우정책과 - 어문용 (044-202-5583)】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묻는 묘지. 서울 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한강 가에 자리잡고 있다. 1957년에 설치하여 국군 묘지라 불러 오다가, 1965년 3월에 국립 묘지로 승격시켰다. 이 묘지에 묻힐 수 있는 대상은 전사한 장병을 비롯하여 학도 의용군, 향토 예비군, 군속, 경찰관, 국가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국무 회의 의 의결을 거친 사람들이다. 국방부 장관 소속 아래 두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1985년 11월, 대전 광역시에 국립 묘지 대전 분소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