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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國務總理)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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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규제조정실】
국무 총리(國務總理) # 규제샌드박스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 2019.11.29.(금)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 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
 
○ 한편, 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191129_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최종).hwp
 

 
※ 원문보기
국무 총리(國務總理) # 규제샌드박스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게재일: 2019.11.29. (최종: 2019.11.29. 20:0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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