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 ~ 1645] 네델란드의 법학자.
델프트에서 태어나 11세 때 레이덴 대학에서 배우고 뒤에 변호사가 되었다. 1619년에 종교상의 정치 분쟁에 휘말려 감옥에 갇혔으나, 1621년 아내의 도움으로 프랑스로 도망가서 스웨덴 정부의 파리 주재 대사에 임명되었다.
《해양 자유론》에서 공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
전쟁과 평화의 법》을 써서 종전의 국제법을 체계화 하였다.
그는 자연법적인 관점을 국제법학에 끌여들여 '
국제법의 아버지', 또는 '
자연법의 아버지' 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