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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勤勞基準法)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1953년 5월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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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강요의 비극, 졸속정책을 미봉책으로 가리려고 한 들 더 큰 실패만 불러올 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졸속 공약, 탁상 정책의 실패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근로 기준법(勤勞基準法)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졸속 공약, 탁상 정책의 실패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정책은 결국 정부가 스스로 '기한없는 계도기간'이라는 입법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실패를 자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이러려고 정책 도입 시기부터 야당과 국민이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점과 속도조절 요구는 무시했던 것인가?
 
도입 당시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무산 시 현행 지침을 폐기하는 식의 국회 패싱을 계획하더니 이제 정책을 물릴 때도 입법부 탓을 하며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조치'로 눈가림을 하는 것인가?
 
문제는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설익은 공약의 이행에만 매몰되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민노총의 눈치만 보던 무능한 정부에 있다.
 
문재인 식 좌파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한 채 경제 숨통만 조이게 될 것이란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의 예견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와서 국회 탓 하며 정책 실패를 가리려 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음을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적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첫 단추를 바로 꿰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na+;2019. 11. 1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계한, 행정조치, 국회, 근로기준법, 현행 지침, 좌파정책,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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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근로 기준법(勤勞基準法)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
【정치】주 52시간 강요의 비극, 졸속정책을 미봉책으로 가리려고 한 들 더 큰 실패만 불러올 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게재일: 2019.11.18. (최종: 2019.11.19. 09:23))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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