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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긴급 조치(緊急措置)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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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緊急措置)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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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緊急措置) 유신 헌법 대한 민국 헌법 새마을 운동 헌법 1972년 1974년 박정희 윤보선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 5·16 군사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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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4) 백과 유신 헌법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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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 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인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에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하여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공현, 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권혁남 부산고등법원장,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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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