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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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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956년(광종 7년)에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고자 마련했던 법.
지식
:
역사 > 한국사 > 제도(법)
956년
(광종 7년)에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고자 마련했던 법.
신라, 고려의 교체기를 통해 혼란해진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더 중요한 동기는 당시 크게 성장한 귀족 세력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서였다. 귀족들의 불평을 많이 사고, 지나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뒤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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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