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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大法院長)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다.
▣ 지식지도
◈ 요약정보
대법원장
(大法院長)
대법원
의 우두머리가 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통령
이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맡아 보며,
그 밑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
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임(先任)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지식지도
대법원장
(大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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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두머리가 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맡아 보며, 그 밑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대법원장 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임(先任)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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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