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나 재산 등을 물려받을 상속인이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받지 못할경우에 그의 자식들이나 손자들, 증손자들(직계 비속)이대신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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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재산 등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에 그의 자식들이나 손자들, 증손자들( 직계 비속)이 대신 받는 것. 대위 상속이나 승조 상속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민법 제1001조를 보면, 호주 상속의 경우에는 호주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의 남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지 못할 다른 이유가 생겼을 때는 그 직계 비속인 남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단, 직계 비속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혈육의 순서로 하며, 같은 촌수 사이에서는 결혼한 남자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 재산 상속의 경우에 제1순위자인 직계 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 자매가 상속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받지 못할 다른 이유가 생겼을 때는 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받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2항을 보면, 아내나 남편 등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상속인과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대습 상속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여러 명일 때는,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 사이에 원래 순서대로 하는 본위 상속에 따른다. 또한, 대습 상속의 지분은 원래 상속받기로 했던 사람의 몫만 전해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1010조 2항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