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속록》이 실시된 이후부터 1542년(중종 37)까지의 법률과 명령을 수집하여 정리한 책. 나무에 글자를 새겨 인쇄한 목판본과 구리 활자로 인쇄한 갑인자본이 있으며, 6권 1책으로 되어 있다.
1543년(중종 38) 9월에 완성되어 11월 14일부터 책에 수록된 법령·명령이 시행되었다. 이 책은 《대전속록》이 완성된 후에도 많은 새로운 법률과 명령들이 실시되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543년에 왕의 명을 받아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좌찬성 유관, 공조 판서 유인숙, 호조 판서 성세창이 《대전속록》 이후 52년 동안에 새로 실시된 법률과 명령 등을 모으고 《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삼아 이조·호조·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이루어진 육조(六曹)의 법률로 정해진 여러 가지 제도들을 참고로 삼아 만들었다.
내용은 공조의 법전인 공전에 영선 등 8항목, 병전에 제수 등 25항목, 예전에 혼례 등 7항목, 이전에 관직 등 6항목, 형전에 결송일한 등 8항목, 호전에 조전 등 3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