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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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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 기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948년 10월 22일 제헌 국회 내에 설치하였다. 줄여서 반민 특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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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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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 (4) 이승만 (4) 백과 김상덕 (3) 노덕술 (3) 친일파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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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 기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948년 10월 22일 제헌 국회 내에 설치하였다. 줄여서 반민 특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민 특위는 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날에 각 시·도 출신의 국회 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이 모여서 위원장에 경상 북도 대표 김상덕,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선출하였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경기도 대표 조중현, 충청 북도 대표 박우경, 충청 남도 대표 김명동, 전라 북도 대표 오기열, 전라 남도 대표 김준연· 경상 남도 대표 김효석· 강원도 대표 이종순, 제주도 및 황해도 대표 김경배이다. 반민 특위의 더욱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위하여 1948년 11월 24일에 보조 기구 설치를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기관 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 사무국과 지방 사무 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12일에 총무 과장을 겸하는 책임자와 조사 1·2·3부로 구성되는 중앙 사무국을 열고 국장 겸 총무 과장에 이원용을 임명하였으며, 각 도마다 조사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소 를 담당할 특별 검찰부와 재판을 맡을 특별 재판부도 구성하였다. 특별 재판의 전체적인 관장은 대법원장인 김병로가 맡고, 1·2·3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을 임명하였다. 특별 검찰부는 검찰 총장인 권승렬이 전체를 관장하고 노일환이 차장을 맡았으며, 9명으로 구성된 검찰관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반민 특위가 구성되자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하였던 경찰 간부들은 반민 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모의하였다. 1948년 10월 하순에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과장 최란수와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 과장 노덕술 등이 모여 반민 특위 위원 가운데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뒤에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 때 이들이 제거하기로 결정한 반민 특위 관계자 15명 가운데에는 대법원장 김병로와 검찰 총장 권승렬, 국회 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암살 계획은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이 자수함으로써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반민 특위는 1949년 1월에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첫번째로 조선 제일의 갑부로 불리던 박흥식을 체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 최린·이종형·박중양·방의석·노덕술·임창화· 최남선· 이광수· 배정자·김대우 등을 검거하였다. 이와 같은 반민 특위의 활동은 국민 대다수의 뜨거운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 특위의 활동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라의 안보 상황이 위급한 때에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반민 특위를 견제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인 김병로는 반민 특위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나, 이승만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1949년 2월 24일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1949년 6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 계몽 협회라는 단체 의 주동으로 반민 특위를 해산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반민 특위는 배후 주동 인물인 당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을 구속하였다. 경찰측은 여기에 맞서 1949년 8월 7일에 반민 특위 청사를 포위하고 특위의 사법 경찰인 특경 대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또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 특위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침내 1949년 8월 22일에 '반민족 행위자 특별 조사 위원회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 특위는 참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임무를 검찰에 맡긴 채 흐지부지 해산되었다.
 
반민 특위는 활동한 기간 중에 모두 682건을 취급하여 그 중에서 221건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재판이 종결된 것은 38건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고작 12명에 그쳤으며, 그나마 체형을 받았던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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