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의 유전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1992년 케냐의 나이로비 에서 9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돼 1993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협약 목적은 유전 자원 보전 외에 생물 공학 산업의 소재인 유전 자원을 개도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열대 우림, 특수 동식물 등 유전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선진국 기술에 대항, 기술 과 자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협약이다.
협약 가입국은 생물 자원의 주기적 조사, 목록 작성, 보전 지역 지정 및 보전 계획 수립, 관계 전문가 훈련 외에 개발 사업, 외래종 이용, 유전적 변형 생물제 도입 등에는 반드시 영향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의 의무 사항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