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그 아래에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 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한편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