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 공화국의 헌법. 1972년 10월에 비상 국무 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같은 해 12월에 국민 투표 로 확정되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헌법은 실질적으로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전문과 본문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1980년 10월에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