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인조 반정은 김류· 이귀 등이 중심이 된 서인파가 1623년에 광해군과 함께 대북파인 이이첨 등을 몰아 내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이다. 그러나 서인파가 모두 이 반정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인은 반정에 직접 참여한 공서(功西)와 직접 참여하지 못한 청서(淸西)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으로 등록하고, 공적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누어 칭호를 내렸는데, 이와 같은 공을 평가하여 상을 주거나 표창하는 일이 계해년에 행하여졌으므로, 이들을 계해정사 공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박유명·한교·송영망· 이항 · 최내길·신경식·구인기·조흡·이후원·홍진도·원우남·김원량·신준·노수원·유백증·박정·홍서봉·이의배·이기축·이원영·송시범·김득·홍효손·김련·유순익·한여복·홍진문·유구 등 28명은 3등 공신으로 선정되어 공신으로 책록된 사람은 총 5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공신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
2등 공신이었던
이괄은 반란으로 인하여, 1등 공신이었던
김자점과
심기원은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공신호를 박탈당하였고, 역시 1등 공신이었던
이홍립은 이괄의 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다. 2등 공신이었던
김경징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죄로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