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의 자격 요건으로 일정한 재산 ·납세액, 또는 교육· 종교· 인종·성별 등의 제한을 두는
선거 제도.
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보통 선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참정권에 대한 제한은 역사적으로 여러 조건 가운데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는 1430년 영국에서 행해졌던 것이 최초이다. 1649년 청교도 혁명 때에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당파로부터 자연권으로서 보통 선거권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크롬웰 혁명 정권 은, 선거권은 자연권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며, 보통 선거권에 대한 요구를 즉각 거부하였다.
그 후 재산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제한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어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가 철폐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9세기 후반 시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자각에 의하여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거세어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하여졌다.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가 철폐된 것은 미국 각 주가 1820~1850년에 걸쳐서였다. 그리고 프랑스가 1848년, 스웨덴이 1907년, 이탈리아가 1912년에 이르러서였다. 영국에서는 1918년에 남자들의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지닌 여성에게만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에게 보통 선거권을 인정한 이러한 조치는 여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변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69년에는
J.S. 밀의 《여성의 해방》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빠르게 번져 나갔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여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철폐되지 않았다.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 을 준 것은 1890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남녀 평등 보통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국제적으로 보다 많은 국가 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이 철폐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였다. 그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완전한 보통 선거가 채택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등에서 전 국민에 대한 보통 선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