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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地方稅)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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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5 등급)
◈ 인천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관리한다
2개 부서 협업으로 내/외부 정보 활용 체납회수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이희선 (032-440-2634)】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지방세(地方稅)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체납징수 증대 및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시 데이터혁신담당관과 납세협력담당관의 협업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정보(27종)와 신용정보(16종)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체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체납회수 모형을 만들고 예측하는 인천시만의 고유의 회수전략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규 업무를 발굴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지난 8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30%로서 6대 광역시 평균 40%보다 낮음에 따라, 먼저 1단계로 올 12월말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회수 가능성 등급을 산출하여 2020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 업무에 활용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2단계로 2020년에는 전문 컨설팅과 세무부서 토론회를 거쳐 인천시 고유의 빅데이터 예측모형 및 추가 가능 업무 발굴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여 내년 8월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세무행정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 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산출물의 결과로, 체납자 개개인별 효율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인천시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1)6. 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로 추적 관리한다.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지방세(地方稅)
【행정】인천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관리한다
(게재일: 2019.10.01. (최종: 2019.10.01. 10:18))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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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