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상계좌 이용 납부 선호, 스마트폰 앱 전자고지.납부도 늘어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이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복수 가상계좌(농협은행, 제주은행), 스마트폰 전자송달․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ㅁ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 1조 2,862억원 중 7,744억원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방법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별로 분류한 결과 신용카드(85%)를 이용한 납부액이 가장 많았으며 가상계좌(14%) 입금, 자동이체(1%) 순으로 나타났다. ※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3,130억원) 제외하면 80% 편의시책 방법으로 납부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상계좌 입금은 837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227억원 증가하였고, 자동이체 납부는 13억원 증가했다.
○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2012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이후 가장 보편적인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세무부서 방문 납부보다 인터넷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방세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는 25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무인수납기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무인수납기 추가 설치(총 16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ㅁ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는 10월말까지 2만건이 신청되었으며, 6월부터 간편결제앱을 통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는 12개 은행*의 금융앱과 3개 간편결제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1매당 500원의 할인혜택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12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하나, 광주, 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케이뱅크 ** 3개 간편결제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ㅁ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절실장은 “이외에도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입금가능 은행 확대와 입금 시 발생하는 타행 이체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 및 지방세 발전포럼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방문 세무민원인의 지방세 납부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_1122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도민 호응 좋아(세정담당관).hwp (60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