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그 지방의 자치적인 질서 유지와 상호 협조 등을 위해 만든 유교적인 규약. 향약은 중국 송나라의
여씨 향약이 그 시초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때(16세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마다 향약 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①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② 과실상규(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③ 예속상교(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 ④ 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의 상부 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우리 나라의 고유한 풍습과 실정에 맞게 고쳐지기도 했으나, 향약을 이끌어 가는 임원들의 악용으로 많은 폐단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유교적 도덕을 널리 알리고, 자치 정신을 일깨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의 향약 중 그 지방 사정에 알맞게 잘 만들어진 것은 명종 때
이황이 실시한
예안 향약과 선조 때
이이가 실시한
서원 향약,
해주 향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