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후 모든 문물 제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기본법.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14개 조항으로 된 정치혁신의 기본강령이다.
일본의 후원으로
개화당의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탄생하고 내정을 정비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공사로 파견하여 그들이 원하는 내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그해 11월 이노우에는 '내정개혁강령 20조'를 고종에게 제시, 실시를 요구하였고 12월 17일 성립된 김홍집·박영효(朴泳孝)의 친일연립내각은 이노우에 개혁안을 일본인 고문관들의 간섭하에 손질하여 홍범14조를 제정했다.
1895년(고종 32) l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고, 다음날 1월 8일 전국에 반포하였다.
서고문·홍범 14조는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이는
갑오개혁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그 내용은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자주 독립 국가 체제를 갖추며, 왕권의 전제를 제한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