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선시대 전기의 불교 승려이다. 호는 등곡(燈谷)·황악산인(黃岳山人).
한성부 판관 김계권(金係權)의 맏아들이며 평양서윤
김번(金璠)의 삼촌이다. 양반가 출신 승려였으며, 세조가 불교에 귀의한 이래 왕실의 후원으로 받아 세조 이후 중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사를 관장하였으며, 학덕이 뛰어난 당대의 명승이었으며 웅문거필(雄文巨筆)의 문호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이용하여 부패, 월권행위를 자행하여 사림파의 지탄을 받았으며, 군장사(窘長寺)의 주지로 있을 때는 영응대군의 과부 대방군부인 송씨와 간통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본관은 (신)안동이다.
단종의 죽음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세조를 만났으며,
신미(信眉)·
학열(學悅) 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후 왕실의 법당에 출입하였으며, 설법시 왕과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1464년(세조 10년) 속리산 복천사(福泉寺)에서 임금을 모시고 신미·학열 등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다. 1467년 세조의 명을 받고 금강산(金剛山)에 보내어 유점사(楡岾寺)를 중건하였다. 1468년에는 신미, 학열과 함께 설법을 하여 양반 사대부들 역시 불교에 귀의하거나 신봉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해 1월 역말(驛騎)을 받고 고성(高城)의 유점사(楡岾寺)로 파송되었으며, 그가 데리고 가는 장인(匠人) 15인에게도 또한 왕실에서 역말을 내려 주었다.
그해 4월 왕명을 받아 승려 학열과 함께 사신 접대를 준비하였다. 1476년 《천수경 千手經》을 언해, 교정하였으며, 1482년 정현왕후의 명으로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증도가남명계송(證道歌南明繼頌)》의 명으로 번역, 완성하였다. 1488년(성종 19년) 인수대비의 명으로 해인사 중수 및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대장경판당을 중창하였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총애를 받던 학조에 대한 추문은
사림파의 불교 비판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학조가 왕실의 위세를 업고 해인사 주지를 자신의 수하로 갈아치운 사실을 기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또한 학조가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과 영응대군의 땅과 백성들을 사취한 사실도 문제가 된 기록이었다. 이는 논란거리를 불러왔으나 왕실의 무마로 없던 일이 된다. 학조의 부패, 월권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건이었고, 사림파는 이를 근거로 부패한 승려와 정계의 유착, 왕실의 비호를 물고 늘어졌다. 왕실의 압력으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덮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함께 연산군 때 가서 다시 터지게 된다.
영응대군 부인 송씨는 군장사란 절에 올라가 설법을 듣다가 계집종이 깊이 잠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
무오사화 당시 이 사실도 사초에 들어 있었다.
세조 말년부터 관직에 진출한
사림파는 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가
영응대군의 부인
대방군부인 송씨와 자주 접촉하다가 간통하게 되자, 평소 그를 혐오하던
김종직은 이를 비판, 조롱하였다. 이 사건은 후일 김종직의 제자들이 왕조실록에 기록함으로써 후일
무오사화의 원인을 제공한다.
1500년(연산군 6년) 왕비 신씨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간행, 인쇄하고 직접 그 발문을 지었다. 여러 부패와 이권행위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갑자사화와 무오사화의 칼을 피해 중종 반정 때까지도 살아남았다. 그 뒤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 하였다. 그가 국역한 불전(佛典)을 살펴 보면, 《지장경언해 地藏經諺解》가 초기에 언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양대군에 의하여 완성된 《금강경삼가해언해(金剛經三家解諺解)》를 자성대비(慈聖大妃)의 명에 의하여 교정, 인출하였다.
세조때부터 중종때까지 왕과 왕실의 후원으로 무상으로 궁궐에 출입하였으나, 이권청탁과 궁녀와 하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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