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9세기 중반 막부체제의 봉건적 정치제도를 폐지하고 천황친정의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중앙집권적 근대정치제도로 변화하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단행되었다.
메이지정부는 황실의 재정을 공고히 하고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으며, 그 추진방법이 지나치게 전제적이고 독단적이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국회의 개설을 요구하는 등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사라졌다.
메이지정부는 1875년 4월 14일 조칙(詔勅)에서 점차로 국가헌법의 정체(政體)를 세울 것을 선언하고, 성문헌법의 제정을 공약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상유(上諭) 및 7장 7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황제를 기본으로 하는 전주적 원리(專主的 原理)와 당시 유럽사회를 지배하던 자유주의원리를 혼합한 입헌군주제적 헌법이다.
특색으로는 천황제를 근본으로 하는 군주주권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군주가 제정한헌법인 흠정헌법(欽定憲法)이며, 황실자율주의, 대권중심주의(大權中心主義),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비민주적 의회주의, 법률유보주의 등을 들 수 있다.